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의 제13차 위원회와 11월 24일의 제14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장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핵심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 등으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처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게 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에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3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폐지이유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민간기업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게 심사했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심사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