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동 청원은 유준상 의원과 조승형 의원의 소개로 1988년 7월 21일 접수되었읍니다. 동 청원의 내용은 1985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도영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감형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1988년 당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1988년 12월 14일 144회 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일 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1989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회의에 보고하였읍니다. 동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읍니다. 심의결과 당 법사위원회에서는 윤도영의 범죄행위는 채권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죄사실이 중대한 것이나 윤도영은 프로권투 동양선수권자로서 국위를 선양했고 또한 체육진흥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해서 또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특히 사형이 확정된 후에 성실한 신앙생활로 행형성적도 우수할 뿐 아니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극형만은 면하게 하도록 정부 측에서 검토하게 해 보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종교에 귀의하여 모범적인 수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사형수 윤도영의 특별감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