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홍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홍세기 의원입니다.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희태 의원, 이진우 의원 외 95인이 1988년 7월 4일 발의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과 구자춘 의원․이영권 의원․조만후 의원 외 163인이 1988년 7월 18일 발의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내용의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종전의 헌법 부칙 제6조제4항에 근거하여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5일에 제정․공포되었으나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민주화와 국민화합이 모색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므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준규 의원, 오유방 의원, 이진우 의원 외 94인이 1988년 7월 4일 발의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과 박상천 의원, 장석화 의원, 박충순 의원 외 163인이 1988년 7월 18일 발의한 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내용의 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75년 3월 25일 개정 신설된 형법 중 국가모독 등 죄 조항은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되어 반정부인사를 탄압하는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형법 제104조의2 국가모독 등 죄 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양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