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황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인 국제관광공사법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하고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하며, 둘째, 국제관광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정부가 개발한 경주 보문단지 내의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국제관광공사가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국제관광공사가 점차 증대하는 국민관광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을 그 업무범위에 추가하며, 네째, 동 공사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