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2항 집회방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조윤형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대단히 불쾌한 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그 불쾌감은 물론이려니와 이 엄숙한 국회의사당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원 앞에서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위증을 한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또다시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당명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찾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집회의 자유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장도를 우리가 알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나라의 집회의 자유와 그 나라의 결사의 자유와 그 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장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내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조작사건에 대해서 위증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책임을 느껴 가지고서 청와대에 사표를 내 가지고 그것이 반려가 되어 가지고서 그 반려에 대한 사례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 가지고서 가진 교태를 부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엄 내무부장관의 그 학식과 그 인품으로서 제가 말하는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장도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줄 아는 것이올시다. 제가 민중당에 속해 있읍니다마는 제가 민중당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험악한 이 풍토하에서도 가진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에서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합헌적인 정권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민중당의 자랑이요 제가 속해 있는 민중당의 큰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이 월남파병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가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 우리 자신들이 자기도취를 하지마는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돌아다 볼 적에 합헌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나라이라는 것은 일본과 비율빈 두 나라에 불과한 것은 엄 내무부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16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아직도 해방 20년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못 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대만은 그 나라는 일당독재국가요 월남도 군정에 속해 있고 태국도 군정에 속해 있고 말레이지어도 비정상적인 국가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중당에서 합헌적인 정권교체를 주장을 하고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는 것은 어느 정권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그 정권 그 개인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할 것 같으면은 부정부패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올시다. 정권교체를 한다 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부패가 깊이 뿌리를 박기 전에 이 부정부패를 시정하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장기집권할 것 같으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오 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갖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집권자가 그 집권을…… 정권을 갖다가 내놓았을 적에 엄 내무부장관도 내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났을 적에 이 광화문 네거리를 갖다가 활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적에 자신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올시다. 한 정권이 부정부패를 했다 했을 적에 내가 만약 이 정권을 물러나고 나왔을 적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총살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날 적에는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라도 감행해 가지고서 그 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정사의 통례인 것으로 엄 내무는 알 것이올시다. 장준하 씨 발언문제에 대해서 장준하 씨가 효창공원에서 말하기를 이 삼성재벌 밀수사건의 왕초는 박정희 대통령이요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서대문교도소에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장준하 씨의 이야기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어서 행정의 수반인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밀수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추궁하는 발언이 바로 장준하 씨의 발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께서 한 달 전인가 김두한 의원의 오물세례를 받은 기억이 나십니다마는 저 자신이 그 김두한 의원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이 엄숙한 의사당을 오물로써 더렵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정사상 치욕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의사당에서 바깥에 나가 가지고서 국민의 여론을 들었을 적에 무엇인고 하니 김두한 의원의 행위는 잘못되었지만은 그 오물을 받을 만한 짓을 그 책임을 이 행정부가 졌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서울 장안의 여론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본 의원이 장준하 씨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공화당 정권의 특징이라는 것은 지금 정보정치의 극치를 걷고 있는 것이 이 공화당 정권인 것이올시다. 제가 신문에서 볼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아는 것이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공화당 의원들이 수긍할 것이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어느 공화당 의원이 어느 가구점에서 얼마짜리 가구를 사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사람이올시다. 또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불충사건의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 보니까 어떤 일본사람과 공화당 의원과 어떤 일간신문사 사장과 셋이서 기생을 다 내보내고 요정에서 셋이 한 이야기가 그 요정 책상 밑에 달려 있는 녹음기에 의해 가지고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의원의 사생활…… 세 사람이 모여서 요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탐지를 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이 권력구조에 있어 가지고서 그 막대한 사카린 밀수가 행해졌을 적에 그것을 행정부가 몰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인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공화당 정권은 이런 부정부패를 묵인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서 야당의 집회를 방해해 가지고서 장기집권하겠다는 그 의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엄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엄 내무에게 보고 내는 그 선거구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공화당 당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디다. 그 불충사건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 공화당 의원, 신문사 사장이 일본사람을 보고 이 밀수사건은 행정부에 있는 몇 정벌 과 청와대에 있는 측근자들이 행한 밀수행위요 하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디다. 또 그 녹음테프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는 이 부패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그 일본사람이 아마 이번 국군의 행사 날에 초대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인 모양 같습디다. 그 일본사람이 그 국회의원보고 참 한국국군은 막강한 군대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반박을 해 가지고서 아니오 지금 대한민국은 부패를 했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72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녹음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불충사건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일본사람한테 대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수치스러운 일을 쭉 이야기한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 녹음기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녹음기에 기록이 되는 이 정보정치,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공산국가밖에 이런 일이 없는 것이올시다. 하물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하물며 여기에 있는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전화도청 이것은 얼마나 지독하고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지 제 자신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뉴욕타임스지에도 한국정부의 부정부패를 지적했읍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여당의 분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본론에서 탈선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는 공화당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한 진상을 폭로하려고 하는 야당의 그 의도를 봉쇄하려는 데서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저는 우리 입법부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자기 선거구 운동…… 자기보다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정계의 풍조가 무엇인고 하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져 국가의 예산만 따 가지고 자기 선거구에 내려가 가지고 지방사업만 하면은 내년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다 하는 이러한 풍조가 이 6대 국회에 농후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져 지방사업만 하면 내년에 당선이 된다 제가 참 나이 젊은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국회의원에 네 번 다섯 번 당선된 양반들을 제가 가만히 옆에서 관찰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네들이 지방사업을 한다 선거구에 쓸데없는 돈을 써 가지고서 정권이 뒤집히는 그 험악한 가운데에 네 번 다섯 번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선거구민도 인제는 현명해 가지고서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그 국사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에 의해 가지고서 그 선거구민이 그 국회의원을 쭉 지지해 오는 것이지 내가 필요 없는 상수도 도로포장을 갖다 했다 해 가지고서 내년에 당선이 된다 하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집회방해와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또는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만약에 요다음에 야당 의원을 이 선거구에서 당선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지역에는 지역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요 제2차 5개년계획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선거구를 위해서 우리의 박봉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선거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부패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번 사카린 밀수에 책임이 있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법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강연을 갔다 왔읍니다마는 제가 택시를 타니까는 그 택시운전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김영삼 의원 지구로 들어갑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여보 부산이 넓은데 당신이 어떻게 김영삼 의원 지구를 아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부산에서 7개 지구가 있는데 김영삼 의원만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 서구라는 데는 도대체 도로포장도 안 해 주고 지방개발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에 합디다. 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는 서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요다음에도 김영삼 의원을 당선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이 서구는 제2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공공연히 동 개발위원들 앞에서 하고 다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물론 김영삼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우리 민중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듣는 것이올시다. 문제는 이것이올시다. 제가 김영삼 의원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영삼 의원은 야당의 그래도 일각을 점하는 사람이요 어느 정도의 국민을 위해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여당 안에도 제가 누구라고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런 사람일 것 같으면 여당이지만은 내년에 다시 당선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국사를 논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는 여당 의원도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지방사업을 한다 쓸데없는 데 포장도로에 드리고 쓸데없는 데에 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국회의원의 자격이다 하는 이런 풍조가 될 것 같으면 체면이 있어서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관청에 들어가지 않고 이 지방사업을 애걸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낙선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슨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한을 했을 적에 우리는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위원 박순천 선생께서 말씀하시듯이 여학생들을 며칠 동안 그저 어느 화류계 기생들과 같이 옷을 입혀 놓고서 며칠 동안 몇천 명을 비행장이다 국회의사당 앞이다 쫓아다니면서 이 추태를 부리는 것은 이 4000년의 문화를 자랑하고 그래도 우리가 체통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 이 대한민국의 민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모든 것은 과잉적인 일을 우리가 피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장기집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는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고 이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갖은 야당을 탄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한다 하는 이런 결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야당이 집회방해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4일 오후 5시에 우리 대통령후보와 우리 대표위원이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길에 오후 5시에 이리역에서 내려 가지고서 기차를 바꿔 타는데 1시간 반 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리에 있는 민중당 당사에 잠깐이나마 인사를 하려고 우리 대통령후보와 대표위원이 그 당사까지 한 500미터가 되는데 거기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그 도중에 당원들이 역전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고 하니 플래카드에 단순히 무슨 밀수규탄이나 뭐 어쩐다 하는 얘기도 없이 단순히 대통령후보 유 박사, 대표위원 박순천 의원 환영 플래카드를 가지고서 역전에 나가 가지고 500미터 떨어져 있는 그 당사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술을 취한 경찰관들이 행패를 부리고 이 행진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우리 당에 소속해 있는 류청 의원의 목을 잡고 문제는 공무를 집행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경찰관이 어떻게 술을 먹고서 이러한 짓을 하느냐? 다음에 전주․군산․부산에 있어서 벽보파손은 이것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검인을 맡은 벽보까지도 하루밤 자고 나니까 한 장 없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부산 강연회에 있어서 저희 민중당이 6만 명의 청중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상한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부산을 가셔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부산이라는 데는 외길이올시다. 서면서부터 대신동으로 올라가는 이 외길인데 오후 12시서부터 갑자기 정상적으로 운행되던 전차가 전부 정지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유인즉은 무엇인고 하니 그 전차선로에 고압선이 시청 앞에서부터 끊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버스나 택시가 지나가는데 교통순경들이 일일이 정지를 시켜 가지고서 이 자동차 안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있느냐 해 가지고 한 30분 동안 지체를 하고 한 대 보내고 또 30분 정지시켜 놓고 한 대를 보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엄 내무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엄 내무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연 서울시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버스나 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얘기를 해 보시오. 나는 제가 느끼는 것은 자유당 정권은 공공연한 집회방해를 했지만, 이 공화당 정권에게 제가 탄복할 만한 것은 간접적인 집회방해, 간접적인 탄압, 간접적인 PR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탄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개 진상을 말씀드리고 간단하나마 엄 내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엄 내무는 현재 공화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장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화당원으로서 경찰의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공화당원의 내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내년 선거에 중립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엄 내무의 소신을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올시다. 두 번째로는 진주 개천예술제에 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온 진주시가 철시를 하고 학생들이 휴교를 하고 공화당 당원들이 공화당 총재 박 대통령 진주 내임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갖은 저것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마산에 가서도 제 눈으로 공화당 총재 박정희 대통령 내마 환영 하는 그런 벽보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또 그 예술제에 참석한 이것은 꼭 진주에서 열린 예술제라고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예술제를 막론하고 꼭 거기 출신 공화당 국회의원 또는 중앙에서 내려온 장관들이 올라가 가지고서 만약에 이 사람을 내년에 당선시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지방사업을 추진하겠다 갖은 선거공약을 하고 다니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리에서 우리 당원들이 모처럼 만에 우리가 선정한 대통령후보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당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역전에 나간 그것과 온 진주시가 철시를 하고 학생들이 휴교를 하고 공화당 당원이 공화당 총재 환영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것과 무엇이 다르며 어느 점이 불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세째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나라는 독재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정치의 극치를 걷고 있는 나라인 것이올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개인 국회의원이 사는 그 가구 그것이 다 청와대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요정에서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담이 녹음기에 도청이 되어 가지고서 청와대에 보고되는 이러한 무서운 공포분위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정보정치의 일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엄 내무부장관으로서 정보정치를 지양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마 경찰서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 다시 말하자면 공천문제에 관련된 그 보고가 가장 무서운 모양입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은 엄 내무부장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준하 씨를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장준하 씨가 발언한 그것은 대통령 개인보다도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올시다. 장준하 씨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성인의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행방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요 또 2만 청중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절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것이올시다. 본인도 내가 2만 청중 앞에서 한 얘기이니 내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만 내가 대통령 개인이 밀수사건의 왕초라고 얘기한 것보다도 행정수반의 상징으로 있는 그 박 대통령이 이 밀수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장준하 씨의 발언이 가령 비위에 거슬리고 어긋난다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발언한 것은 이 나라의 불의를 고치고 그래도 나라를 위한 충성된 마음으로 한 발언이올시다. 이병철 씨의 형이라는 사람은 절간을 돌아다니면서 사리탑을 부수어 가면서 그 사리탑에 있는 보물을 캐어낸 파렴치범이올시다. 이러한 이병각이 같은 사람은 무슨 당뇨병이라는 구실하에서 병보석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장준하 씨를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대한민국의…… 그래도 나라일을 걱정한 까닭에 말하는 사람을 서대문교도소에 집어 쳐넣고 사리탑을 부수고 보물을 훔쳐내는 그런 파렴치범은 당뇨병이라는 구실하에 병보석을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다섯째로 김두한 의원 할복사건에 대한 전모를 엄 내무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신문지상에 김두한 의원이 한 행위가 공화당 내의 분파작용으로 무슨 배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고 또 제가 듣기에는 김두한 의원이 할복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김두한 의원에게 마취제를 놓아 가지고서 그 오물투척사건에 대한 배후를 캐내기 위해 가지고 마취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복을 하고 그 마취주사를 피하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괴상한 것이 뭔고 하니 엄 내무는 왜 미리 이런 궁금한 일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려 두어야 할 것은 위증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불유쾌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행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민주주의에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를 관철시킨다 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위법행위는 할 수 없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아래에서 그 법률의 조문을 충실히 집행을 해 나가는 거기에 행정부의 주된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겠고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단을 한다 하는 이런 대전제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제가 공화당원이 아니냐, 공화당원으로서 어떻게 명년도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저는 공화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읍니다. 공화당원이 아니고 아무런 정당적인 소속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이 점을 잘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무엇을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무부장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이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위법행위를 여야의 구별 없이 적절히 조치를 한다 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모든 애를 쓰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진주에 대통령 각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공화당 만세니 뭐니 이러한 플래카드가 있었다 또한 마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또 그 당시에 철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한 것인데 이것이 이리사건과 어떤 점이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마산과 진주 간에 맹렬히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예술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해 오던 행사로서 군정 때에도 대통령 각하께서 늘 참석을 하셨고 또 그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주최가 정당이 아니고 이것은 어데까지나 민간단체가 주최를 해서 거군적 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환영 혹은 그러한 행사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다만 진주와 마산 간에 도청의 유치를 하려고 서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까닭으로 해서 서로 여러 가지 환영을 다툰다 거기에 설사 공화당 만세니 뭐니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민중 속에 끼여들은 어떠한 하나의 정당이 자기 나름으로 참가한 데에 불과하다 하는 이러한 그 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리의 경우로 말한다고 하면 사전에 민중당의 지구당 위원장과 경찰 간에 서로 상의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민중당의 유세반이 이리를 통과해서 1시간 반 정착하는 경우라도 절대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 여기에 무슨 유세를 하는 그런 지정장소도 아니고 하니까 광주에 가시는 도중에 하차하는 데에 불과하니까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내세운다고 하면 곤란하다 해서 상호 간에 양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에 내려 가지고 지금 그거 한 것과 같이 플래카드를 들고 30여 명이 대열을 형성을 해 가지고 더우기나 보통 그 보도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차도를 걸어가는 이러한 순수한 그 정치적인 어떤 시위행동을 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해서 경찰에서 그것을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사 여러 가지 지방적인 행사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에 입후보할 의도로서 내년에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면 이러이러한 공약을 이행한다 하는 이러한 발표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사전선거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선거기일이 공고되어 있는 이러한 때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적절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세째로 정보정치를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내무부로서는 정보정치를 한 바가 없읍니다. 또 이 정당의 공천문제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 정당이 하실 일이지 내무부가 이 공천에 관여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장준하 구속사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경찰의 손을 떠났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도 제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고 이것은 법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다섯째로 김두한 할복사건에 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두한 사건으로 말하면 저희들로서는 국회에서 일어났던 그 오물사건에 국한해서 조사를 해서 입건조치를 취해 가지고 벌써 이 검찰에 넘긴 까닭으로 해서 검찰에서 관여하고 있는 터이지 경찰로서는 전혀 현재로서 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전연 아는 바가 없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윤형 의원께서 김두한 씨의 할복에 관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마취제를 놓고 이를 기피하기 위해서 할복을 기도했다. 이 사람이 보고를 듣기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감방에 깡통이 있었는데 그 깡통을 줏어 가지고 배를 그엇는데 그것이 경상이고 그 후에 곧 완치가 되어 가지고 정상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윤형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침략에 대항해서 수백 명의 인명이 희생을 했고 또 우리가 기억이 생생한 4․19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을 치루기도 했읍니다. 역사는 발전도 하는 것이지만 또한 역사는 되풀이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나라에서 불행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나오신 정 총리께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6․25 당시 일선에서 용전분투한 우리 국군의 빛나는 지휘자의 한 사람이고 또 엄 내무부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4․19 당시 학창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4․19의 그 학생혁명의 뒷받침을 받아서 과거 민주당 공천으로 참의원을 역임하신 그러한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더불어 생생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두 분의 답변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여야의 서로 입씨름이나 책임회피로 그치지 말고 여기에서 다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그대로 피력함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의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가 명랑한 그러한 또 민주주의 궤도를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표시의 자유 그중에서도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 이것이 가장 관건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시위의 자유는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한 것은 부득이한 그러한 일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또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것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어떤 불만이라든가 욕구가 합법적으로 배설할 길을 열어 주어야만 이것이 내적으로 축적되고 내연되지 않아 가지고 과거 4․19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그 당시 야당 한 분도 있고 혹은 자유당 여당 한 분도 있지만 만일 자유당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치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보장했고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당시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서거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바랄 수 없었읍니다마는 부통령 하나 안 뺏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도 그와 같은 추잡하고 참담한 역사를 면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부정선거 규탄하는 그러한 사태를 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현정부나 공화당 여러분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가졌던 그 생생한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베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직책상으로 보아서는 총리께 먼저 질문하는 것이 사리가 옳습니다마는 오늘의 안건의 성질상으로 보아서 내무부장관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총리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관께서는 사전운동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법 제6장 선거운동이란…… 법의 장 제29조에 보면 선거운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읍니다.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역시 제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사전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마는 막론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으로 아무개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오 나를 대통령 시켜 주시오 나를 국회의원 시켜 주시오 또는 아무개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 선거운동의 정의는 또한 이렇게 극히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아서 아직껏 그 진의를 분명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엄 내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정의를 광의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이나 정당의 일체의 활동이 선거운동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정치인은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선거를 통한 직위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이 선거를 궁극적인 결말점으로 해서 거기를 초점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해서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하는 것은 특히 여당보다도 야당은 이것은 자기네가 집권했을 때에 이런 정강정책을 시행하겠으니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읍니다. 또 정당이 매일같이 발표하는 성명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또 그 지지는 선거를 통해서 득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광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전부가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또 정부의 대통령이나 혹은 장관들이 지방을 돌아다니고 이래 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말하고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PR을 하고 이렇게 지금 아마 세계 어떠한 나라에 비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이 공보활동 이것은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이 지지를 얻는 것을 그 일부분 내지 대부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선거운동입니다. 더우기 명년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공화당이 집권할지 야당이 집권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지금 제2차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5개년계획을 실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관계의 입법 지불보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명년에 당선될지 낙선될지도 모르고 집권할지 집권 못 할지도 모르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가지고 나선 이것을 국민한테 공표하고 하는 것도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의 자기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다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가 우리가 광의로 해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만섭 의원하고 똑같은 견해를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의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선거운동이 되지만 이것은 정당이 활동하는 보다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5개년계획을 발표한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방을 유세하면서 정부의 시책이나 포부를 말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등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탓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2차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또 정부의 대통령 이하가 장래의 정책을 말하는 것도 하등의 탓할 이유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야당이 지방유세를 하면서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하등의 탓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그것을 탓할 의사도 없고 그것을 나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자기 자신으로서 방송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못하고 한 만큼 대중을 집회에 모아서 여당이 제2차 5개년계획이나 기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래 정권을 잡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째서 사전선거운동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법에 나온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특정 후보자를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을 우리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아야지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기의 장래 집권했을 때의 계획을 발표하고 포부를 발표하는 것을 만일에 선거운동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서 정당활동이라 하는 것은 거의 완전히 질식당할 것이고 정당활동은 못 하고 만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표시의 자유, 언론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민주주의의 기본생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정부는 이 정치활동 사전선거운동 이런 것은 이 법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도의 협의로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 말이야. 지난번 선거 때에도 그러했다 그 말이야. 군정하에서조차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통 정치인 출신 내지는 시정의 출신도 아닌 학자 출신인 엄 내무가 이 문제를 그와 같이 협의로 사전선거운동을 만일 해석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해천만이요 민주주의활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엄 내무께서는 이 사전선거운동의 정의를 법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본 의원의 해석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시오 저 사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시오 또 모 씨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마시오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당락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 내무의 견해는 어떤가 이 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엄 내무께서는 이리를 가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야당의 당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나오는 것도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저도 그때 이리엘 갔읍니다. 광주에 내려간 동안에 잠깐 한 사오십 분 시간여유가 있어서 원체는 역장실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차를 타려다가 당사에 잠깐 들려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까 조윤형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 박사 환영, 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 선생 환영 이런 플래카드를 당원들이 들고 왔읍니다. 그리로 가지고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리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고 대구에서도 있었읍니다. 대구에서 그때에는 대통령후보는 안 계셨고 박순천 선생과 류진산 부의장에 대한 플래카드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경찰관이 전부 나와서 교통정리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관들이 전부 그 나온 당원들을 이 보도로 올라가도록 교통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하등의 시비 없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항도 없이 보도로 해서 플래카드를 든 채로 그대로 당사로 갔읍니다. 아니 숙소로 갔읍니다. 그런데 이리에서 만일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위해서 한쪽 보도로 가라고 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하등의 시비가 없읍니다. 무슨 이리에서 시위목적도 없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집회도 없고 또 거기에서 떠들 의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들고 가는데 경찰관들이 교통정리 아닌 경찰인지 무엇인지 몰랐어요. 사복을 한 사람들이…… 그래 들고 아무 구호조차 외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는데 번개같이 뛰어나오더니 가서 플래카드를 잡아 찢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가 붙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들고 있으면 또 뛰어오고…… 그런데 더구나 놀라운 일은 그 경찰관들이 어떻게 해서 술을 백주에 먹어 가지고 얼굴에서 마치 감 냄새 같은 냄새가 푹푹 찌르고…… 이 술냄새가…… 얼굴이 싯뻘겋게까지 술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명색이 야당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이름도 모르는 말단순경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할 의사가 없읍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단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간 연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좀 들고 당사로 가는 게 무엇이 나쁘느냐고 말해서 밀어 치우고 가면 또 어디 가 있다가 비호같이 나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당원들하고 시비가 붙은 것을 봤읍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이 대구와 마찬가지로 걸어가는 것을 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경찰관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침 그날 이리에서는 오전에 강도사건이 나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범인을 못 잡은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그런 데에는 나서지 않고 일국의 제1야당의 당수요 또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가 그래 자기 당원들이 플래카드 두 장 들고 환영한다고…… 그러고 들고 가는데…… 정부 욕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구호를 부른 것도 아니고 거저 당사로 걸어가는데 불과 한 사오백 미터가량 걸어가는데 그것을 용납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 나중에 서장인지 혹은 무슨 계장인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한테도 우리 저 류진산 의원께서 상당히 호령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했지마는 마이동풍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만일 이렇게 야당의 간부가 오는 것을 플래카드 들고 환영조차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대통령께서 지방 갔을 때 얼마든지 환영 플래카드도 있고 또 공화당의 간부가 지방 갔을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 플래카드 들고 이렇게 말하자면 마중 나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봤읍니다. 그래 여야 간에 정당이 말이지…… 우리가 명색이 민주주의를 하고 정당정치를 하고 서로 여야가 그래도 한 의사당에서 이렇게 국사를 논하는 정당끼리 아무리 야당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역적이 아닌 이상 우리가 대한민국 국시를 부인하는 무슨 공산당이 아닌 이상 그래 야당의 당수가 지방에 내려갔는데 자기 당원들이 플래카드 좀 들고나와서 내 집안 어른 환영조차 못 하게 하는 이러한 식을…… 만일 우리가 집권했고 공화당 여러분들이 꺼꾸로 야당이 되어 가지고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야!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이 국사를 논의할 수 있고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서로 아무 두려움 없이 정권을 주고 아무 보복 없이 정권을 받고……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풍토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엄민영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이리 경찰당국의 처사가 과연 내무부의 의도를 그대로 받은 처사냐 말단 경찰관들이 과잉충성이거나 혹은 사태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러한 미숙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느냐? 만일 장관께서 그것이 말단 경찰당국의 미숙한 조치였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구태여 말단에 있는 경찰을 가지고 그 이상 더 시비 말썽을 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의 의사를 충실하니…… 정확하게 그대로 집행한 것이다 한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당이 집회만 있으면 아주 유행병같이 어디서든지 행해진 일입니다마는 광주․전주․군산 각처에서 벽보가 모두 찟겨 나갔읍니다. 전주에서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검인해 준 플래카드를 경찰이 철거해 갔다 그 말입니다. 경찰이 철거해 간 것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유는 무엇이냐? 플래카드를 지정장소에다 안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플래카드를…… 플래카드마저 지정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 플래카드를 시내에서 높이 걸어서 아무 교통에 지장도 없는데 또 다른 일반 플래카드 걸린 그 자리에다 걸었는데 이것을 철거했어요 경찰이…… 또 그것을 철거해 가려면 경찰이 사전 사후에 당신네 플래카드가 이러이러한 장소에 있어서 이것은 무슨 어떠한 규정에 위배되니까 철거해야 되겠으니 너희 손으로 철거해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했다든지 통고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사전 사후 간에 말이 없고 이쪽이 발견해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에서야 이유를 대는 이것은 경찰의 절도행위란 말이에요. 또 그 플래카드라는 것이 무슨 선동구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중당 시국강연을 표시한 플래카드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야당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 두려워해서 야밤에 통행금지시간에 벽보를 뜯어 버리고 경찰관이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조윤형 의원도 얘기합디다마는 부산에서는 벽보를 뜯어 갔다 해서 21명이 연행되어 갔읍니다. 광주․전주․군산 제가 알기에 연행되어 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오후 2시부터 강연하는데 12시부터 강연 끝날 때까지 시청 앞에서 저 서면 쪽으로 가는 전차 고압선을 고장을 내 가지고 전차를 못 가게 하고 버스가 2분 만에 한 대씩 가던 것을 30분 만에 한 대씩 가도록 소화기 검사한다고 난데없는 짓 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기화 로 해서 아무도 누구도 곧이듣지 않는 그와 같은 비열한 수법을 써서 야당집회에 사람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 나는 이런 일은 그로 인해서 야당집회에 사람은 다소 적게 모일는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아서 이것이 그렇게 한 정부나 여당 당국에 대해서도 도움이 못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 나라 집권자 또는 이 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해 가지고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가 건전한 바탕 위에 발전되어 가는 것을 저해하는 그와 같은 지극히 졸렬하고 국가장래에 해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은 과연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가 특히 전주․부산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엄 장관께서는 과거에도 말씀을 한 일인데 이리에 가서 거듭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그것은 통반장이 선거운동에 가담한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했지만 엄 장관은 대학교수 출신의 지성을 자랑으로 하는 또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학자 출신의 장관입니다. 그러면 통반장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행정부의 행정사무를 말단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 통반장입니다. 심지어 선거업무까지도 지금 통반장이 다 하고 있읍니다. 번호표에 관련된 것, 선거인명부 작성 다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통반장이 준공무원에 속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행정부의 일을 말단에서 직접 민중과 대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공명선거를 보장할 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양식을 자랑하는 내무부장관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일찌기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도 통반장이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상사인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통반장이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선거에 대해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특히 과거에 없이 제3공화국에서는 이것이 독립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헌법기관의 책임자가 그것도 직접 선거관리의 책임 있는 선거위원장이 통반장의 정치활동문제를 선거관계문제를 중시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안 된다고 유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견해표시를 한 일이 있읍니다. 또 우리 공무원법이라든가 선거관계법 여기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내지는 선거활동을 금하는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왜 선거활동을 못 하게 하느냐 그것은 공무원은 행정부의 권력에 관련된 업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을 하면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권력활동에 관한 그 말단부분을 담당해 가지고 직접 민중과 조석 상대하고 있는 통반장이 그런 일에 선거운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법이나 선거운동의 당연해석으로 보아서 이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관 취임 후 공명선거에 대해서 확고불변한 소신을 피력하고 또 아까 여기에서도 표시한 바와 같이 정당의 당적까지도 갖지 않고 명년의 공명선거를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이 통반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내무부장관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주는 영향은 통반장은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해라 이러한 결과가 가져와지는 것은 우리 사회 여건으로 보아서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장관이 이와 같이 대통령의 의사를 어기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석을 반대하고 이에 역행해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의도가 나변 에 있는가, 이 의사표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장관의 견해를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견해와 일치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은 이러한 야당계열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몹시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조직을 하고 한 데에 대해서는 과연 알고 있는가? 본 의원은 과거에 민정 직전에 제가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있을 그 당시 공화당이 면당 이하를 조직한 것이 이 정당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취지를 성명으로 발표해서 공화당이 그 당시 면당 이하를 일시 해체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은 면 이하의 조직에 있어서 면에는 관리장을 두고, 행정부락인 이 에는 연락장을 두고 각 자연부락에는 활동장을 두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는 관리장 밑에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 이것이 총무 조직 선전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또 자연부락의 활동장 밑에도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 해서 이것도 역시 총무 조직 선전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압니다. 정당법이 과연 면당 이하까지 조직을 못 하도록 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당법의 입법취지는 이렇게 면 이하까지 조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방대한 자금이 들고 방대한 자금이 들면 정치가 부패하기 쉽다 이렇게 정당의 조직은 시․군에 그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입법한 군정당국의 그 집권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이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장관이 만일 모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장관은 낮에 해가 뜨는 것을 모른다고 차라리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방기하느냐 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장관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내무부장관은 이 야당의 유세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사전선거운동인 양 따라서 앞으로 이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내지는 불허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양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직접 본인은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야당이 유세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인 것이고 누구 특정인을 대통령 시켜라 말아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당이 대통령 이하 장관이 다니면서 지방에 다니면서 행정부 방침도 설명하고 혹은 5개년계획도 설명하고 또 여당 간부들이 나가서 연설하고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이 다니면서 집회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유세의 자유의사표시의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관은 과연 어떠한 제한을 가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장소 하나 얻으려면 일주일 열흘 두고 쫓아다녀야 되고 서울시내에서도 수도 한복판에서도 시장실에 가서 농성까지 하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5, 6명이 며칠이고 다녀야 얻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장관은 앞으로 야당 유세에 대해서 그 장소의 획득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할 의사가 있는가? 종전 또는 종전 이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자유분위기를 보장할 그러한 의사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 답변이 부족하면 부득이 보충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서로 본의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께 몇 마디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아까 조윤형 의원도 질문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이 장준하 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준하 씨가 ‘밀수의 왕초는 박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도 들었읍니다. 또 그것은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에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죄목이 있읍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단순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있읍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물론 당사자인 대통령이 장준하를 고발한 일도 없고 또 처벌을 요구한 일도 없읍니다. 물론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한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법 적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얼마 전에 이 단상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삼성밀수를 규탄을 하고 여기에 앉은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격렬한 발언을 통해서 구속을 해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처단을 해라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면 그 여당까지도 구속하고 처단하라는 사람은 교도소는 고사하고 입건조차도 되지 않고 밀수를 비난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고 이러한 밀수사건의 처리가 된다고 해서야 또 가중처벌법을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3월 25일에 공포를 하고 그 2개월 반 후인 6월 9일에 이것을 적용을 할 때에 세관장이나 대검검사들이 그 가중처벌법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래 가지고 관세법 적용한 그러한 엉터리없는 변명과 직무유기가 통하고 그런 법을 집행하도록 조치 못 한 재무부장관이나 차관보나 세관국장이 처벌받지 않고 이래 가지고 밀수를 규탄하고 그러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데 대해서 규탄하다가 이 밀수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 할 책임도 종국적으로 행정부 책임자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법을 잘못 적용해서 책임도 궁극적으로 대통령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부당한 결말을 지은 책임도 대통령께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의미에서 대통령 개인을 욕한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무슨 밀수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행정상의 책임이 대통령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해서 밀수를 막아야 할 책임도 물론 행정부의 책임자에 있으며 이 정치책임이며 또 바르게 처단해야 할 책임도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행정부의 우두머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도 우두머리가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그것을 말을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구속을 한다. 밀수를 한 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속해라 처단해라 네거리에서 포살해라 해도 손가락도 대지 않고 밀수했다고 규탄하고 잘못 처단했다고 규탄한 사람은 말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구속하고 이런대서야 이 국민이 이 나라의 신뢰를 받고 법의 정의를 믿고 이 정부의 공정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덮어놓고 미친놈 모양으로 사람 모아 놓고 박정희 씨가 왕초다 이렇게 떠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이 나라의 지성을 대표한 사람 중의 하나요 그러한 권위가 있다고 하면 더구나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설사 상당한 범죄의 피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구속 못 한다고 했읍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명 앞에서 얘기했어! 녹음 다 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래야 인멸할 도리가 없어! 도주의 우려는 그 사람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막사이사이상까지 받은 사람이고 사회의 저명인사이고 도주할래야 도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정부나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서 오래 말썽이 된 줄 알면서도 하루도 자기의 행방을 감춘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신병 중이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보급을 도굴해 가지고 이것을 외국에 밀수출까지 하고 한 이병각이란 사람은 당뇨병이란 병명 가지고도 구속했던 것도 석방하고 장준하 씨는 아무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한데에도 불구하고 병중에 있는 사람을 구속하고 이것이 과연 이 밀수사건에 관련된 처리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냐? 이병철 씨는 손도 못 대고 이병각 씨는 병보석하고 장준하 씨는 구속하고 이러한 조치가 과연 정부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세론이 수긍할 수 있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양식이 긍정하는 데 긍정을 받아야만 그것이 정당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부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그저께인가 날짜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정정법문제 가지고는 여러 번 말썽이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 여야 의원 약 120명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정정법 해금에 관한 결의를 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동을 얻어서 정부에 이송한 바가 있읍니다. 또 누차의 질문에서도 본 의원도 그랬지만 다른 의원도 정부에 대해서 정정법 해금에 관한 소신을 물었읍니다. 또 누차 최 총리 이래 정 총리에 이르기까지 정 총리만 하더라도 적어도 3, 4차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해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해금을 하겠다고 누차 밝혔읍니다. 정정법의 당초의 입법동기 자신 입법한 사람들의 의도는 막론하고 이것이 하나의 보복적인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보복법으로 되어 버렸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하등의 기준 없이 해금된 자와 해금되지 못한 자 간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또 정부가 그것을 뚜렷이 내세운 기준도 없는 그와 같은 법 적용의 형평의 원칙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군산에서 양일동 씨가 몇 마디 말했다고 해서 정정법에 걸렸읍니다. 저도 그때에 들었읍니다. 양일동 씨가 내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정정법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억울하게 내가 되어 있고 나라 되어 가는 꼴이 이대로 가면 나도 장래 그대로 안 보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민중당의 유진오 후보의 전도에 축하 있기를 영예 있기를 바란다든가 아마 그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물론 이것을 정부가 정치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입건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일을 정치활동이다 뭐다 하고 규정하기에 앞서서 과연 정부가 지금 현재 정정법에 의해서 활동이 금지당한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처벌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정부가 하는 일을 납득하고 내가 과연 과거에 나하고 같이 국회에 있던 사람 누구도 해금되고 누구도 해금되었지만 나는 이렇게 해금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 납득하고 또 정부 자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야 납득하건 여하간에 어떠한 이유를 대 준 일이 있느냐? 총리는 내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역지사지해서 정 총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 4년 그렇게 부당하게 법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이 이상 더 차별을 앞으로도 더 두고 받게 되면 나도 내 생각이 있다 당장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장래에 대해서 미확정의 의사표시쯤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한이 있고 법이 공정한 취급을 못 할 때에도 이것을 항의할 권한이 있읍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정치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정치활동을 못 하는 것을 복종한다 하더라도 그 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것조차 말 못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죽인 사형수도 3심까지 가면서 무죄를 호소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에요. 하물며 정치활동 금지당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 말이야! 그러면 장차 또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한다면 나도 내 생각이 있다 생각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진정서를 내겠다는 얘기인지 아직 미확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정도가 어째서 정치활동이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영광이 있으라 한 정도까지 정치활동으로 규정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것 규정하기 전에 정부 자신이 현재 정치활동을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 특히 당사자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에요. 대법원 판사가 또 재판부의 판사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때도 너는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제 몇 조에 해당되니 너는 사형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다 심지어 공산당까지도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고 죽인다 그 말이요. 이 현재 정정법에서 안 풀린 사람들에 대해서 양일동 씨 당신은, 김상돈 씨 당신은, 김선태 씨 당신은, 이철승 씨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푸는 것이다 정부가 그것을 말해 준 일이 있는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서 그 사람보고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그대로 감수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총리께서 무슨 이유로 여기에서 누차 정정법 해금에 대해서 공언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은 풀었지요. 장 박사는 풀었으니까 그러한 생존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풀지 않고 이렇게 말썽을 만들게 하는 이 말썽의 진원은 양일동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정정법에 대한 국회의 건의에 따라 총리가 누차 약속한 바에 따라 즉각적인 해금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또는 총리가 말한 단계적인 조치라도 취할 용의가 있는가, 또 취하면 언제까지 취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명확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한을 정해서 또 그 범위를 분명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과거 4․19 직전을…… 3․15 선거 때의 직전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다만 그 수법만을 아주 극히 교묘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는 경찰은 정보정치를 하지 않고 공천문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내무부장관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각지에서 경찰이 여당 공천에 개입해 가지고 여당에 경합된 사람 중에 누가 더 우세하다 누구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보다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나도 알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여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관여하고 있다 그 말이야! 또 공무원들이 심지어 교육공무원까지 선거에 관여하고 있읍니다. 통반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읍니다.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 또 통반장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방사업을 하나만 하면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외국서 온 원조 가지고 하면서 여당 의원 또는 여당 위원장들을 데려다가서 그래 가지고 그 여당 의원이나 여당 위원장들 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좌우간 야당 국회의원 해 먹은 설움 중에서도 가장 못 당할 설움은 선거구에서 입만 벌리면 야당 의원을 내놓았으니까 지방발전이 없다 아무개는 개인으로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야당이니까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지방 살리기 위해서 이다음에는 여당을 내야겠다 이것이 아주 여당의 공화당 지방당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여당 주변에 있는 유지라는 사람들이 아침밥만 먹고 날이 새면 그저 계속해서 하는 소리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이렇게 되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일당독재를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내 얘기를 하는데 여당 여러분들 들어 보세요. 여기 여당 의원 중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지구의 얘기를 예를 하나 들 수밖에 없읍니다. 지난번 국회의원선거 때 대통령께서 목포에 내려오셨어요. 여당 후보 지원연설하라 해서 왔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남도에서 건의한 목포에 대한 제분공장을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당 후보가 선거에 이걸 굉장히 이용했읍니다. 또 인제 이용하겠지요. 선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당선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이 공장을 해 주기로 결정해 놓고도 지금껏 안 해 주어! 그리고 심지어 인제 여당 사람들이 김 아무개 임기 중에 이것이 되면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해 주지 마시오 하고 지방당부에서 중앙정부에 와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의 정책예산을 가지고 선거에 악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포에 대통령이 와서 또 비행장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비행장 대지까지 다 결정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교통부에서 예산 7000만 원 올렸다 그 말이야! 경제기획원으로…… 그런데도 여당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쫓아가서 비행장이 되면 김대중이…… 이다음에는 우리들은 시의원 하나도 못 해 먹으니 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전부 이것도 눌렸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국가의 예산과 시책을 정부 정략에다 악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우리 목포시장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갔다 오더니 내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시 발전이라는 것은 눈부신 발전이다 전부 여당을 냈기 때문에 참 눈부신 발전을 하고 우리 목포도 여당을 내야겠다 수백 명 사람을 모아 놓고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한 군데 서구만은 김영삼 의원 야당을 내놓으니까 발전이 없더라 이런 소리를 시장이 사람 모아 놓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 총리가 왔을 때 총리에 대해서 여기는 야당 도시이니까 발전이 없읍니다 이런 소리 했다고 해서 신문 까십까지 났어! 총리가 그 말 듣고 그냥 웃고 말았다 이러한 것이 신문에 났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 과연 이러한 상태가 공화당이 말하는 현정부가 지향하는 근대화, 우리가 근대화라는 것은 공장 몇 개 선 것이 근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런 거면 힛틀러도 근대화했을 것입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토대 위에 발전되어 나가지 않으면 천번 공장이 서고 천번 도로가 닦아지고 아무리 철도가 열리고 항만이 닦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대화가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 속에 민주주의적인 절차 속에 이것이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 약 20년의 건국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합헌적인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못 해 보았읍니다. 여기 남아 있는 우리 야당 사람들은 한일협정파동 당시에 갖은 모함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써 가면서도 헌정질서와 의회정치의 궤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온 사람들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치욕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귀로 생생히 듣고 있다 그 말이야! 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권해 가지고 불과 8개월 집권해 가지고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강제로 빼앗겼다 그 말이야! 만일 사적인 원한으로 할 것 같으면 현 박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정권 빼앗았으니 우리도 학생들과 합세해서 군사쿠데타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쥐를 잡기 위해서 독 깨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빈대가 미웁다 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박정희 씨가 설사 미웁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더 아껴야 하겠다 우리가 박정희 씨를 위해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켜야 하겠다 네가 나빴으니까 나도 나쁜 일 해도 좋다 이런 논리는 없다 이런 심정하에서 우리는 어느 당원들의 견딜 수 없는 압력 모욕 위협 선거구에서의 욕설 모든 것을 참아 가면서 이다음에 국회의원을 못 하면 못 하더라도 이 나라 국정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그 소신하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것도 내 부모나 처자가 밖에서 듣고 와서 그런 말을 전할 때는 참으로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 왔읍니다. 우리 깐에는 해 왔다 그 말이야! 그것이 여기 앉아 있는 야당 의원들 전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박순천 대표께서 청와대에 가서 그 험악한 이 국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박회담 하나 하고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읍니까? 저기에 앉아 계신 류진산 의원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에서 강제 제명당한 그런 사태까지도 감수하지 않았읍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야당 의원들은 모두가 이러한 정치생명을 건 이런 인욕을 참아 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일비지력 을 해 왔읍니다. 또한 우리 박 대표나 유진오 대통령후보가 내놓은 제일성이 합헌적인 정권교체, 우리는 비록 내일이라도 국민이나 학생하고 합세해서 정권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잡으면 못 잡았지 그런 짓은 안 할 결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표를 통해서 국민이 주는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앞에 가서 연설하지 않고 학생 앞에 가서 연설하지 않고 군대에 연락하지 않고 우리는 대중을 모아 놓고 집회를 통해서 대중한테 우리의 정책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고 거기에다가 되지 못한 협의적인 해석을 붙여 가지고 집회방해를 하려고 정부가 시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화적인 정권교체나 합헌적인 정권교체의 희망을 버리고 우리도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나 모의하고 학생들이나 선동해 가지고 폭동이나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한 정치로 가라고 내모는 것 이외에 무엇이 되겠읍니까?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 여러분께 내 충정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4․19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읍니다. 정치인이 죽으면 정치인이 죽고 싸우면 정치인이 싸우지 학생들의 피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더우기나 군대의 총칼을 가지고 정권 뒤집는 일은 절대로 안 되겠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표로 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는지 질는지는 모르지만 명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한 사람의 보복도 없이 내 5․16으로 정권 빼앗기고 국회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이틀 만에 의사당도 못 보고 5․16 당하고 그러고도 두 번 교도소에 끌려갔읍니다. 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정권 잡을 적에는 죽어도 안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정치적으로 정책을 가지고는 치열한 대결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법에 어긋나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이러한 죄악은 서로 안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 총리는, 앞으로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데 정 총리는 비록 군인 출신이지만 정 총리의 인격이나 평소에 소신이나 이걸로 보아서 법치와 특히 민주주의 이 점에 대한 신념은 누구보다도 굳은 걸로 우리는 대놓고 면찬 이 아니라 믿고 있읍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국내외 간에 정 총리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집회방해 사전선거운동의 성행 그의 공무원을 통한 이런 일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아까 조윤형 의원이 여러 가지 정보정치 얘기를 합디다. 나는 한마디로 말하겠읍니다. 칼을 믿는 자는 칼로 망하고 정보정치를 믿는 자는 정보정치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아까 얘기를 들으니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조사를 당하고 있고 녹음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얘기 우리도 들었읍니다. 나라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나는 아주 우려할 사태가 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야당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한 문제, 명년 선거의 자유보장에 대한 문제 또 공무원 정보기관 이런 사람들의 정치관여를 엄단하는 데 대한 소신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을 상대로 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대중 의원께서 첫째로 장준하 씨 구속기소 문제에 관해서 이를 정부로서는 이 공소를 취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까 엄 내무부장관도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에 투철하고 또 이를 신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또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있어서 행정부가 하여야 할 영역과 기능에 있어서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삼권이 서로 분립되어 가면서 존중하고 견제해 나가는 것이 역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준하 씨 구속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이 하달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었고 또 적부심사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실로 보아서 이미 행정부의 영역을 떠나서 현재에 있어서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또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만이 범죄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하시고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소상한 장준하 씨에 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현명하고 법의 권위자들이 적정한 판결을 법원에서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는 정정법에 관해서 특히 양일동 씨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번 추가경정예산 시에 권 법무부장관이 여러 의원 앞에서 정정법에 관한 또 이에 해당되는 관계관에 관해서 법무부는 이를 예의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로서는 법 행정의 책임자요 또 정부에 있어서의 법에 관한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 문제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만 기한을 정해서 언제 이를 해금할 것이냐 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이 사람도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안 연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전선거운동 또 집회방해문제, 선거에 관한 자유보장 또 공명선거에 관해서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산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한 것도 이 자유를 수호하기 때문이요 또 장래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모든 승리도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절대적인 자유가 우리의 재산이요 또 우리가 공산주의에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현 실천이 되느냐 하고 이 사람에게 묻는다면 저는 절대 자유가 보장된 공명정대한 선거로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론 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 나가면서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선거를 실행하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엄 내무부장관도 내무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제가 믿기에도 누구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특히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공명한 선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말보다도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또 아까 정권교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나 또 저희들도 또 국민 전체가 다시는 이 나라에 혁명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다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방해한다 또 이런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정부가 정치의 집회에 간여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국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정부에 대한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장래에 있어서 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취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응당의 조처를 취해서 가장 공명한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대단히 진지한 질문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금도 무슨 과장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는 사실을 모르는 양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안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진상을 또 제 자신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선거운동의 정의를 밝혀라.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가령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위라고 하는 것과 가령 공화당 당원이다 혹은 민중당 당원이다 하는 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민중당 당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적어도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어떤 자연인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요 개인의…… 자연인이 거기에 있고 없고를 초월해 가지고 국가기관으로서 영원한 어떤 결정된 국가의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어 나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정부가 혹은 대통령 각하께서 어떤 방침을 발표하신다 하는 이런 경우에 국가의사로서 승화된 것은 이것은 반드시 무슨 공화당의 뭐다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결정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운위했다 어쨌다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책을 밝혀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공화당의 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밝히는 이런 성질은 아닌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밝히는 것과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과는 다소 행동이 다르다 하는 것을 첫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둘째로 정당으로서 평소에 하는 그것이 반드시 그 선거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을 시켜 가지고 국가기관활동에 참고에 공하는 동시에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성질의 면도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정당이라고 해서 1년 열두 달 혹은 선거 바로 끝난 이후로부터 그다음 선거까지 밤낮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어떤 정강정책을 밝힌다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임기가 있다 없다 하는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도 정당이 어떤 정당 정강정책을 밝힌다. 이런 것은 선거운동과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법에 명시되기를 가령 대통령선거법 제29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전제를 해 놓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말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대통령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대통령후보의 등록은 정당이 1인의 후보자를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후보로서의 선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후보자로 등록이 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대통령후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의 법의 명문에 의해서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가사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후보로서 지명을 한다 하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후보가 그때부터 대통령후보를 호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하는 식의 선거공약을 발표한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해로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당의 유세에 있어서 여야 간에 정당의 유세에 있어서 가령 어떠한 정당원이 나는 대통령후보인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겠다 하는 식의 선거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혐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현재의 야당의 유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국강연의 성질을 띠고 또 정당의 정강정책의 선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는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은 특정인이 특정인 자신의 여러 가지 당선된다 되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거공약의 발표 같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야당 유세에 정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허용될 수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또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이런 위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여야 간에 정당의 유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국강연 현재에 대한 당면문제를 논의하고 혹은 그 정당으로서의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아니고 정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너무 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는 활동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말하자면 말단에 오해가 없어서…… 무슨 자유재량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법의 집행자로서 움직이고 있는 경찰관들과의 여러 가지의 분규가 일소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고 또한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이 사전선거운동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금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리사건이라든가 혹은 전주사건이라든가 혹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러이러한 저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자신이 현재까지 보고받기로는 별로 그렇게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가령 경찰관이 술에 만취가 되어 가지고 어떤 방해공작을 했다거나 어쨌다거나 하는 이러한 성질이라고는 듣지 않았읍니다마는 만약에 근무시간 중에 어떤 경찰관이 만취가 되어서 정당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했다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차 없이 처단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어떤 정당의 당수가 오셨는데 그분을 환영을 한다 혹은 보도를 당원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 그것도 어떤 당의 당수가 오셨다고 해서 환영 플래카드를 들었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무슨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조금도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대통령후보 이런 식의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는 강도 혹은 절도와 이 정치적인 어떤 위법행위와는 전연 다른 것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더우기나 대통령선거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두고 이것이 문제 되는 이러한 대단히 중대한 국사인 만큼 이것은 강도나 절도 이상의 그러한 말하자면 선거를 앞둔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강도나 절도에 못지않게 정치적인 위법행위도 엄중히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내무부의 소신이올시다. 또한 플래카드라든지 벽보를 찢었다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계출이 있었을 때에 지구당이나 혹은 그 집회의 책임자들이 경찰과 충분히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가령 벽보 혹은 플래카드가 이러이러한 장소에 첩부되어야 된다 가령 지정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혹은 플래카드도 지정장소에만 붙여 주시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인을 맡아야 합니다 해서 검인을 맡은 것에 한해서 지정장소에 첩부되기로 다 서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잘 집행되는 가운데에 말단에 있는 경찰관으로서는 검인이 없다든지 혹은 지정장소가 아니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들은 무슨 자유재량에 의해서 가만히 있을 수…… 직무유기를 하는 그러한 따위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경찰서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이런 것은 위법이다 하는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말단에 있는 경찰관이 무슨 자유재량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하고 하고 할 자유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자연 지정장소에 붙이지 않은 벽보라든가 플래카드 같은 것 혹은 검인이 없는 벽보나 플래카드를 철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찰관이 말하자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경찰관인들 무슨 그것을 꼭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 혹은 검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위법적인 광고물이라든가 혹은 서로 약정된 것을 위반한 이러한 것은 말단에 있는 경찰관에게 일일이 이것을 지시할 수 없는 이러한 성질이다 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특히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의 정치집회를 방해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이고 다만 위법적인 일이 있으면 상부에서 위법적인 것까지도 합법화해라 하는 이런 명령은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고충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말단에서부터 그러한 분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내년 선거기를 앞두고 북괴에서 간단없이 간첩 기타 무장간첩을 남파시키고 있고 이것과 매일 싸우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고 3000만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지금 4만도 안 되는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치안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이 밤낮 무슨 야당의 집회나 방해하고 다니는 사람같이 이러한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면 자연 말단에 있는 경찰관이 야당의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대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 자신이 대단히 염려스러운 사태인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정치집회든지 간에 이것은 여야 간에 절대로 위법적인 그러한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야만 말하자면 금후에 언론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나가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통반장문제에 관해서는 제 자신 누차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또한 국정감사 시까지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조장하겠다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단계에 있어서는 선거법의 입법해 나온 여러 가지 유래로 보나 혹은 취지로 보나 그렇게 해석된 데가 있는 데에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적 해석으로서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유권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가령 대법원에서 번복이 된다든지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유권적 해석 그 자체를 번복시키면 할 수 없읍니다마는 현재 이 법 해석으로서는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활동을 자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정당원이 된 통반장으로 말하면 선거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해석이니만큼 이것을 다시 유권적 해석을 달리한다든지 입법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내무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 입장을 밝힌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대통령 각하께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너는 부하직원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여야 정치인의 어떤 자숙을 촉구하는 이런 취지이지 법을 어겨라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의사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로서 유권적 해석이 번복이 되지 않는 한 또한 그것이 상부기관인…… 법 해석에 있어서 상부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 달라지는 데까지는 내무부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고충을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공화당의 관리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느냐?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해 주셔야 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가사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지구당 하부조직을 가졌다고 해서 여기에 벌칙규정이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정당법상에 여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내무부가 개재될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데에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정당법 자체의 해석으로써 중앙당 지구당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의 필요규정으로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부조직을 어떻게 한다 중앙당의 구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한다 하는 문제는 일체 정당 자체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벌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 자체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지 적어도 정당법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정당으로서의 구비할 여건을 열거한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정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선거구 3분지 1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최소한도의 규정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도 정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여건, 정당으로서 구비해야 될 필수적인 여건만을 정당법에 규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문제는 정당에 맡길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내무부로서는 관여해야 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부당해서 가령 그 하부조직이 위법이다라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벌칙규정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정을 내려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후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면 지금 장소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내무부 단독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가령 학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일반 공설시장이라든지 혹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문제가 문제 되는 만큼 이 장소에 관해서는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방장관들에게 권유하고 있기로는 금후에 선거법에 의해서 반드시 장소를 사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어떤 지정된 장소를 이렇게 작정을 해 놓고 여야 간에 정치적 집회는 여기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장소사용에 관해서 번번히 문제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지방장관들이 장소사용에 관해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각 지방장관이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도시마다 혹은 각 지역마다 적절한 여야 간에 늘 빌릴 수 있는 말하자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집회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장소를 허가하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해 보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다시 경찰관이라고 해서 선거법이나 혹은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 방침으로서는 경찰관들을 특히 그러한 문제에 관여할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이 선거법과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로 합법적인 여러 가지 선전활동이나 합법적인 정치집회시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없고 다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전활동하면 법에 의해서 혹은 각 도나 시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검인을 찍어야 될 혹은 여기에 대해서 가령 지정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장소 이런 것을 일일이 미리 잘 정당의 지구당까지도 주지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하는 이러한 방침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작정을 해서 지금 시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치 부산에서 전차를 여러 가지 일부러 무엇을 했다 혹은 버스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십디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바로서는 절대로 지금 무슨 경찰이 고의적으로 어떤 자동차를 단속을 한다 혹은 전차를 지연시킨다 하는 이런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올시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령 마이크를 달아 가지고 선전활동을 한다 하는 경우에 그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택시를 단속을 하면 나머지 택시운전수들은 걸릴까 봐서 미리 질겁을 해서 도망을 하고 하는 것을 압력을 가해 가지고 야당의 집회를 선전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실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합법적인 그러한 선전활동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마이크를 달아 가지고 가두방송은 안 된다는 경우에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자동차를 단속을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다른 운전수가 거기에 달려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경찰이 마치 택시운전수에게 압력이나 가한 것같이 이렇게 말이 와전이 되고 혹은 아까 부산에서 무슨 전차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정전된 것도 없고 전차선로상에 고압선이 끊어져 가지고 한 20분 정도 전차가 지연되었다 하는 이런 예가 있는 데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만약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그렇게 집회를 방해해 가지고 가령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부산직할시 집회에 6만의 군중이 모였다 하는 이런 사태를 정말 버릴 수 있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각지에 있어서 정치집회에 있어 가지고 모일 만한 인원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성황리에 야당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무슨 경찰이 방해를 했거나 당국이 간섭을 해서 그 집회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예는 지방행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없었다고 저 자신은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도 없고 또 다음 뒷분도 있어서 다만 문제점으로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차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 또는 대통령후보 운운 이런 것이 사전운동의 혐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통반장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정당의 조직이 시․군에 한한다고 정당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이 최대한으로 그 이상 못 하게 된 것을 최소한이다 그 외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이 과거에 군정하에서 면 이하의 조직을 해체시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부산에서 말하자면 전차가 12시부터 강연 끝난 저녁무렵까지도 전차가 시청 앞에서 서면 쪽 선이 정차된 것도 불과 20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다 이것입니다. 부하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직속상관을 기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은 장관께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그 진상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고 거짓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내일 필연코 이 문제가 재론될 테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 대해서는 내일 나오셔서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정정법에 대해서 총리가 여기서 말씀을 한 지가 1년이 훨씬 넘는데 아직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총리의 인격을 믿고 서로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총리로서 일국의 국무를 총리하고 있는 분이 자기의 부하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할 수 없읍니다. 총리가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선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전면적으로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는 전면 요구를 했지만 그러면 이제 말이지요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답변이 있어야지 아직도 법무부에서 심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서 만일 그대로 사실상으로는 검토 중에 있다면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내일은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확연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요청을 하고 지금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문제는 필요하면 내일 보충질의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잠깐 계세요. 원래 질문을 오늘 하루에 그칠 그런 예정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홍영기 의원같이 예고도 없이 자꾸 언권을 달라고 이러시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하루 더 연장을 해서 내일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오늘 의사정족수는 되었읍니다마는 결의정족수는 미달이올시다. 최고로 많이 계실 때 64명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한두 가지 결의를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