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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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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황성균 의원입니다.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박시균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규제를 배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낮은 의료보호수가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종사자 수 등에 대한 기준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신질환자의 범위 내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경우에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며, 셋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정신의료기관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신․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다섯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성균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5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및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보험료의 50%를 1년간 경감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장조합의 임의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업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임의계속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199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8년 5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1항에서 자격취득 신청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서 국민의료보험법 부칙에 현행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지역조합이 진행한 업무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조문 배열 등을 정리하였고 이외의 사항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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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해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된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합의하였듯이 냉전이 종식된 지구촌은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 확대, 그리고 사회적 통합 증진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안보를 중시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21세기 한국인의 꿈과 희망을 담는 통합적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난해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여 우리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 전반을 볼 때 아직도 복지수준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OECD 가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예산이 GDP의 20% 내지 40% 수준에 달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1.8%인 2조 300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찌 이러한 처지에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부르짖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제1축이 되어 왔던 KDI는 우리 경제를 1만 불 시대로 이끌어 올린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화를 뒷받침해 온 KIST는 첨단과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제2의 축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3의 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이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원동력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복지행정 조직구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작한 현재의 각종 사회보험제도는 복지부를 비롯한 노동부, 총무처, 교육부 등 각 부처가 분산 주관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 차원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

순서: 1
보사위원회의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자연환경보전법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의원입법인 자연환경법안과 정부가 제안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그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안이 1991년 10월 14일 박영숙․유준상․이돈만․정기영․김충조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동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2개의 법률안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개의 법률안을 1991년 11월 22일 제156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였으며, 환경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1991년 11월 26일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 이를 1991년 11월 27일 제156회 국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개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를 방지하고 발전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그 시행을 위하여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담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둘째, 자연환경의 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책 등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환경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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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황성균 의원입니다. 1991년 4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유해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행 환경 관계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징역형과 벌금형의 양벌로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2000만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징역형을 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고의로 죄를 범한 누범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발생한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차...

순서: 5
저에게 주어진 권한이 바로 국회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좀 자리를 비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 7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삼천포․사천 출신 황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순서: 9
다시 대정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13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정치인이 과연 이 국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민주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한편 6000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평화통일의 민족사적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한․소, 한미정상회담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지역의 40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도전과 대결의 냉전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 나가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서 오늘의 서독은 이미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 민주화된 정치 그리고 복지화된 사회를 바탕으로 동독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통일전략인 이른바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 즉 오스트폴리틱이 가동된 지 20년이 되어서야 동서냉전 종식상황과 함께 지난 7월 1일에야 비로소 정치를 제외한 경제․사회부문에 통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동반자로 가상규정 한 7․7 특별선언이 효력을 발휘한 지가 겨우 2년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내 정치․경제상황 그리고 복지사회 제반여건이 대북한 개방촉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반구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정이 불안하고 혼란이 가중될 때 북한은 개방을 받아들일 까닭이 없으며 특히 국내경제가 흔들릴 때 한․소, 한중과의 수교협력관계가 기대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현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다각적인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지난 26일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서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1/4분기 중 월평균 3억 2000만 불 수준에서 4월에는 9000만 불 선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