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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세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부천시와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인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의 인구 및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이들 지역과 인천․수원 간의 교통여건이 악화됨을 감안해서 동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을 신설하고,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자로 창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동 법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 간의 업무량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부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1995년 3월 1일 자로 부천시에 신설하고,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1996년 3월 1일 자로 평택시에 신설하고, 둘째, 마산지방법원을 1992년 5월 1일 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셋째,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던 창원지방법원 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넷째,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의 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1년 10월 30일 제156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9차․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마친 다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

순서: 9
민주자유당 홍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가의 1차적 중대사인 외교와 안보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60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제가 정치의 초년생으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한 지는 겨우 3년에 불과합니다. 그간 정치 선배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행하기에 민망스런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감을 맛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며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 정치는 아직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투쟁만을 일관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 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국민 모두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새해와 더불어 우리가 다시 함께 자리해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우리 정치인 모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더욱 대오각성하고 선의의 정책대결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국회가 될 것을 소박한 심정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안보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방정책과 남북교류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는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0․60년대에는 빈곤과 무질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만을, 70년대에는 유신체제하에서 경제부흥을 통한 민족중흥의 이념만을, 80년대에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경제․사회안정만을 외치던 우리가 오늘에는 세계사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세계정치의 주역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밑걸음이 되어 전 세계인의 축복을 받으며 독일통일을 성취했듯이 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어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소련과의 정식수교 합의에 이어 12월에...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월 10일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보다 요건을 완화해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0년 12월 12일 제151회 정기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범죄피해구조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동 청원은 유준상 의원과 조승형 의원의 소개로 1988년 7월 21일 접수되었읍니다. 동 청원의 내용은 1985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도영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1988년 당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988년 12월 14일 144회 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일 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1989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동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읍니다. 심의결과 당 법사위원회에서는 윤도영의 범죄행위는 채권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죄사실이 중대한 것이나 윤도영은 프로권투 동양선수권자로서 국위를 선양했고 또한 체육진흥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해서 또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특히 사형이 확정된 후에 성실한 신앙생활로 행형성적도 우수할 뿐 아니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극형만은 면하게 하도록 정부 측에서 검토하게 해 보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종교에 귀의하여 모범적인 수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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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희태 의원, 이진우 의원 외 95인이 1988년 7월 4일 발의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과 구자춘 의원․이영권 의원․조만후 의원 외 163인이 1988년 7월 18일 발의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내용의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종전의 헌법 부칙 제6조제4항에 근거하여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5일에 제정․공포되었으나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민주화와 국민화합이 모색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므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준규 의원, 오유방 의원, 이진우 의원 외 94인이 1988년 7월 4일 발의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과 박상천 의원, 장석화 의원, 박충순 의원 외 163인이 1988년 7월 18일 발의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내용의 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75년 3월 25일 개정 신설된 형법 중 국가모독 등 죄 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되어 반정부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범죄인인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의 증가에 따라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관계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 진압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범죄인인도는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뿐 아니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둘째, 인도범죄는 쌍방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정치범의 불인도원칙을 명문화하여 사상 양심에 의한 정치적 확신범죄인과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로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권, 구속적부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제143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이를 심사보고하여 7월 22일 제4차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인도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안 제14조제5항에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