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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1949년 반민특위가 친일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지난 57년 동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진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를 했고 법명을 법안의 내용에 맞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문을 재배치하는 등 충분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정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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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구을 출신의 최용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 등이 피감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방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감호처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보호법은 폐지하고 동법 중 치료감호제도에 관하여는 새로 제정되는 치료감호법안 을 통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정부로 하여금 관련기준 완화 등 집행의 탄력성을 통하여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치료감호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 또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폐지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라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로서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등의 중독․습벽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감호․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洪思德 한나라당 총무께서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의 의원들로만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주 26일 법사위에 회부된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 제79조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사면 외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권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제8조와 제9조를 다시 수정해서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복권, 그리고 특별사면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죄명 및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면법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의견이고 헌법 제79조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명백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행정권에 의한 사법적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률안은 입법부가 사면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 제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 법률안입니다. 둘째, 입법 미비로 인한 졸속입법의 전형입니다. 오늘 법사위 수정안을 통해서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일반감형, 복권의 명단과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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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및 曺雄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경제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의 상대방 및 관계인 등이 서면 또는 구술 외에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견진술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에서 제외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무국적 동포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인용하여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있으나, 동 법안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재외동포의 개념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무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현 거주국으로부터 출국 자체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

순서: 7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입니다.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송병준의 후손이 최근 조상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병준은 일진회를 만들어 일본의 주구로 활동하면서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1907년에는 이완용 내각에서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지냈으며, 일본에서의 매국 외교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송병준의 후손인 송돈호 외 6인은 인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일대 약 13만 3000여 평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의 일부인 2956평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이래 지난 11월 21일까지 총 네 차례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근본적으로 부정된 것이요, 민족정기가 송두리째 짓밟히는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3년에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 6건을 승소하여 시가 60억 원에 달하는 땅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지난 48년 9월에 공표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제적 성과 없이 일제 잔재 세력의 방해로 인해 폐지되었던 과거의 뼈아픈 역사에서 유래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계속된다는 역사의 냉엄한 교훈을 우리 민족이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상당수는 현재 미군부대가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미군부대는 인천시 부평구의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군부대 이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95년 구청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주민의 민의에 따라 미군부대 이전을 추진했고, 다행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2002년도에 2008년까지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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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우선 국제수형자이송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잔형을 집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권보장을 내실화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이송은 그 범죄사실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당사자가 국내 이송에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이송된 경우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대한민국 형법․행형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넷째,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국외 이송은 그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국외 이송에 동의하는 때에 실시하되 벌금․과료 등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송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쌍벌 가벌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이송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여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 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기만 하면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국내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와 대응 관계에 있는 국외 이송의 여건도 이와 같이 완화하도록 하는 등 법안의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