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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3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2대 후반기는 우리 안보상에 대단히 큰 취약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국방위원장이란 이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일면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3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천영성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표를 모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창의와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천영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의종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보분야에 관한 소신을 피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0․26이라는 불의의 사태 직후 혼란했던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국민의 소망이요 염원인 선진조국과 평화통일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제5공화국이 출발의 힘찬 고동을 울린 지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군관민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의 발자국을 힘차게 디뎌 나갔읍니다.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인 안정 및 이에 따르는 사회적 안정은 곧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불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를 착실하게 성장시켜 온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외교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외교노력은 세계만방에 우리 한국의 성숙된 모습을 깊이 심어 주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능동적이며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체제를 굳건히 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신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10월 1일에 건군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호국 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깊은 감사와 아울러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어제가 악몽 같았던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이 있은 지 만 1년이 되던 날이었읍니다. 먼저 가신 순국외교사절단 여러분의 넋을 위로하면서 북괴의 잔악하고 비열한 호전성과 기만성을 규탄하고 상기하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안보정책에 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은 우리의 군사...

순서: 1
경제과학위원장 천영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달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달절차와 조달시설의 관리 위탁, 선물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기타 현행 규정 중 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전문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적용의 명료성을 도모하고, 둘째, 조달기금은 종전에는 정부수요물자자금과 중요물자자금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던 것을 단일계리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조달기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족되는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과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다섯째, 조달청장은 기금 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거나 조달물자 외의 물자도 수탁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9월 24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10월 26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 바 있읍니다. 11월 5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조직법상 조달청의 기능에 감독에 관한 명시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능을 명시할 경우 시설공사에 대하여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

순서: 9
민주정의당 소속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불란서, 스웨덴, 서독 등 구주지역을 시찰한 경제과학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시찰단은 민정당의 신상식 의원, 배성동 의원, 민한당의 이형배 의원, 의정동우회의 조순형 의원 그리고 본인과 김철 전문위원 등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하였읍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저희 시찰단이 방문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된 것을 시찰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방문국가별로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불란서에서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란서의 방문목적은 주로 불란서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원조정책 그리고 원자력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려는 데 두고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활동하였읍니다. 5월 7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총무성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원자력청을 방문하여 주요간부들로부터 면담하고 불란서의 과학기술 개발과정, 미테랑 현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및 원자력산업 실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5월 8일에는 불란서의 원자력발전소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Bugey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Paris로부터 동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Ryon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고속전철 TGV를 이용하였으나 당일은 토요일이었고 더구나 불란서의 전승기념일로서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소장 이하 주요간부가 출근하여 직접 현장설명을 하였읍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 원자로 핵연료 교체작업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특별배려를 받기도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불란서의 과학기술 및 원자력 관계기관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불란서와 기술협력이 가능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90년대의 핵연료 수급전망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신형 원자로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바 1984년도에 세계 최초로 완공하게 되...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1년 11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27일 제15차 위원회와 1981년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의 확대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관계조항을 보강하여 이 법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에게 연구보조금 또는 위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원자력시설 및 물질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일원화하고 핵연료주기사업을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세분화하고 각 사업내용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며 방사성물질의 폐기업은 허가제로 하되 취급자의 운반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신고제로 하며 핵연료물질 및 일정량 이하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원자로 설치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원자로 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환경보전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성 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다섯 번째로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의 제13차 위원회와 11월 24일의 제14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장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핵심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 등으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처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게 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에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3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폐지이유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민간기업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게 심사했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발주 기술용역에 대한 주계약자제도의 확립으로 국내 기술용역업의 질적 향상과 산업설비의 국산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 용역업자가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가 되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험의 축적과 기술용역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산업설비의 국산화와 해외진출의 기초가 되는 산업설비용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세째,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용역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읍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국내 용역업자의 보호 육성으로 인하여 제기될 외국 용역업자의 저항에 대한 대책과 안 제4조4항에 규정된 산업설비용역의 국산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는 기술용역업체의 정리문제 등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

순서: 11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천영성입니다. 중임을 맡아서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