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1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공무상 장해보상급여를 국가가 지불하였던 것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조항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퇴직공무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조항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