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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9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의 임무는 언론의 자유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처임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부는 언론의 기업화를 혹은 언론의 질적인 신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에 대한 질의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께서 어째 하필이면 민주전선을 지칭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뜻이었읍니다. 항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께서 원내에서 발언하는 문제가 그대로다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경우는 극히 희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도처에서 문화공보부에 대해서 앞으로 편집을 이러이렇게 해도 좋으냐 하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한 질의가 들어온 경우가 묘하게도 요 근자에 민주전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원내발언이 그대로 회의록 그대로 게재된 그러한 경우가 한두 번 있어 가지고 질의가 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한 동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민주전선 얘기가 나온 것이지 민주전선이 유독 법해석에, 법무부 해석에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질문을 낼 때에 저희들 실무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갑설 을설 참 이것을 그대로 보도해도 된다 하는 견해와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 면책특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용어와 두 가지의 해석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질문자들한테 대해서도 우물쭈물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 못 하겠으니까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러한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대답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자문기관이니까, 말하자면 법률해석에 있어서 행정부 내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법무부에 의론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또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

순서: 37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애그뉴 미국 부통령의 비행기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견해 표명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참 문답식으로다가 스스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외신으로 애그뉴 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들어온 것은 그 전날 저녁 때 들어왔읍니다마는 그 전문이 입수된 것은 그 이튿날 오전 10시경이었읍니다. 정부에서는 관계 각료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진의가 그대로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잘못 그릇 표명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해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직선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예의가 있고 또 대미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안 작성을 하는 데 근 한 5시간이 걸렸읍니다. 한 자 한 자 가지고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5, 6시간이 걸린 결과가 되었읍니다. 국내 보도기관에서는 그 애그뉴 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정부측 견해를 1초라도 빨리 표명해 달라고 하는 독촉이 성화같이 날아들어 오고 해서 중앙청 기자단과의 회견을 3시로다가 약조를 해 놓았었는데 문안을 고치고 또 고치고 정리를 하고 그것이 보통 문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국가적인 최대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인 성격을 띤 기자회견이 되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앙청 기자단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3시 반이었읍니다. 기자단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고 있고 또 보도의 기자회견 내용은 참말로 참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참 문제가 중대하다고 하는 생각에 도리어 소심증이 걸렸는지 그만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결코 언론통제라든지 언론을 규제한다든지 그러한 뜻은 전혀 없었읍니다. 그것은 문제가 참말로 중대하다고 생각된 나머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글자 한 글자가 틀린다고 하는 경우에라도...

순서: 18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의 신문, 잡지의 수입에 있어서 배부날짜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배부중지를 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 요전에도 어데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조사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배부관계가 늦어진다고 하는 문제는 그 비행기가 하루 이틀 늦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업자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업자한테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 비행기로 오거든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더 빨리 받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많은 요금을 내고 받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서 배부하라고 다시 강력하게 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의 규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실무자들이 간혹가다가 혹시 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엄연히 기준을 아주 확고하게 세워서 보다 편파적인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즉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부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거나 하는 이러한 조항에 걸릴 때에는 배부를 중지하거나 또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러한 단속근거에 입각해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허가하고 있는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는 숫자에 있어서 신문이 28종, 잡지가 557종에 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루다 보면 간혹가다가 혹시 실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순서: 15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7․25담화의 벽보문을 도처에다가 붙였는데 그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장관의 임무의 하나가 정부 시책이나 대통령 담화 이러한 정부 시책을 주지시키는 임무가 고유의 임무 속에 들어가 있읍니다. 7․25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에 따라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형식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시책 또는 대통령의 담화에 속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것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본연의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보에 곁들여서 신민당 당수께서 말씀하신 담화를 붙일 수 없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지 법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당수라고 하는 그 직책은 또 동시에 공화당 당수, 공화당 의장 또 혹은 대중당 당수, 여러 일반사회단체, 정당사회단체들과 포괄해서 일반적인 정당사회단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붙인 벽보는 광고물단속법에 해당됩니다. 광고물단속법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직할시장, 기타 각 도의 경우에는 각 도지사의 해당사항이 됩니다. 적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한다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9
김옥선 의원과 정상구 의원께서 국영방송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방송은 교양 교육 반공 국방 그리고 정부정책의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일부에서 정부시책이나 대통령 담화내용에 관한 홍보에 관해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국영방송의 홍보는 국영방송이 지니고 있는 임무의 하나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김옥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문제는 개헌문제의 찬반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또 정당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여야 각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논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화 쿼터문제 이것은 지금까지 항상 말썽이 되어 온 문제인데 영화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든가 아니면 신용조합을 창설을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든가 어느 쪽이든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영화쿼터를 에워싼 잡음들은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도 자주 의논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저속영화의 범람 문제 또한 이 저속간행물의 범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근심하시는 요지는 정부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한편으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이러한 목표하에 근본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속한 간행물이라든지 저속한 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 실로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언론과 예술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전한 오락을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제작 문제에 관해서는 그사이에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해서 금년 들어서도 벌써 다섯 번이나 제작자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저속한 영화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 관해서 논의를 했고 또 영화 검열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최대한으로다가 건전한 오락을 국민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도 강구해 본 결과 다시는 또 근일에 와서는 검열 기구를 더 강화조치까지 시행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훨씬 더 시책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저속한 영화라든지 더군다나 잔인무도한 영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영화업자들 자신이 좋은 영화를 만들게 함은 물론이요 외국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영화가 청소년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검열도 강화하고 하는 방안을 현재 깊이 고려 중에 있읍니다. 저속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그간 주간신문윤리위원회나 잡지윤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저속한 잡지나 주간을 내는 출판사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선의의 경고를 해 왔읍니다.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작년 11월 달에는 주간 및 잡지윤리위원회에 저속한 간행물에 대한 윤리 심의 강화...

순서: 17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성계라고 하는 책은 1969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에 일반출판사로서 등록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판한 책이 일반출판물의 형식이 아니라 정기간행물 형태로 취했고 또 이 책을 내고서도 납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배포중지를 중부경찰서에 의뢰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일보 문제는 부산일보가 아시다시피 민간경영이고 해서 그것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3
이번에 뜻밖에 문화공보행정을 맡게 되어서 불초 비재 부덕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이 중책을 감당할 것인가 매우 책임을 느끼고 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오로지 전폭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만 잘될 줄 알고 성심껏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배전의 애호와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