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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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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2제1항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대해 개정안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털 회사가 통신사의 가명 처리된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통신사는 자신의 고객 정보와 신용정보업체의 고객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포털사이트 회원, 통신사의 가입자, 신용정보업체의 고객인 개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만 하면 기업들이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어 이를 아예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22조제2항입니다. 헌법에 최초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시하고자 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해커톤 합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쟁점에 ...

순서: 10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초에 국내에 번역된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일명 ‘FEAR’, 우리말로 공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자면 발사 후 15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이 제공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7초면 발사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에게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주한미군을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군대로 알고 있지만 정작 미국 본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신 있게 발언하던 맥마스터와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질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트럼프가 부자 나라 한국이 미국에 편승해서 미국에 안보를 신세지는 나라, 돈 안 내는 나라, 무임승차국 이렇게 표현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야말로, 기지사용료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나라에 수십 년간 주둔한 그 주한미군이야말로 무임승차 군대입니다. 황제 주둔이고 갑질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하면 오로지 한국의 의무, 한국의 책임, 한국의 자세만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SOFA 5조의 특별협정에 의한 그동안의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간에 공동실사도 하지 않고 실 소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총액만 증액해 왔습니다. 결산도 안 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사망자 925명, 총 피해자 3995명, 마치 전쟁의 희생자 수를 연상시키는 이 통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인재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혁신 5법은 2016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저는 규제혁신법이 아닌 규제개악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규제개악법은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갑들을 위한 법들입니다. 결국 이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9월 국회에서 촛불과 서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법안들입니다. 본 법령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원칙은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출시 후에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은 한 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국민 생존의 기본가치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선허용․사후규제를 말한다면 국가의 핵심가치인 국민 생존의 기본가치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규제개악법에서 새로 도입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신기술․서비스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험 검증을 위하여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안전성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시에 안전성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안전성보다는 혁신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고려될 것입니다. 둘...

순서: 8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개헌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입니다. 정의당은 올 2월에 일찌감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에 임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당 개헌안과 대단히 유사하고 많은 면에서 진일보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확대,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노동 존중, 토지 공개념, 5․18 정신 계승을 담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배 같은 개헌안을 결국은 부결시키는 그 모욕과 수치를 왜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채택되지 못할 이 개헌안의 비극적인 운명은 바로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실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든 책임은 당연히 국회에 있습니다. 모든 정치세력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체 개헌안을 만들지도 않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은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책임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불참할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과업을 이루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헌정특위에서는 많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정했고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제...

순서: 17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의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 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 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적 작전개념인 미사일방어에만 군사작전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생소한 미사일 종합계획을 표방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공격으로 북한 미사일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패권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 일본을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한일 간 정보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안마당을 내어 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이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순서: 50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입니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아주 의미심장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당시 소련을 파괴하는 데 얼마만큼의 핵무기의 위력이 투하되어야 하느냐, 결론은 14~15메가톤으로 나왔습니다. 즉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70개 정도면 소련의 도시와 산업시설의 70%를 파괴하고 1억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핵무기는 더 발전하여 첨단․경량화된 수소폭탄까지 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전개하는 B-52 폭격기의 경우 1대가 26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 그 위력은 4메가톤에 이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 20개의 위력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미국은 단 1대의 폭격기만 동원해도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는 세계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은 한순간에 파멸합니다.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전략적 과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예방외교가 최선의 안보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쏘아 올린 공포의 노예가 되어 아직까지 그 효용을 검증할 수 없고 어쩌면 주변국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지정학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드라는 방어무기체계 하나에 이렇게 국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 함께 논의해 보고 싶습...

순서: 504
사전설명회도 있었고요. 동의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안전하고도 필요하고, 친환경적인 무기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5시간 전에야 통보한 이유는 뭡니까? 왜 다른 기지 조성하고는 이렇게 절차가 다른 것이지요?

순서: 506
아니, 부지 선정할 때 5시간 전에 이렇게 긴박하게 통보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순서: 508
자꾸 언론 얘기하시는데……

순서: 510
장관님,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들었는데, 자꾸 언론 보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언론 보도가 뭡니까? 전부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작성한 언론 아닙니까? 부지에 대한 추정 보도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 저도 다 봤는데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군 관계자 멘트를 이용해서 나온 보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국방부의 보안이 뚫렸기 때문입니까?

순서: 512
그러니까 보안조사하셨냐고요?

순서: 514
그러면 결국 딥 스로트가 있었다는 얘기이고 이 사람들은 국방부하고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는 출입기자들입니다. 자꾸 언론보도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그 언론사는 국방부 탓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재했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순서: 516
아니, 이게 왜 언론 때문입니까?

순서: 518
언론 보도가 무수히 나왔을 때 다 부인하셨고, 그렇게 원래 정부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론 보도가…… 언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서: 520
궁색합니다. 이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되고요. 미 육군 자료에 레이더 설치 부지로 약 3만 48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대략 성산포대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만일에 미군이 또 들어오면 추가적인 숙소나 시설 건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군사보안상 주변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순서: 522
전부 수용됩니까?

순서: 524
군사보호구역은 추가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출입통제구역이라든가?

순서: 526
지금 부대 정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 봤어요. 장관님 성주 가 계신 날 저도 거기 갔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출입통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이후에 더 출입통제구역,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이런 것 설정됩니까, 안 됩니까?

순서: 528
있을 수도 있다, 아직은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순서: 530
이 말씀은 추가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