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황설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과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의 제출이유는 체신관서에서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예금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체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체신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세째, 체신예금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고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의 지급과 기타 예금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네째, 체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체신부장관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가입자 이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제12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보험의 취급범위를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한정하고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의 정의를 인보험에 적합하게 하였으며, 둘째, 체신예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예금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기타 필요한 비용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에 앞서 예금자에게 예금지급의 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한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체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체신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의료, 휴양 등 시설로 정하였으며, 여섯째, 그 밖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체신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보험특별회계는 체신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체신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기금적립금, 기금운용수입금 및 결산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세째, 체신보험기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과 대출이자율은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네째,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특히 문제점이 없으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신보험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