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23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저는 울산지역의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고 그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지만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 대화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현대중공업 6개 문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라는 피켓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 동안 꼬박 하루도 안 쉬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피케팅을 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서글픔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저러다 말겠지. 그냥 정치인이 하는 구호지’라고, 그냥 그렇게 봐 줬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하지만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삼...

순서: 14
이 30조의 기계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작은 기계류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 큰 기계류는 여기에 넣자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빼자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왜 정하자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중소 상공업자, 중소 기계업자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자 이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순서: 37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23조에 있어서 제4항 단서 가운데에 즉 종래 40원을 갖다가 20원 올려 가지고 60원으로 해 달라고 하든 것을 아까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낸 의원께서 110을 갖다가 130으로 올려서, 즉 말하자면 도에서 넉넉한 것을 받아 가지고 가난한 시읍면에 이것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110을 갖다가 130으로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순서: 13
아까 질문하신 의원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이 사람 온 지 며칠 안 됩니다. 급기야 이 보유불이나 혹은 중석불이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항간에서 떠드는 모양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치안국장 또는 관계 과장을 불러서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아직 여하한 무슨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하여간요 내사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데 체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면 전후 관계가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 문제도 있고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현재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때에 이 자체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사하기 전에는 이것을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내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소관 경찰에 대해서 지휘하는 지휘권이 있는 것입니다.

순서: 31
이제 정 의원께서 내무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 40일간, 말하자면 수난기라면 수난기,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는 이런 말씀이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전에 취임 인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민의는 전 국민을 대표한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누차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들을 잘 보호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취임인사 때에도 그것을 우연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지사를 우리가 자꾸 가지고 논하면 결국 기분만 나뻐지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지낸 것은 한 경험으로 삼을지언정 과거는 모든 것을 장사지내고 우리 앞으로 잘해 보자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자꾸 말하자면 속담에 쥐 한 마리가 독에 들었는데 그 놈 쥐 한 마리 잡자고 하다가 독까지 깨지는 격으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논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외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갖어오는 것밖에 없읍니다. 또 현 시국은 우리가 현재 전쟁을 완수해야만 될 이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국제공산당들의, 즉 소련이나 또는 중공, 그밖에 이북 공산당들과 우리가 현재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떠들면 결국 우리 자체가 대외적으로 이적행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 말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적극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처우에 있어서 이 사람은 상당히 고려하고 있읍니다. 내무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만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누차 여러분을 잘 보호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신 까닭으로 다시금 여기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순서: 2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지방분여세법이라는 명칭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타당치 않으면 적당한 명칭으로 고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우리는 편의적으로 인용해 온 것뿐이니 만일 이 법안이 명칭에 의하여 폐해가 있다고 하면 좋은 명칭으로 고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분여세법 제3조에 100분지 15는 종전 부과세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별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차 가 없읍니다.

순서: 32
뒤의 부표를 보십시요. 그 부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4284년에 실제로 분여한 분여세율이 전답 이외의 지세, 즉 제2종 토지수득 사정액이 28억 그다음에 영업세 감찰 교부수수료를 제외한 액이 19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분여세액이 전부 64억으로 되어 있고 분여세율로서 결국은 1000분지 287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분여세율을 1000분지 287로 한다고 하면 4285년도에 있어서 제2종 토지수득세 그것이 28억이 됩니다. 또 영업세액이 61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여세액이 결국은 645억이고, 이 분여세에 1000분지 287을 승할 것 같으면 결국 185억이 됩니다. 그러니 임시토지수득세법 실시로 인하여 현금으로 환원된 금액은 결국은 그것이 더 간 것입니다. 지방에 정부에서 내준 것인데 439억가량이 나갔읍니다. 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토지수득세법 실시로 인하여 지방세원이 감소되었읍니다. 그리고 경비 증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별세 감수 42억 8000만 원, 토지부가세 감수 94억 7000만 원, 지방공무원가족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 232억, 계가 37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인 한 증가액 또는 환부금에서 더 낸 이것을 차인할 것 같으면 69억이라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결국은 100분지 15 할 것 같으면 이제 신년도부터는 92억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미 여기에서 가결된 것은 52억인데 환부금에서 차인한 그것을 계산하니까 100분지 15가 나온다는 그것입니다.

순서: 36
이제 시읍면에 있어서 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고, 결국은 100분지 15를 100분지 20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시읍면의 재정이 말단의 재정이 곤란하니까 국가에서 말하자면 더 보조해 주도록 안을 세울 아량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이 사람도 역시 일전에 취임사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방에 있어서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 만치 지방에 현재 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시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지방재정도 곤란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잘 참작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20으로 해도 30으로 해도 좋으나 100분지 15의 숫자라는 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순서: 68
이 지방분여세법은 어떤 지방에서 받을 것을 그대로 그 지방에 돌려 준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빈약한 데 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조에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외에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야 도지사가 이를 산정한다」 그 조항은 결국 내무장관이 독선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시대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행정 면에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빈약한 데 더 주고 많은 데 것을 우리가 더러서 이것을 공평히 하는 데에는 그 도지사가 맡어 가지고 시읍면에 바로 이것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결국은 법에 있어서 이것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내무장관이 감독을 한다는 것밖에 없읍니다. 조항에 14조항을 볼 것 같으면 절대 강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내무장관의 혹은 감독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해서 간단히 지시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사한테 매끼면 말단행정을 무시하고 도에서 전적으로 전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 88
미안합니다. 부칙 제16조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결국 4285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이렇읍니다. 5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타 놓았는데 이것을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4월 5월 6월 7월 적어도 4개월치는 지방에 분여세를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4월 1일부터 실시해 준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쓰든 지방분여세법은 결국은 3월 말 현재로 폐지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4월 1일로 소급해야 됩니다.

순서: 0
이 사람이 김태선입니다. 여러분 사적으로는 다 친하고 사적으로 여러분의 편달을 많이 받어 왔지만 불초 이 사람이 금반 내무장관에 취임해서 앞으로 잘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되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읍니다. 앞으로 절대 편달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인사 나왔다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 왔습니다. 이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과거에 그 4284년도 종래 이 지세부가세라든지 영업부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임시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지방재정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조치로 1년간 제정 실시했든바,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항구적인 지방분여세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수득세법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분여세의 재원에 있어서 변동이 많이 생겼읍니다. 정부의 매년 분여액을 확정하여 지방세입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된 것과 지방재정 형태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거이 일률적인 분여로부터 주로 지방재정의 凹凸 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이 혹은 예산액에 대해서 50억이라든지 이러한 액수를 갖다가 받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느 도에는…… 덜 주고 싶은 도에는 덜 주고 더 주고 싶은 데는 더 주고 이래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각 지방장관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확정액을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각 시도 장관한테 그 법령에 따라 주자 이것입니다. 이제 본 법안의 요점을 말씀하면 첫째 지방분여세 산정에 재원을 제2종 토지수득세와 영업세에 두어 종전 전기 각 세의 부가세 해당액의 일부를 분여하기로 한 것이며, 둘째로 분여액을 제2종 토지수득세와 영업세의 당해연도에 징수할 예산액의 100분의 15로 고정하였고…… 이것은 과거에는 지방분여세를 여기 받어 가지고는 지방장관들이 자기가 도에서 전부 쓰고 시읍면에 주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에는 지방장관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100분지 15로 고정해서 이것을 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장관은 시읍면장들한테 이 액수를 반드시 내주는...

순서: 2
이 지방세법도 아까 분여세와 마찬가지로 지방단체에 대한, 말하자면 세입을 올려 가지고 그 모든 재정 면에 있어서 이것을 윤택히 도와 드리자는 그것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에도 그러한 곤란을 많이 느꼈는데 말하자며는 중앙에서 전시에 대한 특수한 보조금이 없어서 또한 세입도 없고 미수복지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시장으로 재임 시에 결국 중앙에서 이러한 어떠한 이 세입을 증수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든 처지입니다. 또 이 지세법은 단기 4282년 12월 법률 제84호로서 제정되었읍니다. 사변 이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여 작년 6월 이를 대폭 개정하여 실시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그 재원을 주로 지방세의 증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든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법 실시 등 국세 체계의 변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정을 요하게 되었으므로 금번 이를 다시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하고 현하의 경제실정에 적응한 과세를 실시하므로써 국민부담의 공평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하면 개정의 목표를 시읍면 재정의 확립과 사치적 부면에의 증세 내지 세종의 확충에 두고 첫째로 시읍면세를 강화 확충하여 도세 전반에 걸쳐 본세와 동액 내지 그 이상의 부가세를 신설 혹은 인상할랴는 것입니다. 둘째로서 대부분의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 혹은 종래의 정액세를 정율세로 수정하여, 말하자면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부가하자는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냈지마는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부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국민경제의 실정에 적응하도록 하였고, 셋째로는 비교적 사치성이 있거나 부담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면에 세율을 인상하고 세종을 확충하도록 하여 광고세와 전화세를 신설하였든 것입니다. 넷째로 종래 시읍면세이든 자동차 자동자전거 이외의 차량에 대한 차량세와 금고세 주세 접객인세 등을 도세에 흡...

순서: 8
이제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께서 질문한 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금년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액수에 대해서만 금년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2억 9000여만 원으로 정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이것을 필요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금액 정한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