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보성지구 재선의 관권개입․개헌에 있어서 외곽단체의 개입과 학생제적처분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옥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등원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지 일천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정에 참석하기 전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국민을 위해서 이 신성한 이 대의정치의 광장인 국회에 와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이 가렵고 아픈 데를 골라서 국정에 참여할 의욕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읍니다. 몇 차례 이 의정의 발언대에서 국정에 대한 본 의원 나름의 국민을 대변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어떤 의견은 적어도 현 정부가 채택할 만한 의견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여태까지의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정에 대한 발언은 행정부에 의해서 마치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식으로 끝나 버렸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보나마나 이 행정부가 국민의 소리로 듣고 뼈아프게 처리해 주리라고 하는 자신도 희망도 없읍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온 국회의원으로서 이 시대에 적어도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정부에 경고를 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하는 이것만이라도 후세에게 또 역사가에게 증언이 되고 싶어서 고발정신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에는 밤잠을 못 자고 자료수집에 급급하면서 많은 심혈이 경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들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거의 일소에 붙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또 어제 우리 신민당의 부총재이신 정일형 의원께서 구구절절한 질의 말씀이 계시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 총리께서는 70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3선개헌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야당의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 답변을 하실 때마다 우리 정부는 3선개헌에 대해서는 발의권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의를 해 주실 때에 공정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은 역력히 기억하고 있으며 정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변칙적으로 국회를 통하지 않고 3선개헌안은 발의가 되었읍니다. 말씀 그대로 3선개헌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수호하지 못하느냐, 국체에까지도 변혁을 초래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3선개헌에 대해서 반드시 정 총리께서는 공정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 총리 이하 내각 전체가 3선개헌에 대해서 공정관리를 못 하고 오히려 총리 자신이 3선개헌 추진에 앞장을 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앞장을 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정 총리께서 전국에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들 2만 7000여 명에게 15일 자로 공한을 내서 은연중 이 3선개헌의 추진과 3선개헌의 앞장을 서는 공한을 내고 있읍니다. 그 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 드리지를 않겠읍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정일형 의원께서 만일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저희들이 믿기로는 국민신임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정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치리권 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이 국민의 의사가 절대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속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3선개헌의 공정관리를 해야 할 정 총리께서 절대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국민의 의사를 속단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선입관적인 일이 아닌가 또 많은 공무원은 적어도 정 총리께서 사병으로 채용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많은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국민의 지팽이로서 공무원이 존재할진대 어떻게 해서 총리께서는 이러한 공한을 내 가지고 3선개헌 추진을 앞장을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 총리께 한 말씀을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3․1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운동이 있읍니다. 이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일일이 본 의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열거는 하지 않겠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은 세계적인 운동이라고 역사에 자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더우기 부정부패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정치인들이 타도하지 못한 이 정권을 타도한 4․19 학생의 혁명이야말로, 4․19 학생의 운동이야말로 우리나라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난번 3선개헌 반대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학원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젊은 학도들이 데모를 했읍니다. 그러면 정 총리께서는 이 4․19 학생운동과 지난번 감행된 학생데모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사실이 있으신가? 4․19 학생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그 성격을 많은 정치학 교수들이, 정치학자들이, 정치학교수들 말씀입니다, 정치학교수들이 그 성격을 수량화했는데 이 정권의 부패집권에 항거하여가 72프로요, 경찰의 포악에 격분하여가 65프로, 폭력지배의 사회를 배격하기 위하여가 65프로, 특권층에 농간된 국운을 바로잡기 위하여가 64프로, 썩은 사회를 타파하기 위하여가 63프로, 소수당 투쟁에 호응하기 위하여가 50프로, 학생밖에 구국의 행동대가 없다고 확신하여 한 것이 47프로, 신문보도에 격분하여가 46프로, 야당계 신문보도의 왜곡성에 분격하여가 45프로, 학원의 부패를 시정하기 위하여가 39프로, 고대생 습격깡패에 격분하여가 34프로, 거사만 하면 국내외의 성원으로 성공이 있을 것을 믿고 한 것이 16프로, 동료나 타교생이 궐기함에 좌시할 수 없어서가 16프로, 교수의 호소에 감격하여가 13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이 수량화한 이 프로가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수량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를 해서 정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4․19 학생운동은 비정권적인 운동이라는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은 4․19 학생운동을 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선개헌이 민주주의의 조종이요 3선개헌이 장기집권의 시발이요 이 나라의 독재정치의 출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킨 이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으며 상당히 강압적으로 데모를 저지를 하시고 학생들이 아직도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고 또 많은 학생을 희생을 시켰는데 적어도 정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조사 분석하고 계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정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만일 지난번 7․25 담화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에 이 3선개헌이 안 될 때에는 본인과 본인의 정부는 총퇴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정 총리의 답변을 듣기 원하는 것은 이 총퇴진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국민투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부결이 될 때에도 퇴진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국회에서 부결이 될 때에도 총퇴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믿어도 좋을 것인가? 또 만일 국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 총퇴진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정 총리께서는 공백기간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조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 이하의 수석장관 또 모든 장관이 총퇴진하는 것으로, 정부가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백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하는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총리께 이런 말씀을 묻기에는 대단히 죄송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나라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 총리의 정치사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자유당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 오늘 이 정권에도 완전히 도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의 곽 모라고 하는 사람, 최 모라고 하는 사람은 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읍니다. 그런데 정 총리께서는 오늘 이 공화당 정권의 그늘 속에서는 곽 모라든지 최 모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한 사람은 없읍니까? 또 자유당을 망친 이 곽 모나 최 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발굴할…… 발굴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알고 있읍니다. 정 총리께서는 이 히틀러가 독재자로서 더 나쁜 사람입니까, 명령을 수행한, 유태민족을 잔학하게 학살한 아이히만이 더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 나라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의 적어도 정치사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나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읍니다. 사실 학생처벌에 대해서는 도하 신문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말씀도 계셨고 번번이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물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장관께서는 이 학생처벌에 대해서 전연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제 국회에서도 답변에서 문교부장관이 학생처벌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장관은 절대로 학생처벌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각 학교의 총장 또 학장 이분들이 학칙과 교칙에 의해서 처벌된 것이라 알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장관의 이 답변이야말로 정말 알뜰한 이 나라의 문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님으로서 가상할 만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는 결코 장관께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긍정도 납득도 안 가는 것입니다. 만일 장관께서 이런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장관 이상의 더 고위간부가 지시를 한 것이라고 하는 의혹마저 짙게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문교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학생처벌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는 이 답변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요. 국회를 모독하고 적어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있다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도하 신문에는 처벌을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대구에서 계명대학 같은 데에는 처벌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실려 있읍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정 억울하시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마치 문교부에서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 발설자에 대해서 색출해 가지고 고발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또 하나는 설사 장관께서 지시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오비이락입니다. 데모한 다음에 1개월이 지났어. 학생들은 다 방학을 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각 대학의 총장이나 학교 교장은 학칙이라든지 교칙을 적용해서 처벌을 못 하고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귀향하고 있는 그 차제에 비슷한 시일에 이 학생을 처벌한 이 사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너무도 잘 들어맞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학칙이나 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생기는 날부터 같이 존재하는 것인데 학생이 데모를 했을 때에는 학칙이나 교칙이 없어졌고 데모를 다 끝내고 조기방학 때문에 책 보따리를 싸 가지고 부모의 슬하에 돌아간 학생들에게 비로소 학칙이나 교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는 이것도…… 이것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고 국민 전체가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관의 말씀을 100프로 인정을 해서 장관께서는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총장이나 교장이, 학교 책임자가 이런 것을 처벌을 했다고 한다면 문교당국자는 이 처벌한 처사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의 소신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만일 잘했다면 장관으로서 잘한 데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될 것이로되 이것이 적어도 이 나라의 제2세 국민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더군다나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순박한 정권욕도 없고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욕심 없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을 그 당시에 처벌도 아닌 뒤통수를 쳐 가지고 이런 처벌을 한 총장과 교장, 학교책임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공한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신 일이 있는가? 그리고 만일 오늘도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적당하게 넘기신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학생을 처벌한 학원의 총장 교장을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야 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총장 교육자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단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총장 교장을 증인채택 한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런 번잡한 일을 하기 이전에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제 정 총리께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무부를 통해서 그들을 위문도 하고 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장관께서는 이 학생들이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 가지고 데모를 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악의에 찬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주무장관님으로서 이런 학생들의 불상사에 대해서 병원이나 그들에 대한 선처는 어느 정도로 마음을 쓰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저희 당 총재님을 모시고 학생데모가 일어난 그다음에 병원을 찾았읍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감상적이라고 말씀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나라의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두개골이 깨지고 그 고운 얼굴들에 화상을 입어서 몇 가죽두께의 피부가 일어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볼 때에 실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을 대할 때에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내 일같이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같이 느껴서 부끄러움마저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장관께서는 자녀를 기르고 계시고 내 자식 사랑하면 남의 자식 사랑할 줄 아시는 입장을 충분히 아시는 장관께서는 이렇게 평생 불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기울여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공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방송의 생명은 공공성과 중립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립방송이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마침 상임위원회가 문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그 국립방송 KBS를 잘 안 들으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열심히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3선개헌문제와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이 방송이 편파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문공부장관께 7․25의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권당의 총재로서 정치적인 신임을 국민에게 묻고 자기의 권력연장을 위해서 발표한 담화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만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라고 한다면 정부기관이나 국영방송이 이렇게 꼭 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집권당의 총재로서의 도구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요전에 우리 당 대변인께서 물었을 때에 문공부장관께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직무라고, 그 수반 밑에 있는 문공부장관의 직무라고 이렇게 우기셨는데 적어도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이 아니고 국립방송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 장관께서는 이 국민에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3선개헌문제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 용의는 없으신가, 그래서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법이나 3선개헌에 대해서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이올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각 사회단체의 정치활동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제 정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유권해석 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다른 일도 바쁘셔서 그러시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3선개헌문제처럼 더 절박하고 더 중대하고 더 시급한 문제는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해석이 내려졌으면 그 해석이 어떻게 내렸는지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장관님은 아주 그 학생데모 저지를 하시는 데 퍽 열성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각들 전부…… 그 보면은 이것 이상하게 조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기는 겉뵈기는 않는다고 뒤로 시켜서 지독하게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학생들을 슬슬 다루라 했는데 실지로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전문의사보고 물었읍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화상을 무지하게 당했는데 여기 무슨 약품으로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병신을 만들었겠소 했더니 아직 그 약품의 성격을 전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필연코 개학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처벌을 당하고 한 이런 모든 등등으로 해서 조용치를 않을 것 같은데 내무부장관은 그 데모 저지하기 위한 그 장비를 수입해 온 것을 지난번 다 쓰셨읍니까, 아직도 좀 남아 있읍니까? 내 그 약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나 안 보나 뭐 그렇게 인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오 할 것이니까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 있읍니까? 앞으로 또 수입을 해 들여올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학생데모를 저지하고 진압하는 데는 과열하시는 내무부장관! 어째 우리 야당 총무이신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어째서 아직까지 못 잡고 계십니까? 전력을 다해서 꼭 잡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무부장관의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몇 근이나 나가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정치인도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나라의 녹을 먹는 내각 장관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솔직담백해야 합니다. 적나라하게 국민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잘한 것은 잘했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지 벌써 수개월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력을 지금부터도 또 다하겠다고 하니 국회에 나오셔서 몇 번씩 전력을 다하겠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잡아내려니 하고 믿어 왔지만 오늘까지 어제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 장관 그 전력이 도대체 몇 근이나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잡아야 이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까? 이것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없읍니까? 거번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쭉 보니까 장관의 직을 걸고 이 김영삼 의원 사건에 대한 것은 꼭 잡아내겠다고 하는, 그 직을 건다는 얘기를 안 할 때에 내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 당 부총재이신 류진산 의원께서는 장관이 잡아내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겠다, 국회의원직을 걸고 잡나 못 잡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관께서는 나는 장관직을 걸고 이것을 꼭 잡겠읍니다 하는 이렇게 소신과 신념에 찬 답변을 못 하더라 이것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장관은 여기에 와서 적당한 감언이설로 전력을 다하겠다 전력을 다하겠다 했지만 그렇게 자기의 전력을 다하는 장관이 장관직 건다는 소리 왜 한마디 못 하시오!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못 잡으면 장관직을 내놓겠소 하고 소신과 신념 있는 답변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그 요전에 데모한 학생들에 대해서 징집영장을 냈는데 국방부 해석이 처벌을 당했어도 아직 학적이 있기 때문에 징집영장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도로 회수했다고 해서 병무청장이 사표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이 사표수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각 여러분! 저는 질의를 통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이 운명이 되었건 또 운명이 아니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정권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저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좀 더 책임정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한 그대로 국민 앞에 깨어 내어놓고 심판을 받을 줄 아는 이런 정치풍토나 이런 관리의 기풍이 진작이 돼야지 잘못하고도 내가 한 것은 전부 잘했다고 하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하신다면 결코 국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매하거나 그렇게 무지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장관의 책임분야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순순히 그 직을 물러날 줄도 알고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이 관리의 기풍이 생기셔야지 마치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전쟁하는 식으로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상대를 죽여서 고지를 점령하여야겠다고 하는 이런 전쟁적인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정치는 치리인 것입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내각 여러분께서는 좀 더, 나는 이 정권수립 이후에 여태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을 아직 못 보았읍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하겠고 또 어떤 장관이 분명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책임을 느껴서 물러났다고 한다면 그분의 억울한 것은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또 만일 지금 국민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계승되는 한 역사가 증명을 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내각 여러분들은 내각 여러분대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꺄뮤가 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을 뇌이면서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권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공화당의 생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와 같은 공화당의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야당이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집권당이 집권연장만을 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야당이 투쟁만을 중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자세 속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안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공화당이 만일 집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당이 되지 않았던들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에게 대결하고 또 공화당의 행적과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그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보다 더 이러한 방안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건전한 야당이 될 수 있는 당이 우리 신민당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화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만을 해야 되겠다는 야욕에 불타서 모든 파장적인 중첩적인 비민주주의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러한 조류에 휩쓸려서 이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부득이 투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총리!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당을 떠나서 이와 같은 차원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에 돌아갈 수 있는 정신의 면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공허한 야유요 슬픈 피에로의 환상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신민당의 의원들이 질의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설명적인 것은 생략하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국민투표법안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장이라는 1장부터 약 13장까지 120조와 9항의 부칙으로 된 이러한 가운데에 특별히 신설해서 국가조직에 관한 근본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암흑세계로 이끄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에 낸 것입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앞서서 말씀 사뢸 것은 이 법안을 내면서 여기에 계시는 공화당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체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개헌과 관계되는 국민투표법안을 내면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마저 전연 모르는 가운데에 몇 사람이 이러한 안을 불쑥 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를 진공지대로 만들려는 소치입니까, 아니면 무법지대 내지는 허무지대를 만들자는 그러한 영토관에서 나온 소치입니까? 나는 이 법안은 오히려 자유차압법안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유투옥법안으로 그 명칭부터 고쳐요. 이것은 완전히 자유를 투옥하고 자유를 차압하는 새로운 전매특허발명품이야!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러한 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파렴치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에 대한 독소조항의 그 전부를 지금 말씀 사뢰지는 못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 사뢰면 첫째 개헌에 관한 옥외집회는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만이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절 금지되어서 위반할 경우에는 실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가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개헌문제를 등록된 단체나 합법적인 정당만의 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개헌의 지지와 개헌의 내용과 개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지시키는 것이 대아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이 장난을 해서 강력한 제안을 요하는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막아서 산송장으로 만들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여담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한다는 그날 텔레비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었읍니다. 지금 숙명여고에 다니는 2학년에 다니는 우리 딸이 말하기를 텔레비를 다 보고 나서 아버지 대통령께서 중대한 담화를 발표한다길래 나는 우리 국민 잘사는 무슨 법안을 내는 줄 알았더니 자기 대통령 한번 하겠다는 그 말을 하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딸애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아버지 아직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할 정도의 딸애였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문제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친다는 것, 가령 대들보를 바꾸더라도 그 대들보가 썩어서 바꿀 경우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도 만찬가지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헌법은 이것을 개정하고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감옥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법을 고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범죄적인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는 명백히 마음속에 아로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 선전벽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제37조에 의해서 또한 제한을 하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출마를 해도 공고를 내고 벽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달고 하는 데 나라의 중대한 헌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납득해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해야 될 중대한 국가대사를 하는 이 마당에 그래 이런 정도도 못 하고 하잔 말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해 놓고 자유로운 자유국가에서 법안이라고 명색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법안을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자기 가족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실로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아니 더 가까운 자기의 양심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역력히 범죄적인 사실을, 범죄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어느 한 양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18조와 헌법 제17조에 또한 위반되는, 위헌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8조에 보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헌법 제17조에는 더 그보다 선행되는 형이상학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또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양심의 자유 또 양심에 의거해서 하는 행동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위헌적인 이런 법안을 민주주의국가에서 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두려운 사실인 동시에 만일 이것을 실행한다고 할진대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호부터 완전히 고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는 많은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기에 간단히 얘기하겠읍니다. 단체명의에 의한 정치활동, 대통령의 담화를 찬성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지금 담화를…… 개헌을 지지하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이런 것을 보고 느끼기를 1850년에 나포레옹 3세 때의 고사를 나는 느꼈읍니다. 어떤 고사를 느꼈느냐 하면 그때 그 폭정에 반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궐문 앞에 닥쳤어요. 그래서 왕실을 호위하는 부대장이 대장인 상 아르노 백작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했읍니다. 대단히 감기에 들어서 기침이 심한 그 상 아르노 백작은 기침을 하다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마 사구레튜!’ ‘나의 지독한 기침이여!’ 이 말이요. 그것을 그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마사구레튜’ ‘다 죽여 버려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싹 쓸어 죽여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때에 따라서는 그 눈치를 잘못 채려서 지독한 기침이여! 하는 소리를 다 죽이라는 소리로 듣고 죽여 버리는 비극을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대통령의 담화를 발표한 그 다음날 또는 연이어서 많은 이유를 붙여서 지지를 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궁에서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 나포레옹 3세 때의 이 ‘마 사구레튜’ 모양으로 ‘마사구레튜’로 오해를 해서 했는가? ‘지독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을 ‘죽여라’는 것으로 오인해서 죽이는 그런 과오를 범한 것인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권력구조에서 작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아부배들이 나라를 망칠 이런 것을 했읍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마사구레튜’도 아니고 ‘마 사구레튜’도 아니고 정부가 뒤에서 조종을 했어요. 그 증거로서 나에게 두 군데에서 전화가 걸려 왔읍니다. 하나는 영화제작가협회의 모 씨가 전화를 했읍니다. ‘정 의원님 큰일 났읍니다. 이런 것을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큰일이고 내려니 양심에 찔리고 좀 양해해 주시오’ 하고 낸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며칠 전에 모 교장들 몇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 의원! 무슨 성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안 낼 수는 없고 내기는 양심에 가책이 되고 해서 중고등학교 교장단 이름은 안 내고 그것만 내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글쎄, 이름을 전부 다 내라고 하는데 차마 그것은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연극을 꾸며서 그래 무슨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진실로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되지 마음속으로는 아니꼽다 역겨웁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성명서 종이 한 장 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단체도 우리를 지지하고 어떤 단체도 지지하고…… 그래 전시효과를 내서 만사가 잘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우매하고 한심하고 슬프고 이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을 나는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성명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이 진심이라고 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그다음 경제문제로 들어가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시간관계로 질의만 하겠읍니다. 소비재수입의 급증원인은 무엇이며 그 방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연년이 소비재가 대단히 늘어 가고 있읍니다. 소비재수입이 늘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경제구조에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적인 것을 빼고 소비재수입의 급증은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암으로 되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소비재의 총수입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66년도에는 3.8퍼센트로, 68년도에는 4.8퍼센트, 69년도 6월 말 현재는 6.3퍼센트입니다. 또 소비재수입 증가율을 보면 67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32.2프로입니다. 68년도는 101.7프로예요.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4970만 달러로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대로 추정해 나간다면 1억 달러가 상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프로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될 때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소비재수입이 급증되어 가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로서 종합제철 건설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전에 질의한 바 있읍니다. 8년 전부터 종합제철을 건립한다, 동양 제일가는 종합제철을 건립한다 해서 크게 나발을 불고 전시효과를 낸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영국 독일 등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소위 재정차관을 거부해서 다급한 정부는 최근에 와서 일본과 교섭을 시작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일본과 교섭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하고 장담을 한 것을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전의 장관이 내 질의에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아마 교섭단이 구성되어서 일본의 외무성 대장성 통상성 경제기획청 등의 실무자들도 접촉하고 그 외에 실력자도 접촉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도 지금 노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연산 100만 톤은 국제규모 미달이다,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국가경쟁에 따를 수가 없다, 때문에 재정차관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지원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 사뢰고 이럴 경우에는 8년 전부터 호언장담하던 것은 완전히 국민을 속인 허위선전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형식으로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실기업의 예방책의 일환으로서 여야가 참여하는 외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체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내가 전에 경제정책질의 때 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비작업을 청와대에서 아마 특별히 비서진을 구성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정부 자체에서…… 야당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자체에서 한 그 결과도 보면 대부분이 외자도입업체에 그 원인이 있으며 그 큰 원인은 관계부처 및 관계은행 간의 책임소재가 불명해! 세째로는 상호 간에 능률적인 협조와 사실을 알리고 있지 않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자금 나가고 장난한 것 전부 비밀히 내놓으니까 알릴 수도 없어! 그러면 지금 부실기업체를 정리한다 하는데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에요. 이중착취하기 위한 방법이요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처벌 주자고 지금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일을 이 이상 따지기보다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야로 구성된 외자관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애서 재무부장관에게 다섯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어요. 국세청의 세무사찰권 남용은 가치판단의 무정견 내지 불성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세청이 탈세행위에 대해서 소위 세무사찰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찰을 하는 방법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는 정보사찰이요 하나는 심의사찰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세정을 바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것은 심의사찰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세무사찰은 전부가 정보사찰입니다. 심의사찰은 거의 없어요. 장관께서는 심의사찰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정보사찰을 중심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허위정보가 들어와서 업체만 괴롭히고 국물 좀 뜯어 가고 그러다가 적당히 하다가 흐지부지 말아 버려요. 그러니 정보사찰주의적인 방법을 지양해서 심의사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교부장관에게…… 이 문교부장관에게는 대단히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김옥선 의원이 질의를 했고 해서 생략하고 질의 안 한 것 몇 가지만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 사뢰면 처벌학생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장관 어제 답변한 그대로 긍정합시다. 문교부장관은 절대 지시한 일이 없고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서 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쫓아도 나는 이것은 퇴학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일본 동경에서 동경대학총장 남바루 씨가 한 행위가 나는 기억이 납니다. 한참 젊은 학도들이 공산주의를 외치고 이래서 보수적인 그 집권당에서 남바루 시게루 총장을 보고 압력을 가했어요. 이러다가는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외치고 이러니까 학원이 공산화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시오 하니 남바루 시게루 총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동대생 들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 학도 같으면 한 20대 전후해서 대학생쯤 되면 맑스 레닌주의 한번 외쳐야 그것이 사람이 괜찮은 것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는 거기에 대한 수정이 나와 이것이 글렀다는 것을 발견해! 학창시절에 맑스 레닌주의를 외칠 수 있는 머리 같으면 사회에 나가서 그것이 글렀다는 것을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 그냥 두시오. 설익은 범에 설익은 총 놔서 사람 물도록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한 일을 생각합니다. 비록 학도들이 장관 말씀대로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데모를 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라도 적어도 개헌 같은 중대한 문제에 피 끓는 학생들이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억제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데모 정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문교부장관! 그쯤 용기가 있어야 반공도 하고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지…… 또 학교 교장들 그것을 학칙에 따라서 퇴학시키는 것은 부당해 하고 문교부장관께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어도 일을 해야지…… 그 정도의 장관이 되기는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풀어 주어서 구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밥을 먹고 월사금 내 가면서 공부나 할 학도가 무엇 때문에 곤봉을 맞아 가면서 같은 형제간인 경찰과 싸워 가면서 최루탄을 받아 가면서 무엇 때문에 데모합니까? 싸움광입니까? 미쳤읍니까? 정신질환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이상 볼 수 없다, 이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 이상 방관하는 자는 공범자다 하는 관념에서, 정의감에서, 양심의 도리에 따라서 자기의 양식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에요. 이 행동하는 학생들을 퇴학이라는 사형선고를 또는 정학이라는 방법을 또는 때에 따라서 정학 내지 퇴학을 당하면 학생들이 군사훈련도 못 받고 연기된 징병을 해! 그러한 함정을 파고 있어!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탄압을 가한다 하는 것은 장차 이 나라를 어떠한 굴레 속에 어떠한 유형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민주국가의 영토로 만들 작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지시를 했건 안 했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알기에 장관은 지시 안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했다고 보아요. 그 했다는 증거를 들면 대구의 계명대학이 문교부에서 지시가 왔지만 나는 응할 수 없다 하고 공언을 했읍니다. 또 김천고등학교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서 퇴학을 시키라는 통보가 왔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공언했어! 통보가 안 왔는데 아무 지시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했읍니까? 내가 알기에는 모 교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모 학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A, B 매겨 가지고 A는 자동케이스야. 이것은 교수회의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야.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수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가 아는 교수를 만나서 물었지요. 했느냐, 당신 양심이 있으면 그래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했느냐…… 교수회의 없읍니다. 자동케이스라고 합니다, 자동케이스. 이런 일을 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A가 되도록…… 자동적으로 퇴학시키고 이것은 정학시키고 이렇게 A, B로 딱 매겨 가지고 본다는 거야. 이런 사실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정쟁법에 자동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퇴학에도 자동케이스가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신사전에 수록될 많은 용어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문정책문제입니다. 전에 내가 사실 유정기 교수의 파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신랄하게 장시간 동안 전 문교부장관과 아마 논쟁을 하고 이 시정을 요구했고 그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스스로 법에 의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지금 한글전용문제에 대해서…… 문화를 강제성을 띠어서 전용하라 말하는 것은 원래의 문화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문화를 다루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방법으로서 다루어야지 강압적인 술수로서 성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완전히 한글전용화를 시켜 버렸어! 문교부장관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독립선언문이라든가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뼈 있는 글들, 고사와 관련된 글들, 민족의 얼과 결부된 글월들 이런 것은 한글로만으로는 도저히 그 정신을 체득할 수 없어! 이런 것까지도 한글전용으로서 그 근본적인 혈맥이 흐르는 문화건설을 방치할 것인지? 또 소위 어문정책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이 이희승 교수를 비롯해서 반대성명을 냈어요. 내가 듣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근래에 좀 들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듣고 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나만은 칭찬해 줄 만한 것입니다. 이것 사실인지, 사실이 아닐 경우는 적어도 이분들을 책해서 유정기 교수 모양으로 목을 자르는 졸렬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이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 가지고 정부에서 그 좋은 점은 취사선택해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요 다음 문공위원회 때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여섯 가지 질문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어요. 하나는 아까 김옥선 의원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빼고 국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양해야 되겠다 동시에 민간방송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요 문제하고 또 김옥선 의원이 안 물은 한 가지는 이 국영방송을 새로운 민간주식방송 으로서 공영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영해서 그 공영위원회도 여야가 좀 같이 들어가요. 똑같지 않아도 돼! 여당 한 너댓이 들어가고 야당 셋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차츰차츰 진전하기 위해서 원칙은 갖추어야 되지만 그 정도라도 해서 그래서 공영을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이래 놓으면 이것이 방송이 꼴이 뭡니까? 내용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나간 것은 두고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공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시려면 여야 동수 내지 비율로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로 영화쿼터제가 이권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영화신용조합 등을 만들어서 이권화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이권화 내용에 대해서는 긴 얘기가 있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1964년부터 개정된 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부 쿼터가 말이지 팔려져 버렸어! 매도해 버렸어! 영화를 제작하라고 해 준 것이 완전히 방매해 버렸어! 그 예를 들면 1964년도에 56편 수입한 가운데 50편이 방매되었읍니다. 1965년도에는 50편 가운데 40편이 방매되었읍니다. 1966년도에 62편 가운데에서 47편이 방매되었읍니다. 1967년도에 41편 중에서 32편이 방매되었읍니다. 1968년도에는 64편 수입한 가운데 52편이 방매되었읍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내면 64년도에는 82프로, 65년도에는 75프로, 이렇게 소위 제작하라고 준 쿼터가 방매되어 버렸읍니다.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그러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내놓은 영화법 개정법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총무께서 신민당의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달라는 말씀이 있고 해서 상공부장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은 생략하고 이 정도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성지구 보궐선거에 관련된 문젯점 한두 가지만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면 이겼든 졌든 뒷말 없이 또 뒷시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어제 도하 각 석간신문과 오늘 조간신문 사회면에 보도되고 있는 벌교에서 공화당이 주동이 되어서 선거보복을 감행하고 난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은 분격스럽다는 생각에 앞서 일말의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야당인 신민당을 두들겨 부수고 보복을 했는 일이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여당 의원은 단 한 사람도 본 의원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대항이나 또는 어떤 단체끼리 운동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기고 졌으면 그것으로써 깨끗이 말아야지 심판을 구타하고 응원단을 찾아가서 구타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 한두 번 있었을 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내일의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지성인들은 그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이 사건의 전말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관계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16일 오전 11시에 벌교읍에 있는 남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 교정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집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교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무엇이냐? 벌교읍공화당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100여 명의 공화당 당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모였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는 박경원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보성경찰서장이 참석을 했고 동시에 보성군수도 이 자리에 참가를 했고 보성교육장 박봉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번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는 공화당의 입후보자였던 양달승 씨가 냈다는 막걸리 여덟 말을 갖다 놓고 신성해야 할 학원 안에서 백주에 경찰서장과 군수 입회하에, 교장 입회하에 술을 마셨읍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바로 이 사람들이 벌교읍을 누비면서 벌교를 배신한 자를 잡아내어라, 배신자를 잡아 죽여라 등등의 격한 구호를 부르면서 우리 벌교에 있는 신민당연락사무소 앞에 마침 당선자인 이중재 씨의 당선을 축하하는 모 인사가 보낸 화환 2개가 걸려져 있었읍니다. 이것을 전부 발로 짓밟고 당사를 파괴하고 그 길로 벌교읍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있던 김상수라고 본 의원도 그 사람을 직접 보았읍니다마는 키도 자그만하고 기운도 없읍니다. 이 사람 집을 습격을 했읍니다.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100여 명의 군중들이 집단구타를 가해 가지고 그 자리에 마침 동석하고 있었던 최홍규라고 벌교제일교회 집사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뛰어나가서 말렸읍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세상에 법치국가에서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하소연을 했는데 그 제일교회 집사 최홍규 씨까지도 보고서 너는 무엇이냐고 그러고 마구 집단구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할 때에 장관은 이 보성 난동사건에 대한 보고를 언제 들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어제 18일 오전에 이 소식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강원도 삼척에 간첩이 나왔다 하더라도 장관한테 보고가 이렇게 이틀씩이나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기야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과 같은 것 가지고도 즉각 수사를 해서 즉각 범인을 체포하겠다고 장담하던 내무부장관이 몇 달이 지나도록 단서 하나 잡지 못하는 장관이라고 할진댄…… 그와 같은 무능력한 이 나라 경찰이라고 할진댄 얼른 이해도 가는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장관! 법치국가 하늘 아래 선거가 끝난 뒤에 여당 의원들이, 경찰서장과 군수와 교육장의 사주를 받는 집단들이 공공연하게 시가를 누비면서 야당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구 무법천지로 보복을 감행한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치안상태하에서 장관은 무슨 염치로 국회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 앞에 나설 그러한 염치가 서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을 현지경찰에서 입건을 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시위집회위반으로 입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읍니까? 가택을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제1투표구선거관리위원장 신흥식이라는 철도병원 촉탁의사요 공의입니다. 이 사람 집 병원시설 다 때려 부수고 입원실 파괴하고 신흥식이라는 사람을 구타해서 그 사람은 그 길로 도주를 해 가지고 광주로 피신을 했어요. 가택불법침입 기물파손 중상자 이런 폭동과 같은 폭도들을 그래 시위집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다? 만일 신민당 당원들이 그 반만 흉내를 내고 공화당 당사 또는 공화당 사람들을 찾아가서 뺨을 한 차례 때렸다 하더라도 아마 그 신민당 당원은 지금 햇볕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 당장 갔을 것이에요. 야당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고 밟혀 죽어도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당은 현 경찰서장이나 군수 교육장의 합세하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것이 용납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 나라는 이미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말이에요. 현명하신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처사를 결코 여당을 위해서 하나도 플러스 되는 일은 아니다,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공화당의 자살행위는 될지언정 공화당을 돕는 결과는 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어디 이런 불법사태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입건을 하는 데 시위집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을 했다? 그리고 보고는 16일 난동이 있었는데 18일 오전에 받았다? 내무부장관 시키지 않는 일이라면…… 정부가 시킨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건에 대한 보고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수습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이렇게 여당의 난동은 이렇게 후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본 의원의 질의를 정리를 해서 우선 내무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16일 상오 11시 벌교남국민학교에서 공화당단합대회를 열겠다고 한 집회허가를 신고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하는 거예요. 정당이 하는 거다 이것이에요. 공화당단합대회에 경찰서장과 군수와 교육장이 참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장관이 군수 경찰서장을 거기에 가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느냐, 동시에 이와 같은 난동 결과에 대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한 대로 현지 경찰책임자가 서장도 있고 도경찰국장도 있어. 이것을 18일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한 그 저의가 무엇이며 이와 같이 71년도에 북괴남침에 대비해 가지고 경찰은 막대한 예산을 국회에 요구를 했어.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국가치안의 확보를 위해서 서슴치 않고 경찰예산만은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주어 왔고 경찰관의 봉급 인상도 우리는 서슴치 않고 그 노고에 보답해 왔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설도 갖추고 통신능력도 가진 경찰이 야당계 인사가 이렇게 뚜드려 맞고 이틀이 지났는데 장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장관 이와 같은 경찰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발을 뻗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 공화당단합대회에 참가해서 막걸리 여덟 말을 같이 공화당 불온불자들과 나누어 먹고 벌교 읍내를 누비면서 난동을 감행한 또 이것을 수수방관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면 방조한 보성군수 보성경찰서장 보성교육장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당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신 빠진 일선 공무원들은 가차없이 일벌여계지책으로 이것을 단절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어째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위집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만 가볍게 입건을 했느냐, 가택불법침입 기물파손 중상해의 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현행범인데 경찰이 왜 그것을 그냥 두었느냐, 그 입건의 경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6일 오전 9시 30분 신민당 벌교사무장인 구치영이라는 우리 신민당원이 벌써 오전에 그런 기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벌교서장한테 오늘 오후 1시경부터서 술을 먹여 가지고 공화당 당원들이 난동을 하고 신민당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폭행을 감행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사전에 이것을 막아 주시오, 그리고 경찰서장한테 9시 30분에 호소를 했어! 말하자면 구두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가 예견되는 상태하에서 그와 같은 사전조치를 강구하기는커녕 질서를 바로잡아 줘야 할 경찰서장이나 지서주임 자신부터 공화당 단합대회에 가서 뚜드려 부수라고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래도 이것이 국립경찰이냐 이거예요.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그와 같은 구치영이라는 신민당선거사무장의 구두고발을 외면하고 또 그와 같은 난동을 수수방관하는 현지 경찰서 책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 경찰관을 어떻게 의법조치할 것인가, 직무유기라는 이와 같은 경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남국민학교에서, 신성해야 할 학교에서 막걸리 여덟 말을 갖다가 놓고 백주에 술을 마시면서 단합대회인가 뭔가 하는 것을 열었으니 학교에 대한 사용허가원을 공화당 지구당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도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폭동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개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본보기로 앞으로 정치보복이 가해진다고 하는 어떠한 흉물한 목적과 저의를 가지고 모델케이스로 시킨 처사라고 보는데 장관은 이렇게 보지 않느냐? 앞으로 이와 같은 공포분위기하에서는 개헌에 찬반의사를 솔직하게 전개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이것이에요. 투표를 해 보고 개헌 반대표가 많이 나온 동네는 불을 싸지를지도 모르고 표가 많이 나온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사업이 중단될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신민당 당원들은 이제는 생명을 내걸고 아무 누구로부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정당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국민투표를 위한 계획된 일련의 예행연습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에요. 다음으로 벌교문제에 관련시켜서 하나만 더 묻겠읍니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번 벌교읍의 일부 보궐선거지역의 유권자 수는 1만 7244명이라 그러지만 실제 유권자 수는 약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1만 7000명 가운데에 사망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해서 실제는 1만 5000명 가까운데 이 가운데 선거인명부는 6․8 선거 때에 확정된 선거인명부입니다. 이 선거를 새로 다시 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에 상이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이름과 성별과 생년월일 이런 등등 완전상이자가 1038명입니다. 그다음 이름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수한이 박수한으로 되었거나 성명이 완전히 상이된 사람이 1888명, 그다음 이름도 같고 성별도 같은데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이 1454명, 전체를 합하면 선거인명부와 어쨌든 상이가 나는 총숫자가 4372명이더라 이것이에요.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만 5000명의 유권자 가운데 유권자 세 사람에 한 사람꼴이 성명이 다르거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다 다르더라 이것이예요. 물론 주민등록증 발행사무가 6․8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보통 성도 이름도 실제 알고 있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름도 자기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생년월일도 음력으로 보통 통용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양력으로 통용하는 수도 있어서 선의의 상이자도 있을 법하다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는 작성기간이 법률로 정해졌읍니다. 그다음에 작성이 끝나면 열람공고기간이 있읍니다. 열람공고기간이 있으면 그다음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이미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변조될 수 없는 하나의 공문서입니다. 이것을 총리께 잠깐 보여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이와 같이 동일인확인증명원이라 하는 용지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까지 인쇄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성명, 선거인명부상 성명’ 해 놓고 ‘위 인은 이명이나 동일인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위 사실을 확인함’ 이래 가지고 ‘벌교읍장 김기수’라는 벌교읍장 이름이 쓰여 있읍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 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하나 내려고 하면 반장 이장의 거주확인도장을 받은 뒤에 동회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내 주시오 그러면 그 원에 의해 가지고 동장이 심사 분석한 후에 김수한이면 김수한이가 틀림없다고 할 때에 이 확인증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당사자의 자의에 의해서 제출돼야 할 이 원서를 벌교읍장은 투표하기 전 이틀 전에 벌교읍내에 있는 호남인쇄소라는 인쇄소에서 1만 2000매를 찍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벌교읍장의 빨간 각인을 1만 2000매 다 찍어다가 원치도 않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명목 아래 각 부락 이장 반장 단위로 백지 위임으로, 아무것도 안 쓰인 백지용지 1만 2000매를 사전에 다 돌렸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혼자 읍장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중앙에 있는 많은 신문기자들도 같이 갔읍니다. 읍장한테 제가 따졌읍니다. ‘이 동일인증명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원인데 어째서 읍장이 강요하느냐? 어째서 이것을 백지 위임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졌더니 한마디로 말하기를 ‘상부지시입니다’ ‘상부가 어디냐? 장관이냐 도지사냐 군수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러더니 ‘군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일인증명을 발부해도 좋소 나쁘오?’ 그러고 질의한 질의의 사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질의 사본 내용은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낭독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보성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그 회신의 사본을 떼어 왔읍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보니까 읍장의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보성군수의 부서가 기안용지 위에다가 써 있더라 이것입니다. 보성군수는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제는 그 투표 당일에 이 동일인증명원이라고 하는 알고도 모를 이 원이 과연 그 사람의 자필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어떤지 이놈을 가지고 이름도 성도 생년월일도 다 다른 사람이 내가 동일인이 틀림없읍니다, 읍장이 증명하지 않았소 하고 들이댑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처음에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선거인명부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다르니까 많은 기권자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사전에 계고기간을 두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장이나 읍장을 찾아와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원을 하면 읍은 그것을 발급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을 어째서 사전에 이와 같이 읍장에 백지 위임을 하고 이것을 1만 2000매나 돌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를 감행하려는 행정권의 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이번 이 동일인증명 이것을 발급한, 불법 발행한, 더더군다나 관인을 찍어서 사전에 1만 2000매를 부락 각각으로 배포한 이와 같은 부정공무원, 본 의원한테 얘기하라면 공문서위조 동 행사 형사범죄자인 벌교읍장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행위가 타당하다고 보느냐,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용인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정해야 할 국민투표에 있어서도 행정권이 또다시 이와 같은 새로운 수법으로 민의를 조작하고 부정을 감행할 정이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일인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재판소 이외에서는 판결을 못 하는 사안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수한이가 박수한으로 되었다고 할 때 과연 이 김수한이와 박수한이가 동일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만 확정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감히 일개 읍장이나 행정관리 한두 사람의 자의로운 판단과 증명에 의해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법률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일인증명을 읍장이 발행할 수 있느냐,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법률의 유권적인 해석권자인 법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무부장관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동일인증명 등등을 남발해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부정을 감행할 그와 같은 소지를 또다시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 앞에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본 의원이 더워서 부채질하려고 가지고 나온 부채가 아닙니다. 이 부채 안에는 ‘살기 좋은 우리 조국 3선개헌으로, 3선개헌만이 우리의 사는 길, 민주공화당 화성지구당위원장 홍사승’ 이래 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 날 이것을 화성군내 전 유권자들한테 다 돌렸다 이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9월 6일 날 부산에서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응주 씨를 비롯해서 우리 신민당 당원들이 샤쓰를 내의를 입었는데 그 내의 등에다가 ‘3선개헌 결사반대’라는 이 포스타를 표시를 달고 국제시장을 걸어갔는데 이것이 개헌반대 불법데모다 그리고 불법표지 부착이다 이래 가지고 김응주 의원 외 일곱 사람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연행을 해 가서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을 무슨 시위법률 위반으로 입건을 했다…… 그래 내무부장관, 이제 내가 말한 부채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신민당 사람은 개헌반대 얘기만 하고 가두를 누비면 모조리 이것은 입건처벌이 되고 공화당 사람은 저렇게 부채를 몇만 개 만들어서 3선개헌 지지요 그리고 마구 돌려도 경찰이 적발하기는커녕 이것을 두호한다고 할진대 개헌 찬반의사가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공명정대하게 자유로이 개진할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를 어기는 처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설사 민의를 조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민의의 지지를 얻을 수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어째서 대한민국국민의 녹을 먹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로부터 엄연히 중립하고 초연해야 할 정부가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역적시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애국시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신민당 김응주 의원과 몇 사람의 개헌반대 표지를 단 사람을 연행한 이유와 저렇게 부채를 통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표지 배부를 하고 있는 여당을 두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고 솔직하게 장관이 나는 여당의 녹을 먹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민당이 개헌반대운동 하는 것은 이것은 모조리 때려잡겠다, 여당이 하는 짓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도와주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해라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불편부당하고 이처럼 자유당 말기와 같은 그야말로 서글픈 현실이 재연되어 가지고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벌교재선에 관계된 것 두 가지 또 지금 개헌문제 찬반을 위요한 저와 같은 편파적인 사례의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종래 국회에서 하는 식과 같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그러한 애매 호도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김옥선 의원께서 개헌발의가 변칙적으로 발의되었는데 정부에서 공정관리를 하겠다고 한 그 사실에 관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헌법개정안의 공포는 헌법 119조 2항에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즉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이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되어 온 안건에 관해서 법에 따라서 공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 내에 있어서의 절차에 관한 문제는 국회 내의 문제고 또 정부로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심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공무원 전원에게 보낸 8․15에 즈음하는 서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 명백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과감하고 신념을 가지고 하라는 충고가 계셨고 또 정부로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써 계층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공한의…… 서한의 내용이라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고 또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자세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일부의 부정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전체 다대수의 공무원을 흐릿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투표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지지를 받는다고 작일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편파적이고 또 개헌에 관한 지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물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찬반의 의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의사를 표시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생문제에 있어서 3․1 운동을 위시해서 많은 세계에 있어서의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4․19 학생의 운동은 역사적인 일이요 또 그 내용을 분석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에 관련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지난번 학생데모와 4․19 학생운동과 무엇이 다른가 그 성격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를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본회의에서 이 사람이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4․19의 학생의 의거라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예를 들면 국회 내에 있어서도 사사오입이든지 또 무술경위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 내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가혹한 상처를 입히는 등 또 나아가서는 3․15 부정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데에 대한 국민항거권에 부정 불의에 대한 항거권의 행사라고 헌법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학생시위는 그 당시는 개헌발의조차 하지 않았던 그 전에 있어서 헌법의 명문규정화화된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국민의 법의 규정에 의한 혹은 국회에서나 혹은 국민투표에 있어서의 투표권행사에 있어서 자유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즉 개헌에 대한 자유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반대하는 이 사실과 4․19의 학생의거하고는 성격적으로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7월 25일 담화에 있어서 개헌이 안 될 때에는 총사퇴를 할 것을 선언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투표에서 부결될 때를 말하는 것이냐 또 이러한 공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7월 25일 대통령 담화는 개헌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임을 겸하여서 묻는, 직접 국민신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개헌 발의에 있어서 발의한 국회의원의 정수가 개헌선을 초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 내에 있어서의 개헌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신임을 얻지 못할 때에는 헌법 제6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그다음에 있어서의 정권을 인수할 인선은 국회에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상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당 말기에 있어서 곽 모 최 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발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없는 것을 구태여 발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힛트러시대에 아이히만이 유태인을 많이 학살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악인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힛트러도 악인이요 아이히만도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정상구 의원께서 국민투표법안에 있어서 옥외에 있어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이요 또 지금부터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이 법안을 심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법이나 선거법이나 대통령선거법이나 또 이러한 법안은 어디까지나 정치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관여할 성질도 안 되고 또 이 사람의 소견으로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신다면 대통령선거법에 있어서나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도 신문 잡지 등의 불법 영위든지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이든지 기타 특히 시위 기타에 관한 소란행위든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야가 협상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에 관해서도 금후에 있어서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하시고 의결하시는 것이 가장 상책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에 개입할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기 국민투표법안에 있어서 정당이나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외에는 일체 의사표시가……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국민투표에 있어서도 일반선거와 꼭 마찬가지로 옥외에 있어서 집회라 하는 것은 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옥외집회에 있어서도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유분위기가 보장되기가 어렵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담도 더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옥외에 있어서는 소정의 절차만 밟게 되면 이러한 집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하고는 하등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보성 난동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군수 서장 교육장이 직접 시위에 참가한 이자들에 관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사태가 보통사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중앙에서 소상히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반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보내고 있읍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자는 응당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를 막을 방책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정 의원의 결론은 저의 의견과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경제의 성장률이 높고 다른 여러 가지 상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일부에서 지나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된다고 대부분이 비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의 경제의 상태를 정당하게 보게끔 된 것은 기쁜 현상입니다마는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검약이 미덕이라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제가 보는 바로서는 당분간은 가정에 있어서나 나라살림에 있어서나 아껴 쓰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고 그것을 저축하는 그와 같은 습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나라는 잘될 것이고 각 가정도 잘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입정책에 있어서 네거티브시스템을 채택할 때 준비를 그리 잘하지 못하고 그 제도를 채택한 이유 때문에 일부 불필요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지금부터 약 열흘 전에 어느 신문기자가 와 가지고 삼풍사우나독크에서 일본 과자를 팔고 있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수입허가를 맡은 물건이냐 물었더니만 그 기자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 익일 출동을 해 가지고 어느 국장을 시켜서 오늘은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무시간 중이라도 좋으니 사우나독크에 가서 목욕을 한번 하고 그 과자를 사 가지고 와서 내 눈 앞에 보여 달라고 했읍니다. 그 국장은 오후에 그 과자를 두 봉다리를 사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설명을 했읍니다. 또 외국의 노리개가 수입이 되어서 그것을 상점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국의 과자를 도입하여야, 외국의 완구를 도입하여야 될 단계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 가지 구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상공부에 연락을 하여서 이와 같은 상식에 안 맞는 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추궁을 하였읍니다. 내 눈에 띈 것이 과자고 완구이지 이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지 않느냐. 최근에 상공부에서 매달 품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첵크를 하고 있읍니다. 그 일본 과자는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작년에 수입허가가 나 가지고 들여와서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수입의 억제안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책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면 첫째, 수출입기간 공고상에 있어서 금지품목 내지 제한품목을 많이 하였읍니다. 마진율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도입할 적에 적립하는 적립률을 인상을 하였읍니다. 또한 아이큐 품목의 쿼터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대일지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억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등등 조치를 취한 결과에 금년에 들어와서 수출상태를 보면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자원별로 여러 가지 수입이 되고 있는데 수출용 원자재는 우리가 도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놔두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용인 것입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도입된 일반용의 총액은 3억 5100만 불이었읍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도입된 숫자는 3억 1000만 불로서 액수 자체는 줄어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숫자 안에는 양곡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하니 그것을 차인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봐야 되겠읍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일반용의 액수 자체는 총액으로 볼 적에 작년보다도 줄고 있다는 사실은 정 의원에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외자도입문제에 관하여서 여야가 참가하는 외자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과거의 외자도입에 있어서 일부 검토가 불충분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중한 외화를 사용하여서 경제를 건설하고 조국근대화를 이룩하겠다는 이 마당에 한 푼의 낭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인을 외자도입관리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직답을 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정 의원의 말씀은 외자도입을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하고 질을 엄선해야겠다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읍니다. 세째로 종합제철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월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금년 초에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은행 주최의 이코크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제철의 규모 그리고 제품의 가격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가 되었읍니다. 그리하여서 종합제철공장의 경제성 타당성의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종합제철연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경제기획원차관보를 위시한 직원 세 사람, 상공부의 실무자, 포항제철의 부장, 과학기술연구소의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 한 사람,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 가지고 외국에서 회사의 재무계통에 근무한 사람, 산업은행의 직원 이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일은 전폐를 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읍니다. 그리하여서 현재 그 검토가 최종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종합제철공장을 세워 본 경험도 없고 또 저희들이 혼자서 이것은 좋다 해 보았던들 다른 전문가들이 볼 적에 그 계획은 틀렸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시 백지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일본의 철강업계 사람들과 우리가 만든 계획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아라, 우리의 계획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검정을 해 보아라 그렇게 지시를 하였읍니다. 현재 그 실무자들은 일본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단계에 이른 보고서를 중심을 하여서 검정을 하고 있읍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일본의 기사를 쿼트해 가지고 오늘은 보면 일본에서 종합제철이 좋다고 신문에 나고 익일 날 신문에 보면 일본에서 난색을 표하고 저 역시 이것을 보면서 일희일비할까도 하다가 일본에서의 그 보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알기 전에 슬퍼하다가 혹은 기뻐하다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실무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것을 대기 중에 있읍니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정 의원에게 다시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에게 정부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데모방지장비 수입은 다 들어왔느냐, 아직 남아 있느냐 하시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의 모든 장비는 과거부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보충소요에 충당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 수입할 계획은 없읍니다. 다음에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잡겠다는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영삼 의원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시초부터, 초등수사 단계부터 장관이 직접 관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몹시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 왔고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제 각오로써 시초부터 장관직을 걸고 꼭 잡겠읍니다 하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성지구의 선거에 관한…… 그중에서 보성지구 공화당의 일부 요원들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신고를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초 옥내집회였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후에 데모를 했고 이것은 확실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군수나 서장이 가라고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일이 있느냐, 이러한 지시는 전연 한 일이 없읍니다. 왜 장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느냐 또 장관이 모르고 있었느냐,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늦게 알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늦게 받게 된 경위는 제가 무성의해서 또는 이 사건을 오히려 공화당사건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무성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저의 양심에 비추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장관이 직접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치안국에서는 전남경찰국에 즉시 지시를 해서 주모자의 엄단을 지시한 일은 있읍니다. 그다음에 입건에 있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만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적용 않는 이러한 편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다루지 추호도 편당되게 어느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직무유기의 경찰관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직무유기가 확실하다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군수 서장이 현장에서 같이 공화당 요원들하고 같이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갔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용을 아는 바에 의하면 실인즉 그 공화당원들이 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무마를 하고 또한 확실히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리고 서장하고 군수가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그 후에 1시간 후에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시위가 되고 불법시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읍장이 동일인증명원을 인쇄를 하고 또한 배포를 했느냐 또한 거기에 명단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착오자가 4000여 명이 된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그 일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추호도 부정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8 당시의 선거인명부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만 등록되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만 등재된 명부에,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등록표에 의거해서 작성한 명부가 6․8 당시에 명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이것은 거년 5월 29일이올시다. 그래서 거년 5월 29일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호적과 병적이 확인이 되지 않고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본인의 명단을 호적과 병적과 일치를 시켜서 결국은 본인의 신고와 본적지에 조회 확인해서 만들은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의거한 명부로서 발급한 것이므로 과거에 그 주민등록신고를 부정확하게 했던 사람은 동일인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6․8 선거 당시의 선거인명부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4372명이나 다르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실인즉 성명하고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이 1674명이었읍니다. 생년월일만 다른 사람이 1454명 해서 3128명으로 밝혀졌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14일 6시 10분에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야 후보자의 양해하에 성명 상이자와 그다음에 성명 및 생년월일이 상이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명만 상이한 사람 또 성명하고 생년월일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인증명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생년월일만 상이한 자는 불문에 붙이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동일인증명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주선거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일부분 선거에 대해서만 6․8 당시의 명부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고 앞으로도 이 동일인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나주선거에도 전연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호적과 완전히 일치된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호도 이러한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이 어떻게 해서 동일인증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증명을 하는 것은 참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증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읍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행위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읍장이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서 읍장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선거와 달리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앞으로 동일인증명, 이름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냐 하고 증명원을 면에다가 냈을 때에는 앞으로 동일인증명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로서는 계속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선거에 관계되어 가지고 동일인증명을 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성지구 공화당위원장의 부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은 전국에서 광범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편당되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민당이라고 그래서 장관이 강하게 하고 공화당이라고 해서 편당되게 약하게 하고 이러한 법을 모르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준법하지 않는 장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려둡니다. 앞으로도 저는 법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성실하고 또한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국세청의 세무사찰권이 남용이 되고 있는데 가치판단의 무정견 내지 부실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찰은 조세포탈을 적발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들과의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찰은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심리해서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원료에 대한 제품생산율이 현저하게 과소하다든가 도는 판매보고액이 과세표준에 비해서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입니다. 둘째는 제보에 의한 사찰인데 이것은 누구나 탈세한 자에 대해서 탈세사실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읍니다. 그중 그 탈세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정보사찰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엄밀히 이것을 따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제보자가 분명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는 막연한 정보는 사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증거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사찰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영장발부와 관련해서 경북 병무청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 수리 여하를 질의하셨읍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현재 파악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전적으로 상위 하고 또한 그러한 책임을 질 만한 그러한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 또한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았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옥선 의원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학생처벌 지시에 있어서 문교부가 지시를 아니했던들 신문지상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의, 예를 들어서 아까 정상구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계명대학…… 즉 대구에 주재하고 있는 계명대학에 반대의 말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따라서 만약 이러한 학교의 말이 허위라 한다고 하면 이러한 학교를 조사해서 처벌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이 설문이었읍니다. 외람되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계명대학 학장선생님은 7월 31일서부터 8월 7일까지 레바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장로연합회 이 회의에……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셨읍니다. 또한 이 부학장 되시는 선생님은 8월 5일서부터 8월 7일까지 서울에 오셔서 체류를 하고 계셨읍니다. 이 지상보도는 이 학장이 귀국 후에 이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보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무엇인지 모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무엇인가 차질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감을 느낍니다. 둘째 질문은 학생처벌에 대한 장관이 각 대학총장들한테 또한 학교장들한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또한 이 학생처벌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얘기하라 또한 이 소신에 있어서 각 대학총장과 회동한 일이 있느냐 하는 설문이었읍니다. 어제도 질의를 통해서 답변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처벌에 대한 것은 교육법이라든가 혹은 교육법시행령, 나아가서는 학칙에 의해서 총학장들의 또 혹은 교장의 권한에 속한 문제이기에 문교부장관으로서는 학생처벌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러한 위치에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교부장관으로서 학생지도 혹은 학원정상화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음 몇 가지라고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제 소신을 한번 피력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학원의 질서유지 또한 이 학원의 기능 발휘는 지켜 주어야 될 이러한 사람, 즉 학생과 교수에 의해서 스스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갖는 동시에 또한 학원은 어디까지나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전당인 것입니다.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는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칙을 지키게끔 할 이러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여러 가지 데모사태로 야기된 이 과정적인 것을 미루어 보아서라도 이 학생이 공인단체의 이름으로 법을 어기고 또한 학외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올시다. 그리고 또한 학생은 일반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아울러서 가지는 바올시다. 그리고 또한 이 학생의 수업 포기 자체가 학원의 공인조건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읍니다. 요컨대 제 자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 장차 이 나라를 짊어져 나가야 될 이러한 동량인 동시에 초석이올시다.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전 학도들이 그 명예와 긍지 또한 그 이성과 지성 양식에 호소해서 어디까지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으로서 학원의 질서유지와 또한 그 기능발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또한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교 운영당국에 대해서도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의 설문은 부상학생에 대한 문교부로서의 선처가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데모가 시발되자 즉시 과거의 6․3 사태…… 6․3 사태의 경험도 있었읍니다만서도 총리 각하의 즉각적인 분부가 계셔서 혹시 학생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총리 각하실에서 내무부장관님을 위시해 가지고 회동한 일이 있었읍니다. 저희 문교부로서도 즉각적으로 각 대학 내지는 각 병원에 저희들의 장학관 내지는 고등교육국의 직원을 파견해서 일일이 문안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부상학생들의 수효도 파악하는 데 노력을 했읍니다. 저 자신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있고 어디까지나 부모 된 입장에서 또한 전 학생의 문교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서 이 학생들의 이번 부상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터올시다. 다음에는 정상구 의원님의 설문이올시다. 처벌학생에 대한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교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설문이올습니다. 재삼 이 말씀이 거듭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징계하라는 문제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각 대학 총학장 내지는 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될진대 이 원상복구문제라도 어디까지나 총학장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독립, 교육의 자주 또 혹은 교육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입장에서 있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상구 의원님의 이 어문학에 대한 정책관계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 유정기 교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읍니다. 본인도 가처분신청을 중지하고 앞으로 이 어문학을 위해서 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전념하시겠다 하는 이 사표와 더불어서 저희 문교부에 지시가 되어 와서 문교부도 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또한 여러 가지에 있는 행정의 힘을 다했읍니다. 그래서 아직 상고도 되지 않고 일응 이 유정기 교수는 교수님대로 이 어문학협회에서 일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글전용화가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또 신중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설문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 어문정책에 대해서 이 한글전용이라 하는 기본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찾는다, 우리 얼을 찾는다 하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읍니다. 또한 우리 민족문화를 전승하고 계발하고 창달하는 데에 또한 한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미 정책을 세운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한글전용화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본방침에 있어서 단지 방편적인 수단으로써 이것은 기계문명과 더불어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소견 밑에서 현재 여러 가지로 문공부에서도 이 기계문명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중고등교의 한자문제 혹은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자사용에 있어서의 학점의 증대문제 또한 기타 대학과정에 있어서 국사학과에 이러한 한문을 적용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능한 시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어문정책에 있어서 나는 반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계승을 하느냐 하는 이러한 한자사용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이 문학집회의 모임에 있어서도 끝끝내는 우리 것을 되찾는다 하는 이러한 기본목표에 대해서는 조금도 한글전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아까 정 의원 말씀대로 이 대표들과 늘 회동해서 우리 어문학정책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수한 의원님께서 벌교 국민학교의 교정사용에 대한 접수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설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김수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 사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설립자 즉 교육감이라든가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파악은 못 했읍니다만해도 곧 문의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옥선 의원과 정상구 의원께서 국영방송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방송은 교양 교육 반공 국방 그리고 정부정책의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일부에서 정부시책이나 대통령 담화내용에 관한 홍보에 관해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국영방송의 홍보는 국영방송이 지니고 있는 임무의 하나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김옥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문제는 개헌문제의 찬반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또 정당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여야 각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논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화 쿼터문제 이것은 지금까지 항상 말썽이 되어 온 문제인데 영화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든가 아니면 신용조합을 창설을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하든가 어느 쪽이든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가하고 있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영화쿼터를 에워싼 잡음들은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도 자주 의논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은 못 나오시고 차관이 나왔읍니다. 이분은 신임 차관이올시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7월 28일 자 법무부차관을 대행한 오탁근입니다.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절하신 지도를 받아서 저의 맡은 임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 이호 씨께서 해외출장 나가신 중이라 저 자신이 대신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일형 의원님의 질의와 김옥선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대체로 요략해 보면은 사회단체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이 많은데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요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약을 한다면은 사회단체 중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단체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또 집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은 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조문을 살펴보면은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직선거라는 전제가 되어 있고 ‘특정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현행에는 7월 25일 성명을 지지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의문점이 많다고 아니 볼 수 없고 특히 이 조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벌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향군인회법 제3조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 벌칙은 없읍니다. 따라서 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냐, 각개 관계조문을 여러 가지 훑어보았읍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여기에다 일정한 범위를 책정하고 그 범위를 이탈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7․25 성명 지지가 정치활동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더욱 연구 중에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수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 한 뒤에, 답변 끝난 뒤에 하십시오.
그다음 김수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선거인명부의 성명과 연령이 차이된 사람에 대해서 읍장이 동일인증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주민등록법 제13조나 동 시행령 제11조의 정신에 비추어보면은 역시 호적관계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이 선거에 있어서 읍장이 동일인증명을 어떻게 해 주었느냐 이러한 문제는 주민등록법 제19조에 의하면은 시장,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신고사항에 있어서 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읍장과 이장 반장 등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한 데 대해서 그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후 아까 말씀한……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관계관의 해석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다시 질문이 계속되니까 내일 어떠한 기회에 또 하십시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44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오탁근 상공부차관 이철승 총무처차관 신두영 국토통일원차관 이규학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선임 위원명 위원회 교섭단체 이중재 상공위원회 신민당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김상현 내무 상공 신민당 김원만 상공 내무 〃 김수한 내무 상공 〃 송원영 상공 내무 〃 박병배 내무 상공 〃 김응주 상공 내무 〃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성낙현 상공 문공 신민당 ◯교섭단체 △교섭단체 추가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가입 연월일 이중재 신민당 1969년 8월 18일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