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국립암센터법안, 의사일정 제47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성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성균 의원입니다.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박시균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규제를 배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낮은 의료보호수가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종사자 수 등에 대한 기준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신질환자의 범위 내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경우에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개방을 유도하며, 셋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정신의료기관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신․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다섯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 제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를 받는 국민과 그 제공자인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이송기관의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의 운용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에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형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의 지원과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의무를 행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단위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당해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의 지도와 이송병원의 안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이 법의 각종 규제를 위반할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한 후 1년 동안 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제명을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직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동법 개정법률안에서 인용한 아동복지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동일하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제출한 제정 법안으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암환자가 점증함에 따라 암에 관한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사업 등 국가 차원에서 주도할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진료, 암 예방 및 홍보사업 등 암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립암센터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셋째 국립암센터의 암연구소 및 후속병원 등에 필요한 기구를 두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사업 수익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암 연구와 암환자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립암센터법안 심사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도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암센터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