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0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백주 공비가 내습해서 의령 전 시가를 화염화한 이 전율할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 조사위원회 일행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지난 11월 23일 하오 5시경 공비 수십 명이 비교적 이때까지 안온한 의령군청 소재지를 습격해서 전 관공서는 물론 중요기관 민중 다수를 소실하고 또한 식량, 비료 등 중요한 물건을 소실하고 그야말로 의령은 6․25사변을 다시 한 번 당한 처지입니다. 지리산에 본거를 둔 공비 중 소위 이영회 부대 30명이 완전 국군으로 가장하고 산청 진주 등지의 산맥을 타서 11월 23일 하오 4시경 의령에서 진주로 통하는 약 25리 지점인 불릿재에서 진주에서 돌아오는 추럭 2대를 탈취․분승하고 본 군 칠곡․가례 양 면을 통과하여 하오 4시 50분 의령경찰서 문전에 도착하여 입초 순경은 국군인 줄만 알고 있는 순간에 공비 전원은 하차하여 입초 순경의 총을 빼앗고 그중 헌병으로 가장한 1명은 경찰서장실에 돌입하여 일발에 서장을 즉사케 한 후 전원 일제히 서로 향하여 사격하여 경관 4명의 순직과 3명의 중상자를 내이고 민간인 1명을 사살한 후 경찰서 군청 등에 휘발유로 방화하는, 일방 때마침 시일이라 시장에 운집한 시민들을 국민학교 교정에 강제 집합시켜서 반정부적 선전 연설을 한 후 분산하여 면사무소, 금융조합, 우체국, 전매서, 국민회지부, 의령여객자동차부 등 중요기관을 방화 소실케 하고, 병원 상점 등에 침입하여 의료약품 급 상품 등을 약탈하고 정부 양곡보관창고, 정미소에 방화하여 수천 석의 양곡을 소실케 한 후 하오 5시 반경 공비는 타고 왔던 추럭에 분승하여 본 군 동북방으로 도주하다가 도중 용덕면 경찰지서를 습격 방화하고계속하여 정곡면 지서, 면사무소, 금융조합지소 등을 소실케 하고 궁류면을 경유 저굴산 계곡을 따라 협천 대양면을 거처 산청 신등면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군경 합동작전의 포위망에 걸려 대장 이영회의 사살과 함께 거진 전원 섬멸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피해상황은 푸린트...

순서: 34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몇 가지 조문을 제외한 외에는 대체로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즉 말하자면 연령 제한이라든지, 기탁금제도라든지 또 직능대표를 구상 안 한 점이라든지 선거공고 기일이 너무 과히 길다는 이런 몇 가지 것은 그대로 찬성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골자인, 즉 연고지주의를 채택했다든지,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든지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든지, 선전 문서를 균일히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은 대체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축조해서 말씀하자면 연고지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개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거권이 있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방에 있어서 적어도 2년 이상 혹은 몇 해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그 지역 민의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 하에서 또는 우리가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느 필요한 시설을 할 때에 지방몬로주의는 아닙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 지방민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받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다 머리속에 알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방에서 좋은 의미에서 서로 경쟁해서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의의 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은 우리가 남북이 갈려 가지고 있으니까 이북에 계시는, 즉 본적을 일어버린 의원, 혹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도 이남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적어도 2년 이상 거주하신 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상실할 우려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 현실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원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 이것이 물론 우리 기본 자유선거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차차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선거가 퇴보해 갑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1차, 제2차 선거가...

순서: 8
문화보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행정부 주무관께서 나와서 현명한 태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교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관을 해서 나갈 것인데 현재의 문교부에서는 하등의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고, 어느 때는 경찰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혹은 수습이라든지 보호라든지…… 혹은 어느 방면에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화보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주로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문교부에서는 하등의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혹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행정부가 그 주관이 주관사무가 어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문교부면 문교부로서 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화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6․25사변 이후로 오늘날까지 보면 문교부에서는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자기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 관내에 있는 관계로 어느 편에서는 내무부에서 이것을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혹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째든지 문교부에서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자기네의 주관 자기네의 책임을 깨닫고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에 조속히 나와서 그 의사를 표시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저 하는 것은 문교부에서 내일이라도 또 책임지고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8
문교위원으로서 저는 소수의견으로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지금 찬성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장래의 문화를 위해서 또는 장래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학생은 반드시 징집보류를 해야 된다 또는 지금 국방부의 국군의 질이 대단히 저하해서 이 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학생에게 불쾌한 이러한 모든 대우를 주니 대학생을 보낼 수 없다 등등의 이유 아마 대학생 보류라는 것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지 않고라도 만일에 우리 국가라든지 우리 민족을 보장할 수 있다며는 그야 물론 우리야 전쟁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전쟁은 우리 발등에 지금 불이 붙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세계인류의 총문화결산의 총력전쟁인 줄 생각해요. 또는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가의 총력을 드려서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래의 민족발전이나 혹은 장래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애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아량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년 6․25사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만일에 이 전쟁에 우리가 만일에 못 이긴다고 하면 우리는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어질 것이고 저 독재적 노예가 되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상기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가의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어서 졸업한 후에 곧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사훈련은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훈련 하는 의미에서 학교마다 병기를 배치할 수 없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현지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사정에 있읍니다. 또는 대학생을 이 군대에서 빼자 하...

순서: 25
경남 지방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실정을 볼 때에 여러분도 다 같이 느끼시지만 특히 경남에 있어서 비교적 남한에서 치안이 확보되었다는 경남에 있어서 나는 느끼기를 일일 치안이요, 이일 치안이라고 이렇게 느꼈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을 중심해서 공비의 출몰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이것이 차차 분산되어서 중부 경남 일대를 전부 지금 석권하고 있읍니다. 해서 지리산 공비가 지금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동 방면으로 하나는 합천 방면으로 이렇게 나누었읍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불과 수십 명씩의 소부대가 출몰했지만 지금은 수백 명 혹은 오육백 명 정도로 지방을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청 함양 거창 하동 이런 등지에는 지금 지서 습격이나 혹은 면소 습격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언이폐지 하면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침투되지 못해요. 말하자면 공비 창궐지대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용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만 거기에는 인민공화국이야요.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지리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내무장관을 보고 지리산 치안이 나쁘니 이것을 속히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건의도 하고 혹은 충고도 해보았읍니다. 그때에 내무장관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가만 좀 두시요. 여러분이 자꾸 쫄르니 내가 일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 후에는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가만두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상을 볼 때에 과연 내무장관이 공비 토벌에 대한 일을 했는지…… 나는 의심으로 생각해요. 혹은 그들을 유도작전을 해서 각 군으로 분산시켜서 일망타진 하겠다는 이런 작전계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공비가 한 번 출몰한 지역에는 재산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약탈당해서 그야말로 일선 지역보다 더 참혹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해서 우리가 마침 휴회 동안에…… 제 고향은 의령입니다만 의령을 가니까 벌써 공비가 나와서 산청 생비량면지서라는 ...

순서: 22
이 법안이 토지수득세에 치중했기 때문에 농림행정에 있어서 다소 모순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 농산세에 있어서는 누진율에 의해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10석 이하가 된다고 하면 15퍼센트, 10석 이상이 되면 20퍼센트 이렇게 누진율로 해 놓았기 때문에 농가의 증산 의욕을 저하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부농이 토지를 경작할 때와 빈농이 그 토지를 경작할 때에 그 토지의 수확량은 같지만 그 세율에 있어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누진율에 의할 것 같으면 증산 의욕이 저하가 될 줄로 짐작하는데 농림장관은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는 이 수확량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정한다, 그 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혹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일 종래와 같이 면서기나 혹은 구장 이나 이러한 사람으로서 만일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 대한 종래의 공출할 때에 여러 가지 불공정 혹은 정실 관계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떠한 인물로 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야 농림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최초 수확량을 즉 다시 말하면 얼마 이상은 부과할 수 있지만 얼마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정안에서 많이 나왔기 때에 종래 이 원안에 있어서 다섯 되 미만은 절사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만일에 또 수정안에 있어서는 다섯 말 이하는 과세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농에 있어서 농산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식구가 4, 5인 혹은 5, 6인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다섯 말이나 몇 말 가지고는 자기 식량도 보충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 식량의 보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농산세를 징수할 만한 표준은 다섯 말이나 혹은 여섯 말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도저이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농림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몇 가지...

순서: 4
제8조 제9조 전문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조 9조에는 순전히 그 형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제재 에 대한 것…… 그런데 만일에 생지 하나 채벌했다든지 혹은 낙엽을 하나 주은 사람은 이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이러한 중형이 지금 부가되어 있읍니다. 이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 전체로 보아서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형벌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보호하자는 이러한 범위에서 나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을 보호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형벌만으로서는 이 산림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 착오에요.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벌칙이라는 것이 불충분해서 보호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보호림부 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이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지나 혹은 낙엽을 하나 주은 사람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벌칙으로서 이것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인민 전체를 벌이나 혹은 죄에 몰아넣는 이런 경향이 있읍니다. 앞으로 산림법이 어떠한 범주로서 규정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임시조치법 같은 이런 인식과 이런 방법으로서 앞으로 산림법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조라든지 9조는 전문 삭제하기로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