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5항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이상회 의원입니다.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6차 위원회에서 개최된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면서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 보장 문제의 해결이 한일 양국 간의 장래에 아주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중심이 되어 결의안 초안을 기초하여 3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5년 한일 양국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지 2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재일한국인 3세 이후의 법적지위 문제를 1991년까지 미룸으로써 현재 태어난 3명의 3세를 포함한 후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다름없이 납세 등의 제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나 선진문명국들이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법제도상의 차별은 물론 취업․교육․참정권 등 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래 한일 간의 올바른 우호와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재일한국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후손들의 역사적인 특수성과 정주성을 유념하고 재일한국인 후손들이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또한 유엔헌장․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이 천명한 내외국인 평등정신에 특히 주목하고 재일한국인들의 일본 번영, 발전에 기여한 공헌을 높이 평가할 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 체결 후 2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재일한국인의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재일한국인 후손들의 장래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역사적 배경과 정주성에 입각하여 이들 한국인 후손들에게 안정된 법적지위를 보장하라. 2. 일본정부는 일본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재일한국인 후손들에 대하여 일본인과 대등한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라. 3.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후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정과 민족교육권을 보장하라. 4. 한일 양국 정부는 재일한국인 후손들의 역사적 특수성과 정주성에 입각하여 불행한 과거의 완전한 청산과 한일 양국 관계의 신기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 협정을 체결하라’ 이상으로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