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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40
우선 사과드립니다. 지방자치백서를 2월 중까지 내기로 국회에서 수차 말씀을 드려 놓고 이제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이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조건처럼 이렇게 되게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백서를 낸다 하는 것은 이 뭐 지방자치백서를 낸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행사가 아니고 정부로서는 국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여태까지 지방자치를 해 나오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었고 거기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고 하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특히 그 5․16 이후에 과거와 비교해서 이 지방자치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왔으며 다시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기반이 대체로 그 구축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를 어느 때쯤 가 가지고 실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학계 혹은 그 실무가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백서를 작성해 왔읍니다. 그 대체 탈고를 했읍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 국무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퍽 낮기 때문에 금후 지방자치를 실시하자고 하면 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어떻게 재배정해야 되겠느냐?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라고 해야 지방자치사무는 불과 3할에 불과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를 7할을 해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3할 자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권한의 지방이양문제 같은 것도 이것이 충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관계부처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실례적으로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6대 국회 중에 의원입법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국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셔 가지고 법을 통과시킨 예도 있는데 유달리 이 지방자치 문제에 관해서는 ...

순서: 46
죄송합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루어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무부로서 대체로 정부의 시안으로서 지금 마련돼 있는 대체로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금 정부의 시안으로서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다소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연구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도를 보건대 과거와 같이 읍면까지 자치단체로 한다는 이런 협소한 그런 자치제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군단위의 자치단체 또 직할시 특별시 또 도단위의 자치단체 이런 것을 대체로의 자치단체의 종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도와 시군 2단계의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문제는 도의회 혹은 시군의회를 구성을 하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 혹은 도의 집행기관의 장 혹은 시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선임제로 하느냐 혹은 선거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 까닭으로 해서 만약에 이 지방자치의 시안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 혹은 일반 그 유력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실시시기로 말하면 향후 적어도 4년 이내에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선 지방자치 법안을 늦어도 68년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실시하는 데 전면적으로 도와 시군을 일제히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순서: 7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의 애국지성에 넘치는 여러 가지 걱정 혹은 그 다소 오해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될 만한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화당 당세확장에 여러 가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의 고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언제부터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당의 감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퍽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또 평소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마는 여야당 공히 지금 선거 태세를 갖추고 혹은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통합을 하느니 혹은 공화당에서 당세 확장하느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령 이것이 정당법상에 위반되는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혹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무슨 사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그런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야 공히 그 선거를 앞두고 당세를 확장을 한다 혹은 당의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 하는데 그 정당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입당 강요하는 그런 사태라든지 혹은 사전선거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위법적인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순수한 당세확장에까지 내무부가 개입해서 권력적인 어떤 간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우스운 일이 아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금후에 있어서라도 여야 공히 당원포섭의 과정에 있어서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당세 확장하는 과정에 정당법상에 혹은 선거법상에 혹은 선거법상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 적발된다면 의법처리하겠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공화당의 당세확장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무슨 특별나게 법에 어긋난다는 이런 사례를 아직까지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형편이올시다. 또 가령 당원증을 인쇄를 해 가지고 그대로 배부했다 당원증을 우송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강제입당...

순서: 18
존경하는 김은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조목 조목이 대단히 그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이 법원에 있는 것이고 또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차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 나름으로써 그 선거법을 해석해서 그 검찰 혹은 이런 데에 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 나오는 이런 형편으로 해서 제 해석이 반드시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해서 조심성스럽게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를 다룰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반적인 개념규정에 관해서는 그저 이 사람 나름의 법의 해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하시기를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밝혀라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이 공화당에서 각종 단합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사전선거운동 역시 선거법에 아주 막연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선거운동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규정을 해 놓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입후보자를 당선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당선되지 않도록 하거나 말하자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고 해 놓고 다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표시라든지 거기에 관한 준비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또 선거운동의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날 때부터 선거일까지에 이르는 그 시기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이 기간을 위반해서 당해 선거에 관해 가지고 어떤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는 사전운동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여야 공히 어떤 지구에 나오실 분이 한 분으로 아주 작정이 되어 있으면 비교적 이런 문제를 다루기 쉬운데 어떤 데는 심지어 십여 명씩 공천이 경합하기 때...

순서: 20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경찰관이 정녕 취조하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타해 가지고 갈빗대가 둘이 부러졌다 한다면…… 갈빗대가 부러졌거나 말았거나 고문을 해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순서: 7
존경하는 이상돈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군수․서장에게 1만 원씩 혹은 면장․지서장에게 3000원씩 66년 6월경부터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어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야당 포섭비조로 그것을 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국정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각 도에는 가령 도지사 혹은 경찰국장에게 약소한 어떤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사에…… 가령 무슨 급사도 채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잡비가 드는데 그럴 때에 모자라서 혹 지사가 군에 나갔을 때 혹은 서에 나갔을 때 군수나 서장이 지서에 나갔을 때 동정을 해서 다소 자기 판공비에서 몇 푼씩 주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제 자신이 알기로는 그런 재원도 없고 이런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장소와 사람을 지적을 해서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을 묻겠읍니다. 두 번째로 전남 보성서장이 단기이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정부의 대체적인 어떤 방침으로서 한 6개월 임의의 이동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 공무원의 안정상 6개월을 표준으로 해서 하지 말자 하는 우리 방침이 서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런 것은 있지 않은데 내부의 예규로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이동이라든지 군수의 이동 행정공무원의 이동을 자주 정치적 측면에서만 해석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경찰서장의 경우에 또 제 자신 그런 소신입니다마는 경찰이 자기 기본자세를 확립을 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찰 본래의 사명을 십분 수행하고 더구나 도둑놈 잘 잡고 혹은 여러 가지 치안확보에 노력만 하면 이것이 혹은 정부하고 여당에 프러스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이동을 해 가지고 선거목적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역효과가 났으면 났지 좋은 결과 나리...

순서: 22
존경하는 이상무 의원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상무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66년 10월 14일에 대구에서 모 야당 대통령후보가 63년 선거 시에는 많은 표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그 먼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먼저 63 선거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자신이 그 답변을 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번 선거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일찌기 보지 못할 만한 그런 공명선거이었다 하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에 나타난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의 느낌에 있어서 63 선거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우리 적어도 헌정사에 있어서는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였다 하는 것을 일반이 인식을 하고 있는 바로 알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그러한 공명정대성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 자신으로서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본 바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63 선거 직후에 제 자신이 어떤 야당 의원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 역시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자기가 느낀바 경험한 바를 통해서 63 대통령선거로 말한다고 하면, 다시없이 공정했다 하는 것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고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그 후에 여러 가지 소송사태가 있었읍니다마는 한 건도 뒤집어엎어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국부적인 여러 가지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적절히 처리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14일에 대구에서 모 야당 영수급에 있는 분이 말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만 주관적으로 그분 자신이 무엇인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반한 것은 나쁜 걸로 평가하는 이런 데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조치문제에 관해서는 관계요로와도 그동안 상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

순서: 24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은 비단 경찰서장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단기이동은 하지 않고, 6개월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서장에 따라서 몇 해씩 있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문제 되어 있는 화순․보성의 교체의 경우에 보성에 있던 사람은 재임기간 1년이었고, 화순에 있던 사람이 재임기간 4개월이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떤 도내의 경찰서장의 경우 혹은 그 도내의 여러 가지 과장은 우리 지금 인사방침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해 도의 도지사 혹은 경찰국장이 자기 자신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내의 치안상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능력을 평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야겠다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지금 인사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박가하고 양가하고가 친척이다 하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지적을 당해서 아는 바이고 저 일찍이 이 박가와 양가와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황차 우리 자신이 공화당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양 씨만이 지금 여기에 등장되어서 공천이니 그것이다 어쩐다 하는 것은 내무부로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또 금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동한 결과에 따라 이번 이동이 한 사람은 1년이고 한 사람이 4개월이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 있읍니다마는 그 박종록이라고 하는 그 경감이 보성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적절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지구이고 해서 그런 데에 고향에 가서 자기가 사정 아는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전제는 우리가 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공화당의 특정한 입후보자하고 관련을 맺는다 어쨌다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이 이동의 결과에 다소 그 구체적으로 그 박 경감이 보성서장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참 사병 노릇을 했다던지 경찰서장으로서 하지...

순서: 26
지금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라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하나의 표준으로 해서 단기이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장에 따라서는 1년 아니라 2년,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에 여러 군데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확고한 그것은 없고 지금 대체로 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대체로 6개월을 하나의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서: 29
제 자신의 일반적인 방침으로서는 선거기를 앞두고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올시다. 그러나 가끔 승진자도 있고 사고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다가 보면 결국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장관 혹은 지방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와 관련되었다기보다도 한자리가 비면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점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방행정이나 혹은 치안행정을 하는 데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적절하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가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혹은 치안국을 찾아 오셔가지고 이 서장이 이렇게 이런 점이 있으니까 좀 갈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흔히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해 보아서 가령 지방행정 면에 있어서나 혹은 치안행정 면에 있어서 그 관내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못하다 또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것과 가령 어떤 오해가 있을 염려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없어도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아무 그것도 없이 오해 정도를 가지고 어떤 말단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직업공무원 한 사람을 선거에 관계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는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면 이 자리에서 당장 갈아 치우겠읍니다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지금 경찰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그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괴한도 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 사람을 일일이 정치적인 안경을 쓰셔 가...

순서: 25
존경하는 한건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에 관해서 내무부로서 어떤 진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체로 여태까지 내무부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명선거 실시방침으로서는 우선 자유롭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확보한다, 둘째로 선거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침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우선 자유롭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공고일 이후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연설회의 개최의 보호란다든지 선거운동시설의 보호란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금지를 한다. 또다시 선거사범의 공정한 처리를 한다. 명랑한 투표분위기를 보장을 한다. 선거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선거인 명부,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공공시설의 공평한 허가를 하도록 한다. 투표구를 적정하게 획정을 한다. 공명선거원칙을 국민 간에 PR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협조를 촉구를 한다. 또 내무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금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닐라 공동성명서 2조에 말하고 있는 월남에서의 자치제 실시라고 하는 것을 무슨 결의형식이라든지 7개국의 원수들이 합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아니고 월남정부 자체가 그러한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도외시하고라도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군이라든지 혹은 시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로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

순서: 34
존경하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그거 한다기보다도 지금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내년도에는 실시가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평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니까 일개 내무부장관이 내년에 하겠읍니다 내후년에 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7대 국회가 그거 하면 국회와 행정부와 또 여야의 토의에 의해서 어떠한 실시 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가령 가능한 시기가 적어도 68년도부터는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의를 하고 뭐 어쩌고 한다는 이런 얘기보다도 본격적으로 그 실시 시기에 관해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가능한 그런 시기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9
존경하는 진기배 의원께서 우국지성에서 호통을 치시는 기분은 알겠읍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은 이런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출두를 시켰으면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도 이런 비용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내고 있지 못했는데 우리가 소요로 하는 것으로 말하면 당일치기로 가령 100원을 준다 또 이틀 동안 한 사람이 출두했다 할 때에는 400원 정도 주고 사흘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00원을 준다고 하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7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루 왔다갔다하는 정도는 이것은 참아 달라 이렇게 하고 대체로 2일이라든지 사흘까지 폐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숙박료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또 반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 1200만 원의 존목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 편성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얘기를 해 오다가 삭감된 것인데 금년에 다행히 예결위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그거 하는 데 진기배 의원께서 경찰관은 모두 도둑놈이고 돈 많은 놈 가져오면 상사도 소용이 없다 이런 풍조가 있다 이러시는데 진 의원대로 보시는 바가 있을까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서 이런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류진산 의원께서 더우기나 내무부에 관련된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했다 하는 이러한 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구절이나 다 저희 당무자로서는 경청할 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정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말단에서 간혹 그 서로 간에 시각이 다르고 혹은 입장이 다르면 보는 각도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진상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 대개는 그 말단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것과 또 그 방해를 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에 그 중간 근처에 어떤 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늘 추정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시정할 점을 시정을 하고 또한 저희들로서 이것은 역시 그러한 방해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참고 또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좀 승복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점은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이 대단히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실태에 관해서도 그러한 점이 대단히 많은데 다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통털어서 야당 유세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에 대체로 각지에서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고 또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한 곳 두 곳에서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했다 하는 이러한 그 불미스러운 말씀을 듣게 되고 보니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로서는 보고를 들어 보았는데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나 어저께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또 지금 재차 예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이올시다. 특히 이리사건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 퍽 저희들 생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안한 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들은 바도 있지만 다시 중앙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 가지고 다시 실무적으로 따지고 여러 가지 진상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순서: 10
그런데 만약에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을 오해를 하신다면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경찰관이 강도나 절도는 잡지 않고 그런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사범을 문제를 삼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에 제가 그거 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어제도 그랬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방해했다고 하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에 선거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제 자신의 뇌리에는 4․19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남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치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4․19의 어떤 의미다 하면 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를 치루었다고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은 저희들이 선거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것은 정치적인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주권을 쟁탈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내년에 가령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무원도 선거에 관여하는 바가 없어야 되겠고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는 동시에 선거에 직접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정치인 자신도 위법적인 그러한 선거법에 위반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강도 절도보다도 더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해서는 비단 이것을 정당 혹은 정치인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것으로 생각을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선거법에 관련되는 그런 정치적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강도나 절도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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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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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류진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잘 알겠읍니다. 부디 그 어떤 뉴앙스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그것이 아니고 해서 이 사람 역시 정권의 쟁탈이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리사건에 관해서는 이것 역시 물론 류진산 의원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다 이렇게 그거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역시 책임자로서는 진상을 조금 더 규명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류진산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부당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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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인우 의원 김상현 의원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시간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중립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 관해서는 신인우 의원께서 과거에 경찰의 경험이 많으신 만큼 경찰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신인우 의원께서 소문으로 들으신 바와 실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찰중립화라고 해서 무슨 제도적으로 특별한 법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어도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둘째로 행사 때에 여러 가지 교통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든지 혹은 자동차가 잘 다니지 못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지방민의 열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지방의 행사에 관해서 퍽 그 너무나 열광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만큼 때때로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 교통질서의 유지라든지 기타 치안의 유지에 만반의 자세를 다 갖추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신인우 의원께서 정치적 쇼를 벌린다 또는 과장하는 것을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가령 공화당 국회의원이 현재 정당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화당정부의 수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양을 한다는 이런 것은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다른 뭐 위법되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전반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가령 지금 현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후보로 정식으로 지명도 되지 않았고 또 합헌적인 정부가 합헌적인 정부대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이것을 사전선거운동과 같이 취급을 하시면서 지금 가령 민중당에서나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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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운동…… 선거기일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 해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 그때까지에 있었던 행위만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소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그때그때의 이 행위의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대상 등의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해 가지고 이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냐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실태에 따라서 그것 하는 만큼 가령 지금 71년도 선거를 논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너무 소원하다든지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에 의했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난 뒤가 아닌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이전의 행위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관이 뭐 민사사건에 개입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제 자신으로서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치안확보를 위한 행위가 아니고 민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하는 이런 유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순서: 5
존경하는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려 두어야 할 것은 위증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불유쾌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행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민주주의에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를 관철시킨다 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위법행위는 할 수 없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아래에서 그 법률의 조문을 충실히 집행을 해 나가는 거기에 행정부의 주된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겠고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단을 한다 하는 이런 대전제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제가 공화당원이 아니냐, 공화당원으로서 어떻게 명년도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저는 공화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읍니다. 공화당원이 아니고 아무런 정당적인 소속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 점을 잘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무엇을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무부장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이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위법행위를 여야의 구별 없이 적절히 조치를 한다 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모든 애를 쓰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주에 대통령 각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공화당 만세니 뭐니 이러한 플래카드가 있었다 또한 마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또 그 당시에 철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한 것인데 이것이 이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