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발주 기술용역에 대한 주계약자제도의 확립으로 국내 기술용역업의 질적 향상과 산업설비의 국산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 용역업자가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가 되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험의 축적과 기술용역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산업설비의 국산화와 해외진출의 기초가 되는 산업설비용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세째,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용역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읍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국내 용역업자의 보호 육성으로 인하여 제기될 외국 용역업자의 저항에 대한 대책과 안 제4조4항에 규정된 산업설비용역의 국산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는 기술용역업체의 정리문제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