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홍우준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제1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오한구 의원, 조종호 의원, 류수환 의원, 민병초 의원, 조종익 의원, 김영광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과 축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있읍니다. 12월 6일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보고한 대로 수정 결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이유로서는 농수산물가공식품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축, 도계, 집유 등 1차적인 위생처리업무는 본법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가공업무는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가공처리업무가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본법의 제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본법에서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수육가공품, 유가품 및 난가공품을 제외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세째, 행정관청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네째,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 달걀을 수육 및 원유와 함께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은 양축농가 및 영세판매상에게 본래의 불편을 줄 소지가 예견되어 축산물의 범주에서 달걀을 삭제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수축 중에서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축의 적용지역을 현행법보다도 시행령상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재량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어 현행법대로 존치하였읍니다. 아울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있는 신고절차를 보완한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