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황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해상운송사업 경영자 등의 민원업무 중 일부 인허가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함과 아울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객정기항로사업을 제외한 선박운항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과 선박운항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둘째, 6월 미만의 선박의 용선이나 대여 또는 해외담보 제공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며, 세째, 벌칙에 있어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3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1호 및 제32조제4호 중 벌칙을 구성내용으로 인용한 당해 조항을 그 구성내용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이승윤 국방부장관 주영복 교통부장관 윤자중 ◯출석 정부위원 해운항만청장 문명린 철도청장 안창화 국방부차관 박찬긍 【보고사항】 ◯의안 제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안 심사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수정 의결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대안 의결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안 이상 2건 수정 의결 전화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방위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의안 이송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1월 30일 제10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 동의 11월 30일 정부에 이송 ◯청원 제출 자동차정비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귀순한지의사면허에 관한 청원 귀순의사면허에 관한 청원 전륜구동화물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청원 이상 3건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 【청가】 문병량 의원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