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1949년 반민특위가 친일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지난 57년 동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진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를 했고 법명을 법안의 내용에 맞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문을 재배치하는 등 충분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정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