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치료감호법안 , 의사일정 제7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구을 출신의 최용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 등이 피감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방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감호처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보호법은 폐지하고 동법 중 치료감호제도에 관하여는 새로 제정되는 치료감호법안 을 통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정부로 하여금 관련기준 완화 등 집행의 탄력성을 통하여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치료감호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 또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폐지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서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등의 중독․습벽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감호․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요건을 강화하고, 둘째,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발견되었음에도 치료감호 청구가 불가능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치료감호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정기형을 폐지하고 15년을 상한으로 하되 약물중독범의 경우는 실무상 그 치료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장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넷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및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처우와 권리에 관한 조문들을 마련하여 별도의 장 을 신설하며, 다섯째, 치료감호의 가종료 등은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의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의 숫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법안은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보완입법으로서 보호감호 청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상습절도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2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의 강간․추행의 죄 등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이 법의 규율 대상인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양형을 보다 현실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치료감호법안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2인, 기권 6인으로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료감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치료감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2인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제11항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