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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62년 이 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3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진행과 경제적 생활여건의 향상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해외이주의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이주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과밀인구 해소와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수속․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이주의 활성화와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등 해외이주제도의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외이주의 정의를 현행법상의 집단이주, 계약이주, 특수이주 대신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현실에 맞도록 구분하고 또한 해외이주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존의 해외이주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이주신고제를 도입하여 해외이주 수속․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과 관련 해외이주비 환금을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도록 현실화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의 해외이주포기제도를 외국거주 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자로, 해외이주 수속 후 미출국한 자는 해외이주포기자로 구분하여 각각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외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0월 8일 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11월 11일 제7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에 대...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3대 국회는 9월 정기회기를 끝으로 파란만장했던 정치역정에 실질적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긴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화시대에로의 전환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3대 국회의 회기 중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과 정치적 지각변동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성취의 희열이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깊은 좌절과 심한 자학에 빠진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영어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는가 하면 찬반토론 후 다수결원칙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는 의회민주정치의 기본까지 무시한 채 국회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분노에 찬 국민의 규탄과 모멸적 불신을 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입으로는 발상의 대전환과 신사고에 의한 개혁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정치관행과 행태는 20년 내지 30년 전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적지 않고 한쪽으로는 민주화 민주주의를 구두선처럼 되뇌이지만 다른 한쪽은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사고의 틀 속에 안주하는 양면성적인 야누스상이 곧 우리 정치의 한 편모였습니다. 13대 국회의 일원으로 솔직히 형용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느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정치발전을 이룩하려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통해 잘못된 정치적 관행과 행태부터 과감히 개혁해야 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외교분야입니다만 내치와 외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정부, 일시적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소신 없는 정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정견한 정부, 강경해야 될 ...

순서: 1
이상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의 규정에 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및 본문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여타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 경비의 실제 액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우리 정부가 결정하여 미측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의 발생은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1993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한시적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33번째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서 우리나라와 소련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며양국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및 본문 2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고 소련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합작법인에 대한 이윤세 개인소득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배당이자 및 사용료, 양도소득 등의 인적 용역 소득 등이고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일반 체약국에 납부되는 세액은 타방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1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순서: 1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둘째, 대한민국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 간의 양국 항공운수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 면제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셋째,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일랜드 및 한․사우디 간 협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아일랜드 간 협약은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아일랜드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사우디 간의 협정은 양국 간 항공운수와 관련하여 상호 면세함으로써 양국의 국제항공운수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한․아일랜드 간 협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되고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귀속주의원칙을 적용하며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양도소득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한․사우디 간의 협정은 일방체약국의 지정기업이 취득하는 국제항공운수 소득 및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일방체약국 항공운수업의 피고용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의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은행설립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쌍무적 관계로 추진하여 온 동구권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다변화하여 북방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구주경제공동체 통합이 유럽통합으로 발전될 경우에 대비, 유럽진출 교두보의 다각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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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6차 위원회에서 개최된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면서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 보장 문제의 해결이 한일 양국 간의 장래에 아주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중심이 되어 결의안 초안을 기초하여 3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5년 한일 양국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지 2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재일한국인 3세 이후의 법적지위 문제를 1991년까지 미룸으로써 현재 태어난 3명의 3세를 포함한 후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다름없이 납세 등의 제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나 선진문명국들이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법제도상의 차별은 물론 취업․교육․참정권 등 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래 한일 간의 올바른 우호와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재일한국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후손들의 역사적인 특수성과 정주성을 유념하고 재일한국인 후손들이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또한 유엔헌장․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이 천명한 내외국인 평등정신에 특히 주목하고 재일한국인들의 일본 번영,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높이 평가할 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 체결 후 2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재일한국인의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순서: 36
민주정의당 소속 이상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변동이 진행 중인 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면 근본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 가속화인 변화 그리고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변화를 통해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변화에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이기지 못해 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입니다.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개혁과 발전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한 사회가 지니는 탄력성과 내구성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변화만을 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빠른 변화를 전제한 개혁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도 있고 또 느린 변화를 전제한 안정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도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안정의 논리보다 변화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지난 20 내지 30년간 정부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이유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정치․사회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읍니다만 이젠 과감한 개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때를 맞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체제비판세력이 권위주의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고 민주화를 가속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범한 과오와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고 잘못을 숨기려 들거나 변명으로 호도하려 들지 말고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제비판세력도 급격한 개혁이 충격과 혼란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개방체제를 지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