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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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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은 통상 짧게 할수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걸 잘 알면서도 이 법안이 워낙 역사적이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길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을 포함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주요 골격은 우마차와 파발마가 주요 교통․통신 수단이었던 100여 년 전 농경시대에 정해진 것으로써 그동안 교통․통신․인터넷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등 행정 혼선과 함께 예산과 인력․시간적 낭비 등 고비용․저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소한 행정구역과 지방의 인구 과소화 현상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우며,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는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우리의 국정볼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걸린 과부하는 국정의 효율성마저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발전상에 걸맞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대폭적인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비효율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국회는 여야 모두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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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무위원회를 최대한 원만하게 운영하는 가운데서 우리 여야 정무위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총리실의 국정 총괄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면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금융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잘 살피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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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행정 체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 체제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당리당략적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시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지방행정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개편 사례,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의 관계관으로부터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 나타나는 지방행정체 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종합한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현재의 다계층․중층 구조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다층화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도록 한다. 둘째,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생활권 및 경제권의 확대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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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그동안 건국 이래 국내의 모든 항만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제반 여건이 충족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적 기법을 가미한 항만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국정의 당면 최대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요 항만이 핵심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북아의 중추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브포트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웃 중국과 대만, 일본 간의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항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이 조만간 중국 상해항에 그 3위 자리마저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과 유기적 결합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서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세계 유수의 항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항만공사 제도의 도입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대적 항만이 건설‧운영되어 온 이래로 중앙정부가 이들 항만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영하는 체제를 취해 옴에 따라서 불가피한 행정의 경직성이나 서비스의 질적 제고 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의 주요 선진항만들과 같이 독립채산이 가능한 주요 항만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서 기존의 정부 직영체제로 인한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국제 물류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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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7일 제234회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동년 11월 8일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간 심사활동을 한 결과 2003년 1월 20일 제235회국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위원과 여야 정치개혁특위 간사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들 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하여 새로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정기회의 경우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여섯째,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결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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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등 모두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관계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건,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3건 등 총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의장의 당적이탈시기는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서 이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되, 겸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로 위원회로부터 법률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최소 1일이 경과한 후에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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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2001년2월14일 李方鎬‧元喆喜‧金泳鎭‧金東旭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2000년12월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을 2001년2월20일 제21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에 법안소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서 2월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각각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굴을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함으로써 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굴 수출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굴의 껍질을 매립하여 조성된 국‧공유지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굴 패각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가 국유지이므로 공유지는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육상근로자의 복지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선원은 그동안 근로복지 전담기관이 없어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선 및 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권익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