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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9
이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10월 21일 김종호 의원 외 43인의 제안으로서 하나의 개정안이 나왔었고 또 1965년 12월 16일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정부 제안으로서의 이 개정법률안이 각기 나왔읍니다. 김종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의 이유가 본법 제71조, 제72조의 범법규정에 의한 범법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강제 강행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정상에 따라서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동해와 서해에 지금 현재 어로 저지구역선이 있읍니다. 그런데 영세어민들이 이 저지구역선이 획정된 그런 경계선을 모르고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풍파 혹은 조류에 따라서 구역선을 월북하는 수가 왕왕 있읍니다. 이리해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어로작업구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서 부득이한 경우 월북을 했다 돌아올 때 이것을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그 강제규정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어선 어구 어획물 등등의 이러한 물건을 몰수한다 또는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서 추징금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러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이래서 몰수할 수 있다 또는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완화규정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요점은 본법의 제20조에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를 행사하는데 여기에 공익성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서 그 면허와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건을 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 가지고서 거기에 부수되는 법령에 위반할 때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을 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법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김종호 의원이 제안한 조항과 또는 정부가 제안한 두 개정법률안을 한꺼번에 종합해 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일...

순서: 6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개정의 요지는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에는 실제로 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모순점이 허다히 많음으로써 이 현행법으로 운영하자면 어민의 이익과 조합의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요청되오나 우선 시간적으로 시급한 점만 몇 가지 개정을 해 가지고 조합의 운영상 착잡을 피하고 그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개정이유로서는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를 할 수 있게 하여 그 선출의 곤란성을 제거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원활을 도모할 것이며, 둘째로는 비조합원 또는 비회원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이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사항에 관한 규정의 자구를 수정하여서 법해석상의 이의를 명백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는,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있어 2차 이상 투표를 하여도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원을 선출치 못할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하여 임원을 선출케 하였으며, 둘째로는 신용사업에 있어서 비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의 한도를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치 못하게 하고, 세째로는 비조합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비조합원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서 해석상의 이론 을 명백히 하고자 하였읍니다. 끝으로 네째로는 현행법 제154조제1항의 법해석상 농림부장관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회계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감사원의 검사결과의 시정만을 위하여 가능하고 농림부장관이 행한 검사결과의 시정을 위하여는 시정조치할 수 없다는 해석상의 이론 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본 의원이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그러한 몇 가지 시급한 조항을 개...

순서: 54
농림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본건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그 동의요청의 취지는 1965년 3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을…… 5억 원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한 것이며 동 동의안은 1965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되 정부는 사전 투자계획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는 경제개발특별회계의 한국수산개발공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총칙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요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업의 중요내용과 또 그 사업의 앞날의 전망을 보면 첫째, 1963년도에 차관 착수금으로 차관액의 10퍼센트 해당액 358만 3264불 80센트를 기 지불조치하였고 1965년도에 인수할 선박 40척과 어구, 부속품에 대한 10퍼센트 인수금 151만 1638불 및 가격신축조항 적용으로 증가 해당액 11만 1397불 38센트를 공급품 인수와 동시 차관단 측에 지불조치하여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선박배치와 그 어로생산계획을 보건대 65년에 인수되는 선박 40척 중 B형 20척과 C형 4척, G형 1척이 대서양에 출어하여 북아 인근 어장에서 약 2200M/T의 어획물을 생산할 것이며 B형 15척은 남태평양 인근 어장에서 2600M/T의 어획을 하게 될 예정이라 합니다. 세째로 어획물 판매고를 보자면 이 어선들이 대서양과 태평양 어장에서 생산하는 약 4800M/T의 어획물을 동 공사 수출대행기구인 ‘이사고’의 판매망을 통하여 세계 각처에 수출함으로써 135만 불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

순서: 4
연 2일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꼭 알아야 될 극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정부 측에서 원 장관이 안 나오셨더니 오늘 마침 원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니까 더우기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기로 하고 원 장관께 이 사람이 주로 많은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일국교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이 서로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고 또 이 타결에 있어서는 서로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꼭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인 이익만으로써 이것을 타결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점 우리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과 이 회담을 진행하는데 그 핵심을 과연 쌍방이 호혜평등의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쁘니까 서둘러서 하루빨리 이것을 타결시키자고 해서 이러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 말씀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이 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회담에 있어서는 서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창 또는 이것을 미리 세간에 공개해 가지고서 도리어 국제회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수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에 대해서 또는 진행 도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합의된 사항이 되었다든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뚜렷이 국민 앞에 밝혀 가지고서 회담에 임해야 되리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한국과 일본 간은 오랜 역사상의 극히 얽히고설킨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 국민이 시원하고 꼭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 회담에 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회담 도중일지라도 합의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측에 과연 이익이 돌아왔는지 또는 불리한 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앞에 솔직히 알려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지난 2월 22일 ...

순서: 13
간척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1964년 6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가학리 서현호 외 1명으로부터 박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 등은 1931년 4월 15일부터 전남 장흥군 대덕면 가학리 지선 양식면허 전남 제208호, 그 면허면적이 19만 1750평방미터, 시설면적이 19만 1750평방미터와 또 양식면허 전남 제207호, 면허면적이 12만 평방미터, 시설면적이 8만 평방미터를 받아 가지고 그 후 1931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고 합니다. 둘째로 1963년 10월 29일 농림부는 장흥군 장흥읍 소재 한국난민정착사업흥업회 회장 김형서에게 농토를 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면허를 동일 지구 내에다가 이 어업권자의 동의 없이 면허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모순이 있어서 양식면허장에 대한 기득권자가 여기에 간척공사를 하자면 양식면허어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청원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심사한 결과 1964년 8월 11일 제44회 국회 소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소개의원 박찬 의원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린 이 취지설명이 있은 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은 자가 어장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상조치 하도록 본 청원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그 이유를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한 이 경위를 청취한 후에 농림부 관계관의 출석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출석한 농림부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의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조회했더니 매립면허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동 해결에 의한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대체토론이 있은 다음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 다시 농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서 여러 농림위원의 진지한 토의가 있...

순서: 15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첨가해서 올린 바와 같이 이 본 청원은 어업면허권을 가진 자가 어업면허가 지난 11월 말일까지에 면허기한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벌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정부에 이관하도록 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농림위원회에 결의하는 의견은 ‘1964년 10월 말일까지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 이랬는데 이제 기위 시일이 지났으니 위원회의 의견이 1964년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지불할 것 이러한 의견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순서: 18
어업협동조합 분리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1964년 6월 24일 경상북도 영덕군 대진리 312번지 배개산 외 26명으로부터 김중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축산어업협동조합의 영해지소로 있는 이 영해…… 그전에 영해어업조합이 1961년 6월 30일에 정부시책에 따라 축산어업협동조합에 합병이 되었읍니다. 그때 당시의 정부시책인 직은 부채가 그 조합에 많아서 연간 위탁판매고가 200만 원…… 현재 200만 원입니다. 그 당시는 2000만 환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200만 원 미만의 조합은…… 약소조합을 이것을 합병시킨다고 해서 영해조합을 축산조합에 합병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현재 영해지소 관내는 영세어민이 700여 명이 있으며 축산어업협동조합과의 거리가 극히 멀고 교통이 극히 불편할 뿐 외라 어업경계상으로 보아 가지고서 축산어협과 영해지소 간의 그 어업의 실태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그럽니다. 축산어업조합은 주로 외래어선이 많이 집결되는 그러한 어업조합이고 영해지소는 그 지소 어민들끼리 결합해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어업의 실태가 극히 다르다 그럽니다. 그뿐외라 과거에 영해어업조합으로 있을 때의 부채를 전부 이것을 청산을 하고서 지금 현재는 위탁판매고가 당국에서, 농림부가 지금 보고 있는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2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수입이 영해지소만 하더라도 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서의 축산어업조합으로서의 분리해 가지고서 영해어협으로서의 단독 운영하는 것도 넉넉히 실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써 청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자면 1964년 7월 9일 제1차 소위원회에 소개의원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린 취지설명이 있었고 정부 측 대표로서 수산국 직원의 증언을 청취했으나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므로서의 이 문제는 후일 책임 있는 장관의 증언을 듣기로 하자 하고 그다음 1964년 7월 23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농림...

순서: 10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을 당 농림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64년 3월 31일 자로 이희승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취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서 첫째 정부는 그 과납분을 현물로 상환하든지 또는 1963년도 미곡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상환할 것이며 다음으로서 이와 동시에 기위 그 과납분의 상환된 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이 1963년도 미곡의 정부매상가격이나 또는 현물로 소급해서 이것을 전부 추가 상환할 것을 그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1950년부터 1955년에 걸쳐 실시된 농지개혁에 의하여 지불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 정부는 정곡 한 섬당 142원 45전이라는 단가로 상환하고 있음은 부당히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세의 20분지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것이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당 농림위원회가 이 건의안을 가지고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13일 제41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에 이를 상정해 가지고서 제안자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정부 측의 이에 대하는 과거의 그 상환실적 내지 그 상환에 어떠한 이유로서 이렇게 상환했던가 하는 것을 그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도저히 정부 측의 설명이 석연치 않음으로써 일단 보류하였다가 4월 15일 제41회 국회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다루었으며 또한 지나간 5월 7일 자 제42회 국회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또한 다루었고 5월 25일 42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신중히 토의하고 또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석연치 못하다는 것이 첫째, 정부가 이 과납분을 상환해 주는데 약 10년 전의 가격…… 정부매...

순서: 82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기구 제도하에 있어서도 좀 더 신속한 연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