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8
의사일정 제6항 농지신용담보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보충발언을 하겠읍니다. 제안설명 보충발언에 앞서서 본 법안이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될 때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4대 국회에서 농지담보제도를 창설하자고 하는 긴급동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사․농림․재경 각 위원회에서 2명씩 그리고 본 의원 합해서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제4대 국회 당시에 여러 번 심사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로 농지담보제도를 창설할 것을 주창했던바 법체계상 국제적인 권위를 위해서 전반에 긍한 농업신용담보제도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담보대상으로서는 농지 그리고 농업동산 또 생산력에 대한 담보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국회에 들어와 농업신용담보법안을 초안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약간의 경위가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토론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권오훈 의원께서 동일명의 법안을 동일시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의정사상 초유의 진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둡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시비비로 공박은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제안설명을 농림위원회에서 할 때에 처음에 농지담보제도를 주창한 만큼 농림부는 농업동산이라든지 생산력에 대한 담보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농지담보제도만을 찬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림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본 의원이 한국의 현실 면에서 볼 때에 농지담보제도만이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여하한 수정을 가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난상토의해 가지고 농지담보제도에 대한 법안을 기초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다가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반려했읍니다. 그 후에 다시 농림위원회가 이것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

순서: 3
간단하게 신상에 관한 말씀을 잠간 올리겠읍니다. 어제 석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얘기올시다. 이 사람이 5․2 선거 전에 자유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공천을 못 받았던 관계로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돼 나왔읍니다. 그때까지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많은 희생이 있어서 공천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직 동지들이 이탈되는 것을 지극히 본인으로서는 애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 후에는 복당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있다가 당적을 가지고 컴백한 것입니다. 당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둥글게 움직이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올시다만 일전에 지상에 본인 명의로 해명이 난 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맞서지 않고 피하고 있는 터입니다. 여하튼 제가 당적을 가진 것은 정치적인 흥정에 의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된 것이 아니고 신의에 있어서 컴백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본인이 복당함으로 말미암아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하는…… 2000만 환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기사인데 이런 사실이 전연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 측에 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 만큼 저는 이러한 사실이 없는, 본인과 같은 희생이 다시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서 겸해서 간단히 그 진상을 해명하고 물러나겠읍니다.

순서: 11
인지세법 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금차 인지세법 개정의 취지는 정액세를 단일개편을 했고 또 세액을 저하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일 첫머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기재금액 10만 환 이하에 대한 것은 200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의 세율은 1000분지 4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200환은 5만 환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 개정안은 5만 환 이상의 기재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5만 환 이하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세율이 인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농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부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총 건수가 51만 건수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농사자금 등 신용대부가 약 28만 건이고 미곡담보융자대부가 약 20만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자금에 있어서는 2만 5000환이 대개 기재금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집단적으로 융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대개 6만 환의 기재금액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자금 약 170억에 대해서 2만 5000환 평균으로 계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인지세율로 계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7000만 환을 영세농민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 개정안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로 그 배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회전을 1년에 2배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농민이 인지세법상으로 보는 부담이 약 1억 4000만 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곡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취급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만 6000건으로서 약 56만 환에 대한 인지세를 오히려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로 1억 9600만 환이 다음에 영세농...

순서: 21
지금 하시는 국정감사 처리 상황에 있어서 그 처리된 결과를 9월 초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미 9월 초는 지나갔으니 10월 초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순서: 3
이제 농지담보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긴급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현재 농업은행에서는 각종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농지를 담보로부터 제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 약 2개월 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라도 방면에서 농은이 농민에게 융자하는 데 있어서 농지를 담보로 잡었읍니다마는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경매에 두 번이나 부쳤읍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응찰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마침내는 농은이 그 소유권을 취득코저 했읍니다마는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농지개혁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농은은 경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전등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은은 융자해 준 돈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농지도 차지 못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돈을 꾸어 간 채무자는 돈도 갚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농토에다가 농작을 계속하고 있고 농은은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농민은 그래도 농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은이 담보제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대부를 못 하는 지금 단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은은 농은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인 금융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또 농민도 그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금반 수해복구자금이라든지 또 영농자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농지를 제외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대단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농어촌의 부채가 추산해서 750억 내지 900억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러한 농촌의 경제에 대해서 그마저 혜택의 길을 막고 만 결과에 지금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현재 오늘날 농촌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길을 하루빨리 열어 주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여기서 제안하기를 농림 재정경...

순서: 19
네.

순서: 21
이제 오늘날 우리 농촌경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에 지금 제가 긴급동의로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한 열성을 보여 준 데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경의를 아니 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금번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요컨대 이제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은 결국은 농토를 포함한 제도일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농토를 제외하고 있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농토만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기타 금융제도는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 농자유전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원칙은 어디까지든지 저는 준수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 규정으로서 어떠한 구제의 길을 열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약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데 없이 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순은 즉각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신규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되었을 때에는 물론 그러한 길도 있겠지만 협동조합이 오늘과 같은 추이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될는지, 이것이 과연 되어 가지고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는지도 알 수 없는 희망적이고 개연성조차 희박한 거기에다 이 농촌의 경제의 궁색한 길을 열어 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요컨대 이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 예외적으로 잠정적인 어떠한 길을 여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 동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 장차 이것이 규정이 되며는 어떠한 조문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농토를 가령 두 분이...

순서: 26
네, 받겠읍니다.

순서: 38
설명 안 해도 좋지 않어요?

순서: 40
이 사람은 금번 처음 의원생활을 시작한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발언하는 시간을 늦게 할려고 했었는데 특히 금번 전국적인 수해에 있어서 경북에 있어서는 그중에도 내 고향 상주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수해의 비참한 광경을 연출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어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수해대책위원회를 긴급동의로서 냈던 바 있읍니다. 대개 일반 국민이 기대하기를 우리 4대 국회에는 기필코 농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종전과는 달리 많은 일을 해 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나 혹은 사석을 통해서 언필칭 농민을 위한다고 하고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가 있기 전에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한해대책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는데 그때에도 만시지감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대개 타국의 예를 보며는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시책에 있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전에 완전히 성안을 해서 말단기관까지 침투시켜 놓고 약차한 사태가 있었을 때에는 시효를 놓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시책을 하는 것이 예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찌된 이유인지 지난번 한해대책에 있어서도 한해가 너무나 심하게 되어서 민심에 메말라 가는 그 즈음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한해대책을 운운하였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수해대책에 있어서도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국회가 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이번 수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수해대책을 우리가 완전히 행정부를 편달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10만 선량으로 이재민에게 성의를 표하고 행정부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이 먼저 세비의 일부를 의연금으로 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