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황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설입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만재흘수선 의 표시대상에 예인선 등을 포함시키고 둘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벌칙 중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