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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8
이 전투경찰대의 설치 문제는 가장 그 해당 구역 내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실례를 볼 때에 행정 부지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와 또 실천에 옮기는데는 틀린 적이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민폐를 근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있어 역시 애매한 결과를 맺어 온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안 자체는 첫째로 너무나 막연하고 어데를 잡아야 좋을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이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경찰대를 설립시킨다면 과연 우리에게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우려성이 돌아올까 이 점을 생각하는 동시에 본 의원 역시 그 지역 내에 사느니만큼 과거에 공비에 시달린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법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다소 염려될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비를 소탕하는 동시에 다만 한 달, 1년이라도 안전한 생활을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 거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질의응답 합해서 장시간을 말씀을 하셨으니 더 이상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법안 자체를 볼 때에 의아스러운 점도 많이 있고 따라서 염려되는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법안 자체의 골자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비 소굴을 분쇄하는 동시에 자기 향토의 출신자로서 자기 고향을 지킨다니 이 여태까지 그 이외에 민폐를 제거하는데 또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진보적으로 가장 좋은 말씀도 계셨고 또 그대로만 나간다고 하면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왈, 내무당국에 한 가지 여쭈어 볼 말씀은 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설치하려고 과거 몇 개월 전부터 구상했다고 하니 그러면 이 경찰대를 조직해 가지고 처음부터 설치해 가지고 공비를 소탕할려고 대기하고 왔었던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끄저께 순천에서 경관이 9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또...

순서: 10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는 제5조올시다. 이 전투경찰대 설치에 큰 요소가 되어 있는 인적 요소와 작성 요소, 예산 요수가 전부 포함되고 있는 15조올시다. 첫째 경찰관의 인원이올시다. 아까 1만 500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약에 공비가 불행이나마 혹은 현재 숫자 이상의 숫자로 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려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적을 때에는 감원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혹은 예산 조치에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예를 드러서 말씀하면,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제주도를 가 본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한라산에 공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공비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었느냐 하면 전남경찰국에서 1000여명 해병대 해군 합한 것이 700여명…… 1800여명이라는 숫자가 동원되었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3주일 내에 완전히 소탕시킨다 이런 예정으로 했든 것이 두 달, 석 달, 반년이 지나도 도저히 그 숫자는 주러들지 않았든 것입니다. 1,800명이라는 예산을 1주일 내지 2주일로 예정했기 때문에 도저이 감당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사 말이 ‘도저이 1800명이 아니라 18만 명을 가지고도 이 숫자를 토벌을 완전히 할 수 없으니 도민으로 하여금 한라산 주변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생각하고 있오’ 하는 그 당시에 선배 두 분을 모시고 좌담회 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렇게 까딱하다가는 서남지구에도 만리장성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산이 적으니 증원을 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각 부문에다가 할당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제6조는 국방부와 그 소집이라든지 일체를 사전에 타협을 한 것인가 독단적으로 내무부에서 해 주리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사전 타협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일예를 들어 말씀하면 전남에서는 오후 5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

순서: 31
먼저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로 세 가지로써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전남의 치안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고 따라서 중대성…… 어떻게 하면 하로라도 빨리 치안을 확보시킬 수 있으며 공비를 토벌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 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고 저는 거기를 떠나서 장성 구례, 제일 심한 등지에서 현재에 경찰이 아닌 경찰 의용경찰의 전투 등의 피해, 비참한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고 따라서 농촌 실정문제, 기 외에 몇 가지 여쭐려고 합니다. 전남의 가장 심한 곳을 물어본다면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대부분이 혹은 정부가 의용경찰로써 토벌작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피난민이 대부분이에요. 피난민의 의용경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피난민으로 말하면 자기 가족 사정에 대해서 사회부에서 어떠한 확정한 대책이 없는 것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자기 아이들이나 혹은 자기 처나 자기 동생이 따라서 이쪽저쪽으로 전전해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의 식량 150톤이 필요할 것이며, 기타 지리가 불통한 관계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으며 따라서 자연히 식량 보충이라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민에 대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어 두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의용경찰대의 장비 문제올시다. 물론 대포도 필요할 것이며 박격포 기 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의 무기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비참한 장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아니 사뢸 수 없읍니다. 즉 예를 든다면 고무신을 신고 전투에 나간다, 기 외에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물통이라도 준비치 못해서 무기를 매여서 싸우지 못하고 식량은 귀중하며 장소는 산악 중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조차 해주지 않었다. 국비 경찰 자기들은 경찰서의 소재지에 구구히 말이 있는 민폐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의식주가 안전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경찰, 즉 다시 말하면 아모 특별...

순서: 8
날이 더웁고 한데 각 방면 각종으로서 법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또 법치국가요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재무부 당국에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국회가 그 법안 자체를 통과시킴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통과시킨 그 법안은 살려야 할 것이며 또 살아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국채 건에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예를 아니 들 수 없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국채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재무장관이 무엇이라고 확언을 하였으며 또 따라서 다시 농민에게 전부 반환하겠다는 것을 확언하였든 것을 저도 아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환은 고사하고 상금 까지도 지방 농촌을 가보면 강제로 강요하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따라서 조곰도 과거의 국회의 통과 여하는 막론해 놓고 그것을 어느 때에 있었든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말하면 조세범처벌법안은 통과시킬 때 재무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국민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기회를 얻어 가지고 부정 세무 관리의 숙청과 일체 부정 관리의 엄벌, 말단 관청의 부정 관리 숙청을 목표로 하여 불공평한 부담을 일소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둔 것이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신중히 고찰하고 통과해 달라는 말을 들었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안하고 대단히 말씀하기도 어색합니다마는 재무부 당국은 국민의 원성과 지방실정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모른다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금 징수 출장이라고 하여 납세 독려 혹은 강제로 5, 6명 내지 7, 8명이 아는 곳마다 비행이 있는 것은 세무 관리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법수색 벌금이라고 하여 가구 의류 가축 등 강요, 압수 그 현장에서 영수증도 없이 벌금을 징수한 예가 비일비재 가 아니라고 여기서 확언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

순서: 31
지금 여러 동지께서 고결하시고 고명하신 재무부장관을 믿고 찬동의 의 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부장관께 일전에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 세무서를 깨끗이 하시드니 이번에는 애국복권발행법안을 가지고 아마 도박꾼을 없새 버리면 이 문제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부동 화폐도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3
받겠읍니다.

순서: 4
지금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어느 정도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설명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로 국채 소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의원도 역시 가장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첫째로 한 가지 여쭤 볼 말씀이 있읍니다. 다만 국채를 소화하는 것이 중대하다, 중대하나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킬 자신이 있는가, 또 농촌은 현하 대한민국에 있어서 6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 농민에 국채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소화할 힘이 없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재무부장관이 농촌 실정을 참작했는지, 저도 어느 편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할 이상의 농민에게 이 국채를 소화시킬 때에는 농촌의 실정을 재무부장관이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러면 6할 이상의 농촌이 어떠한 환경에 빠저 있는가, 이것을 20일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으니까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온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제주도 한라산에 폭도가 완전무장이 30명, 비무장이 30명인데 경찰이 1600명…… 이것도 부족해서 해병대가 300명, 약 2000명이 이 30명을 대항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한라산 주위에 만리장성을 싼다고 1억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내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이것은 제주도 도민이 부담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들어 볼 때에 순 농민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을 한계를 어떻게 두지 못하겠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행정 장관으로서 그 자격이 없소 하는 것을 여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성의하고 등한 하다는 것을 국회에 혹은 국민에게 폭로시키는 것이에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점을 들어볼 때에 이 국채를 6할 이상의 농민에게 소비할 때에 과연 그 농민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좀 더 며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이 ...

순서: 37
일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재무부차관께서 우리 국민소득이 1조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소득이 그렇다면 적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재무부차관께서는 모리간상 들의 소득을 조사하시고 또 8할 이상을 점령하는 농촌의 실정은 조사 안 하셨다고 저는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이 본 군 만 보드라도 금년에 세금을 제외해 놓고 일반에 있어서 전시를 빙자해 가지고 일전에 잠깐 말씀 사뢰었읍니다마는, 농민의 부담액이 6억 3000만 원, 1년에 그러면 1년의 수입은 얼마냐, 5억 5000만 원이올시다. 그러면 이 8000만 원 적자를 생각하지 않었읍니까? 농민의 부담이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률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그러한 여러분이 안 계신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법도 선용하면 선법이 될 것입니다. 선법 역시 악용하면 악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법률이 없어서 그랬든가요? 아닙니다. 법률은 만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법률이었든가, 그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법률이었든가, 그렇기 때문에 체재는 맞지 않었었다 하드라도 과거 법률을 만들지 않었기 때문에 그렇다, 법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행 아니 해 주고 법률을 정해 놓고 결국 우리는 총과 칼이 우리의 법률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정치가가 되고 혁명가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기에 있어서 법률 체재가 틀렸다고 하드라도 부칙에 넣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농민을 좀 더 위해서 싸워 보자는 이런 엉터리없는 부담을 제 하자, 이런 마음에서 저는 절대 부칙에 넣자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2
본 의원 역시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본 경찰원호법안이 제출된 차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두 달 동안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실정을 간략히 말씀 사뢰고 또 지방 일반 민중이 저한테 질문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차기 에 혹은 막연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마디 들어서 내무차관에게 사뢰고저 합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전남 해남은 전남 중에서도 가장 치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반 민중이 안락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경찰로 인해서 우리 민중이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가, 그 일례를 간략히 들어서 말씀 사뢰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치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될 또 흑막 속에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1월 2월 양 개월에 경찰서에서 의용 경찰 혹은 경찰 직원의 피복이니 양곡이니 연료대라고 해 가지고 걷운 요구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달에 1750만 원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할당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런다면 그 외에 또 지서에서는 없는가? 지서에서도 각기 여러 가지로 할당된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 사뢰자면, 타지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해남 지방에 있어서는 그다지 치안이 문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정실 관계로서 일을 취급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통 2개월 만에 한 번씩 지서 주임은 갈립니다. 제가 현재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지서 주임이 한번 갈리는 데 30만 원이라는 돈이 할당이 나옵니다. 현재 저히 면의 지서에는 일곱 분의 정식 경찰과 다섯 분의 의용 경찰이 있읍니다. 지서 주임이 한 번 갈리면 경찰관이 본 경찰이 다섯 분 혹은 의용 경찰이 서너 분이 일시에 바뀝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아주 정하다싶이 되었어요. 지서 주임에게 대해서는 한 번 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