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1년 11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와 1981년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의 확대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관계조항을 보강하여 이 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에게 연구보조금 또는 위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원자력시설 및 물질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일원화하고 핵연료주기사업을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세분화하고 각 사업내용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며 방사성물질의 폐기업은 허가제로 하되 취급자의 운반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신고제로 하며 핵연료물질 및 일정량 이하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원자로 설치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원자로 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환경보전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성 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다섯 번째로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1년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이 법안의 개정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리고 1981년 12월 4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동 법안 제104조 중의 국제약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연차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음 원자력위원회의 심의기능 보강문제 그리고 안 제121조의 양벌규정을 둔 이유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강기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강기필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1년 12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수요는 교육인구의 증가, 교육영역의 확대, 교육방법의 개선 등의 사유로 급격한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왔으나 교육투자의 증가는 그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왔으며 특히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으로 ‘내국세 총액의 12.98%로 하게 되었던 것’을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제한하여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8․3조치의 해제와 교육세의 신설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안정적 공급의 길이 마련됨으로써 교육개혁의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게 되고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교육세 해당 금액을 추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에 당해 연도의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둘째,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 중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던 것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 즉 기말수당과 정근수당만을 포함하도록 하며, 세째,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법이 정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이 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당면한 과대․과밀 학교 등 지방교육여건의 개선과 지방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위원회 전원일치로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어 3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개정법률안의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심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심상우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2년 3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원 졸업생 등 특수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계속 학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전문요원 등의 선발대상을 입학생으로 하던 것을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 하고 또한 외국에서 수학한 우수인력을 특수전문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선발대상에 외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한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을 대학원 입학생에서 대학원 수료자로 하고 둘째, 자연계 교원요원의 선발대상 역시 대학 입학생에서 대학 졸업생으로 하고 있으며 세째,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에 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3월 1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진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개정안이 이 법 제명을 특수전문요원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 것을 개정법률에서 법의 명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자는 본 의원의 수정동의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