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계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은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제3호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두고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 법이 폐지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수의계약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수익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백히 규정을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5년 11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1월 28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95년 9월 20일 주양자․김찬우․박주천 의원 외 18인과 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각각 4․19혁명부상자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14일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4․19의거 사망자 및 4․19의거 상이자를 각각 4․19혁명 사망자 및 4․19혁명 부상자로 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순국선열 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로 하되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도록 하고, 무공 보국 수훈자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 분리하여 규정하며 4․19의거 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각각 4․19혁명 사망자...

순서: 7
민주당 서울 용산지구당위원장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땅을 지배해 온 군부독재의 통치이념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만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민주적 절차는 외면되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소수의 권익이 무시되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대학입시부정, 대형참사,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적인 범죄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화보다는 행동이, 정직보다는 위선이 우선되는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료․복지․환경․노동문제 등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 나가야 할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겸허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는 7월 2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민족의 동질성이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의료수준은 현재 말할 수 없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의학이나 민간요법은 적극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 의료기술과 북한 의료기술이 상호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의학교류를 통해서 민족공존의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남북 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료협정을 맺을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남한의 첨단의학기술을 북한에 전수시켜야 합니다. 식생활도 어려운 북한동포들이 치료인들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고통받는 환자들이 너나없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아다시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

순서: 52
양문희 의원입니다. 의료보험, 통합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총리께 보충질문이 없도록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향적이지 않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하면 관리가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 이것이 가장 지금 쟁점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조합주의도 아닌 아무 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합주의라면 조합 각 단위조합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모든 것이 중앙통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의 이것은 조합주의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이라 하면 재정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재정에는 의료비심사지불업무하고 준비적립금하고 있습니다. 관리통합에는, 관리에는 피보험자 관리와 징수관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의 심사지불은 아까 총리께서 앞으로 20%의 재정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20% 범위 내에서 재정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합주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적립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정 중에서 또 예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와 직장은 예탁을 하고 연합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탁제만큼 또 기금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적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적립금에 한해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마다…… 제가 알기에는 삼성의료보험조합 같은 데에서는 적립금이 한 5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고 서울의 좀 부자 의료보험조합은 150억 내지 2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만은 각 조합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보험 귀족이라는 그러한 유행어도 낳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농어촌에서 농어민 피보험자들이 도시보다 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것은 구태여 논하지 않겠습니다. 또 피보험자 관리에 있어서도 앞으로 종합전산망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보사부의 의료보험을 관장하시...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2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본부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완화를 통하여 총회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의 선출․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본 법률안을 정부원안 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4년 3월 2일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그동안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환경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 중 먼저 위의 3개 개정법률안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전에는 설치 완료신고 후 시설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 후 곧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며, 측정대행자에 대한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요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들 공통사항 이외에 첫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둘째,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셋째, 시․도지사가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 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1월 22일 제7차...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연합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보완하고자 새로 채택한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규제와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마약을 불법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취급․소지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취급․소지를 위한 장소․자금 또는 운송수단의 제공 등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마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약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기 허가제품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건사회부장관은 마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마약 및 한외마약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한외마약을 판매할 수 없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불법제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하며 셋째,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약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기 허가제품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