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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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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과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의 제출이유는 체신관서에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예금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체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체신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세째, 체신예금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의 지급과 기타 예금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네째, 체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체신부장관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가입자 이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제1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보험의 취급범위를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한정하고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의 정의를 인보험에 적합하게 하였으며, 둘째, 체신예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예금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기타 필요한 비용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에 앞서 예금자에게 예금지급의 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한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체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체신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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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인 국제관광공사법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하고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하며, 둘째, 국제관광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정부가 개발한 경주 보문단지 내의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국제관광공사가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국제관광공사가 점차 증대하는 국민관광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을 그 업무범위에 추가하며, 네째, 동 공사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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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설입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만재흘수선 의 표시대상에 예인선 등을 포함시키고 둘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벌칙 중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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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수송을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위법 운행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제도의 일부를 과징금처분제도로 개선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여객, 화물,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3종류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도록 하며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후생복지시설을 하도록 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동 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동 조합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그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여객, 구역여객, 노선화물, 구역화물,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등의 5개로 구분하고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세째, 기타 일부 미비사항과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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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통신시설확장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동 공사가 직접 전신전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 하고 둘째,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정의에 있어서 현행 공중전기통신역무 및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로 변경하며 세째, 전신전화채권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신전화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전신전화채권정리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다섯째, 이 법 시행 당시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부담으로 발행한 전신전화채권과 우편대체자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이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 또는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5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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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해상운송사업 경영자 등의 민원업무 중 일부 인허가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함과 아울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객정기항로사업을 제외한 선박운항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과 선박운항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둘째, 6월 미만의 선박의 용선이나 대여 또는 해외담보 제공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며, 세째, 벌칙에 있어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3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1호 및 제32조제4호 중 벌칙을 구성내용으로 인용한 당해 조항을 그 구성내용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