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희경 의원, 김성태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셋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사망자 925명, 총 피해자 3995명, 마치 전쟁의 희생자 수를 연상시키는 이 통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인재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혁신 5법은 2016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저는 규제혁신법이 아닌 규제개악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규제개악법은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갑들을 위한 법들입니다. 결국 이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9월 국회에서 촛불과 서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법안들입니다. 본 법령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원칙은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출시 후에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은 한 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국민 생존의 기본가치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선허용․사후규제를 말한다면 국가의 핵심가치인 국민 생존의 기본가치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규제개악법에서 새로 도입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신기술․서비스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험 검증을 위하여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안전성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시에 안전성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안전성보다는 혁신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고려될 것입니다. 둘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합니다. 향후에 국회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규제개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위반해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삼권분립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구법은 상임위에서 당초 안이 폐기되고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미미한 안전장치마저 제거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융합법의 당초 안에는 임시허가의 정의에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셋째, 당초 안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대안에서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기해서 과실책임주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후퇴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규제 완화의 조급증에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위험한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4인, 기권 24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