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허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통상 짧게 할수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걸 잘 알면서도 이 법안이 워낙 역사적이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길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을 포함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주요 골격은 우마차와 파발마가 주요 교통․통신 수단이었던 100여 년 전 농경시대에 정해진 것으로써 그동안 교통․통신․인터넷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행정구역이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등 행정 혼선과 함께 예산과 인력․시간적 낭비 등 고비용․저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소한 행정구역과 지방의 인구 과소화 현상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우며,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는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우리의 국정볼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걸린 과부하는 국정의 효율성마저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발전상에 걸맞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대폭적인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비효율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국회는 여야 모두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09년 3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하여 국회 주도로 개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권경석 의원, 우윤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박기춘 의원, 차명진 의원, 백재현 의원, 최인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두 8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5번의 지방순회 공청회를 포함해서 모두 8번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하였고, 모두 11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쟁점별로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동 법안의 성격상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논의․축적되어온 개편안을 근본으로 해서 그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깊게 검토하여 특위에서 최선의 개편 대안을 여야 합의로 성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8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당연직 3인, 대통령 추천 민간위원 6인, 국회의장 추천 10인,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추천 8인 등 모두 스물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행처럼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고, 개편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군의 지위와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 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가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및 발전가능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군․구의 통합은 개편위원회의 통합 기준 작성․공표, 단체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통합 건의, 개편위원회의 통합안 마련 및 대통령․국회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권고,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통합비용과 절감예산을 지원하는 등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등의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사무권한 및 재정 특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법에는 체제 개편에 맞춰서 국가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지방 이관을 포함해서 자치경찰의 실시, 행정과 교육자치의 통합 일원화 등을 명시하는 등 지방 분권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동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아무쪼록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 금정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방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법은 상세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내용 자체보다는 법안이 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미 이러한 절차들은 지방행정법의 폐치분합, 즉 폐지․설치․분할․통합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를 위한 특별법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점은 통합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마치 마창진 통합창원시가 통합되듯이 통합이 되고 이것이 각 도에서 두세 개 이상 생겨나게 되면 도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됩니다. 도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곧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과 권한을 넘겨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지나치게 작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강화가 되기보다는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단체 통합 위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즉 국제 경쟁이 국가 간 경쟁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중앙정부의 권한이 결과적으로 더 강화되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가능성이 작아지는 이러한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마창진 통합에 따른 통합창원시 주민들이 의도하지 않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기초의회 의결만으로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장도 선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별법 부칙의 소급조항을 적용해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법의 논의가 주로 60~70개 기초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통해서 전국을 단층제로, 자치계층을 현재 광역기초의 중층제에서 단층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통합창원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급 조항이 적용된 부칙 조항을 따로 떼서 1400억 원 지원되기로 된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이 법안 전체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지금보다 더 중앙집권이 강화된 체제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더 강조되는 즉 지방화시대의 다양성과 역동성, 창의성, 자율성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지방분권이 강화된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또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에 이 법을 다시 상정해 보고 그 과정에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 교수가 분석한 내용 중에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들이 공존하는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즉 기초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단체의 단체장이나 기초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행정서비스에 근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광역단체들은 국제적인 경쟁을, 가령 상해권, 큐슈권과 함께 경쟁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산업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그릇을 키워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더 보장하고 촉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상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과 함께 본 안건의 부결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자치구역 개편을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5․16 이후 지방자치를 중단하면서 당시 기초자치단체였던 1407개의 면과 85개의 읍을 묶어서 10배 이상 규모를 가진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었던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큰 구역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규모가 인구 1700명 정도이고 미국은 5700명, 독일은 5000명 규모이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가 1000여 개 정도가 있고 평균 인구 규모가 1만 1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규모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30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중단된 기간 동안 구는 형식적인 자치단체였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인 자치단체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더 큰 규모로 시․군을 통합해 나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생활자치, 공동체 형성, 주민 참여의 통로를 배척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법안이 주민밀착형 자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밀착형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이 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의 기조에서 탈피해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를 보다 광역화하고 나아가서 지방에 산재해 있는 국가특별행정기관들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지역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서 효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는 오히려 현재보다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효율과 민주라는 두 가지의 소중한 가치를 조화시키는 명실상부한 선진화의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이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편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편의에만 입각한 정부 주도의 개편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 시 주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청문 절차를 거쳐서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입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창진 통합의 경우 국회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러한 사후 입법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안은 내용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돌아가야 할 돈을 빼앗아서 잘사는 통합지역에 특혜를 몰아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은 주민밀착형 자치 구현은 고사하고 입법부로서 우리 국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잘사는 통합지역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못 사는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은 분명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원래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논란을 잠재우고 갈등을 해소하여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마진창 통합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마진창 관련 단일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위로부터의 개편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특별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의원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세어 보니까 한 아홉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군 통합은 시대에 역행한다, 이것은 전혀 자치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군의 규모는 외국의 경우에 기초라고 하는 프랑스의 코뮌 , 미국의 빌리지 타운십 그리고 일본의 정촌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생활권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는 생활권을 하나의 자치권역으로 묶어 줌으로써 행정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체계, 도시계획, 상하수도, 주택 또 집주공간의 분리현상 이런 것들을 막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로 자치단체의 권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게 이른바 생활권 단위의 행정자치권역입니다. 지금 말하는 외국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아주 작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보다 훨씬 작다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외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의 읍․면․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읍․면․동의 규모가 프랑스의 코뮌이나 미국의 빌리지나 일본의 정촌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동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보조기구입니다. 바로 동네자치, 근린자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 점은 분명히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민밀착 행정자치의 문제도 유성엽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민자치의 밀착행정, 바로 이게 읍․면․동 단위의 근린자치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주거 단위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광역시도 이것을 통합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광역 시․도를 통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도 단위를 통합하면 그 업무는 국가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환원시켜야 광역시도가 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사무가 대폭 시․도로 내려가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재원은 대폭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는 우선 전국적인 사무 그리고 고도의 기술,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사무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되고, 특히 헌법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재원을 다 내어줘 버리면 국가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연방제가 아닌 이상 광역시도의 자치단체화는 어렵다…… 그래서 외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반국가기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RDA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광역시도의 통합은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연구하자 이렇게 기한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행정개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대통령 소속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회의원이 1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투표 배제했다고 그랬는데 배제한 게 아닙니다. 이 법에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창진 통합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 법으로 뒷받침했다고 했는데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지금 창원 통합 시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앞으로 통합해서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례규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오사카부를 예로 듭니다. 오사카부 밑에는 지정시가 있습니다, 오사카시. 중핵시가 있고 그다음 또 특례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자족체제를 갖추고 나머지 작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이 집중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체제를 갖추고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도부현이 지원해 주는 이런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을 통해서 자치를 활성화한다 이런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집권화의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개로 쪼개어 가지고 중앙이 직접 통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자기 책임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 종속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종속이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 규모의 크고 적음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게 뭐냐 지방행정 사무입니다. 이것을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금 심도 깊게 분권 작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이 병행을 하고 있다, 그릇을 적절하게 만들고 그 속에 채울 내용은 분권 작업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중앙 종속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 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치단체의 통합 내지 행정체제의 개편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를 위한, 그 편의를 위한 개편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체제 개편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제 개편이라는 데 확실한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통합 내지 개편의 기준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국회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에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반대 의견과 한 분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토론을 하고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선진화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시기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 개조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의된 법안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모든 국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합의만으로 다룬다는 것은 정말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4월 총선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을 지지한 40%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아닌 국회의원 출신 지역의 의견을 전혀 제외시키는 그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동안의 논의에 참여했던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양당 간의 합의만으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의회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 및 민주주의의 착근 등을 고려할 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시도 통합을 떠맡기는 것은 국회의 자주성을 허물면서 법안 처리가 졸속임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군․구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이 같은 시․군을 통합하여 더 광역화한다면 시청과 군청이 더 멀어져 주민들의 생활 불편만 더 초래할 뿐입니다. 기초단체는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생활 근접성, 주민 편의성이 우선합니다. 시․군 통합은 지금의 자치단체의 골격을 유지해서 안정성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의 특성상 통합이 효율적인 지역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사를 모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하게 더 심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세계 선진 도시와 직접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큰 시․도의 광역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입법권과 재정권 등 자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싱가포르나 핀란드와 같이 6~7개로 구성된 연방 형태의 가장 분권화된 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내 정당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시대 변화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서구갑 출신의 조영택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시대의 변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국정개혁을 위한 과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들 걱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정 수행의 효율성만을 앞세워서 지방분권화를 후퇴시키려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소위 단층제 걱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위적 자치단체의 통합이나 무리한 독려활동 등의 예에 비추어 봐서 그런 정부 독선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개혁 의지가 좀 부족한 어중간한 법안 아니냐 이런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의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중립적인 개편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수의 3분지 2를 우리 국회와 지방 4단체가 추천토록 했고 충분한 활동시한을 보장하고 그리고 보고내용을 국회에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역사성이 높은 도의 존폐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의 존치는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도의 존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시․군 통합도 필요한 최소한에 한해야지, 그리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특별광역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능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추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신설되는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과대도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행․재정 특례를 부여해서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영남 지역에 신설되는 도시이지만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법 제정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자율성은 높여드리되 특혜성은 제외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코자 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서도 개편추진위원회의 소속을 업무 추진 편의를 고려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서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과 중립적 운영에 힘써서 앞으로는 독선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38인, 반대 43인, 기권 32인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