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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29
민주정의당의 홍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2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사회분야 대정부질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대 의정기간은 제5공화국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6․29 노태우선언에 따른 민주화의 장이 열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개헌을 이루었으며,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였으며,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정치기적을 이룩하여 이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읍니다. 이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단임의지의 결단으로 실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괴뢰집단의 선동과 책동에 편승해서 일부이기는 하나 학원소요나 노사분규로 인해 그동안 우리 국민이 모두의 힘으로 쌓아 올린 안정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국민은 현명했읍니다. 혼란보다는 안정을, 후퇴보다는 전진을 택했읍니다. 이는 수준 높은 우리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국가유공자연금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000불에서 5000불대에 이르는 현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이 있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국가유공자인 독립투사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반공전선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연금 지급에 있어서 전체 상이군인 4만 3431명 중 53.6%에 달하...

순서: 1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공무상 장해보상급여를 국가가 지불하였던 것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조항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퇴직공무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조항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신용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업소에 대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률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며 벌칙의 일부를 과태료화하고 기타 체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조사업자가 임원을 선임, 해임 또는 조사원을 채용․해임하거나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신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법인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업무위반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완화하며, 세째, 신용조사업의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조사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네째, 신용조사업자가 조사원을 채용 또는 해임한 때, 법인 및 영업소의 대표자가 바뀐 때,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등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의뢰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신용을 조사하는 일을 신용조사업자의 금지사항으로 한 규정 및 경찰서장이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다섯째, 조사원이 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던 것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벌 위주의 규제를 지양하려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

순서: 1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시․군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한편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에의 승진시험을 그 대상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실시권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방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을 현행 55세에서 58세로,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연령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연령정년을 현재 3년 내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특수기술요원에 대해서만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6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다음 1985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

순서: 1
농수산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제1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오한구 의원, 조종호 의원, 류수환 의원, 민병초 의원, 조종익 의원, 김영광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과 축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있읍니다. 12월 6일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보고한 대로 수정 결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이유로서는 농수산물가공식품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축, 도계, 집유 등 1차적인 위생처리업무는 본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가공업무는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가공처리업무가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본법의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본법에서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수육가공품, 유가품 및 난가공품을 제외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세째, 행정관청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네째,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 달걀을 수육 및 원유와 함께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은 양축농가 및 영세판...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의정부․양주․동두천 출신 홍우준입니다. 경애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맨 끝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명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지한 질문을 통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을 재삼 느꼈읍니다. 그리고 말석이나마 이 자리에 참석한 제 자신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오직 교육혁신이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주장하면서 교육분야와 문공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정부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기념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경일 또는 기념일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아쉬웠던 본인의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 민족의 전통문화와 국민정신을 집약한 것이 교육헌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 모든 공식행사에 의무적으로 식순에 넣고 교육헌장을 낭독하도록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정부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 시에 ‘국기에 대한 우리의 맹세’인데 이것도 식순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시행치 않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각 행사마다 시간상의 관계를 들어 애국가를 1절만 부르고 있읍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데 본 의원이 시계를 측정해 보니까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도 아까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독립투사들과 애국반공용사들은 이 애국가를 부르며 왜놈들과 싸웠고 또 공산도당들과 싸워서 목숨을 바쳤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들의 그 죽음으로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