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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9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둘째, 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되 문화부장관은 승인 전에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30일 제9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물관에서 수집․보존․전시하는 자료 중에 미술에 관한 자료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부원안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에도 고미술품 등 미술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미술관에 대한 개념정의도 이를 박물관의 종개념으로 하여 박물관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또한 미술관 자료에 건축․사진을 포함시키는 등 그밖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

순서: 1
문화공보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서관은 교육․정보 및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이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능 수행 외에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하며, 둘째,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과 사서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연구 등을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넷째, 도서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사서직의 현원 부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종전과 같이 행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1991년 2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한 심의를 거친 다음 2월 6일 제4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 납본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도서의 개정판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도 납본토록 하고 납본필증 교부의무를 법률에 ...

순서: 5
한국국민당 소속 황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 당면과제로서 이 나라 민주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민주구현은 직선개헌과 참다운 국민정부 출범이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룩한 국민경제의 달성, 곧 경제 사회적 민주화를 포함하는 국정 전반의 총체적 민주화 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적 민주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최적모형을 제시하면서 그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고론탁설의 장황한 설명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 본질은 국민 일반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소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참뜻이 이러할진대 절대다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오늘의 국민경제현실은 원천적으로 시정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적 이목을 받으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그 과정에서 GNP는 양적으로 증대시켰지만 질적 개선을 감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전 없는 성장, 허구적인 발전, 다시 말씀드려서 극심한 구조적 파행과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오늘의 병적인 경제현실을 가져왔읍니다. 그동안 극심했던 노사분규, 근로가구의 빈곤, 농촌의 피폐화, 중소기업의 몰락, 특권계층의 경제지배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민주화는 우선 배분정책의 민주적 일대쇄신을 통해 계층 간, 산업 간, 지역 간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해결하여 고르게 잘사는 사회의 복지화를 이룩하는 데서 찾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통제경제질서를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것입니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상정할 때에...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황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기점에 서 있읍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권과 정부의 본래적 존재가치임을 상기할 때 이 같은 민주화 실현은 누구도 어떠한 힘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명령을 수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물가의 어려움 없이 12.5%의 고도성장과 45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소위 마의 삼각관계를 극복했고 투자율을 상회한 높은 저축률과 23억 불의 외채감축을 이룩했읍니다. 물론 3저의 이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치열한 국제경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한 좋은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수입규제라는 어려운 무역마찰을 극복하면서 기술혁신으로 최첨단의 세계경제를 이겨 내야 하고 안에서는 공정한 분배와 복지구현이라는 당연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이제 지금까지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나 외연적 공업화시책에 대한 일대 반성이 가해져야 할 것이며 관료적 권위주의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제가 선택하고 대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대외의존을 탈피하여 경제자립을 이룩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여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기하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경제적 민주화일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성을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면허권을 철도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면허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제도와 청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황대봉 의원입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선박설비와 만재흘수선의 기준을 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해운항만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6조의2제1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에서 제조되어 선박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4항을 수정하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이 확인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증인 을 붙이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