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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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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동 의원이 소개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주로 윤락행위의 금지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안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광고 등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둘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의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증인 또는 피조사자가 청소년 등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매매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법원은 보호관찰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 불법 원인으로 인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하고, 그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도 무효로 하며, 수사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벌칙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촉발시키는 행위를 강요․알선․광고 등의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성매매피해자의 형사처벌 제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趙在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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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과 같은 간이귀화의 특례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되, 간이귀화의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국내 주소요건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여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종전에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을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소년원의 분류를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도록 하고, 통학사유를 이 법에서 명시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하에 소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지도의 개시요건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아울러 사후지도의 기간도 6월로 고정하기보다는 6월 이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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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송영길 의원과 任太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및 金民錫 의원 외 26인, 나오연 의원 외 2인과 천정배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현행의 민사소송 구조상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가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정의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되,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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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이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하여 진술 상황을 녹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할 때보다 용이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특칙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하고, 법원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증거보전의 특례 등 기존 규정에 대한 보완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소환조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21조의2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1조의2에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반드시 영상물로 촬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은 전문증거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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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咸承熙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기소의 신설과 노후 등기소의 개축, 등기사무의 전산화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하여 제2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및 등기소 광역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간 등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제1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등기소 신축 및 재․개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급격한 사회적․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발급 등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 요구되어 제2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발급 업무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등기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등기소 광역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27
새천년민주당 노원갑 출신 咸承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만 3년 전인 2000년 7월 11일, 16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저는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국정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이 된 직후의 벅찬 희망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데 하나의 벽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선결문제로 정치개혁과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고리의 척결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고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의 마음은 대단히 착잡합니다. 정치개혁은 온통 말뿐이었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나 선거공영제나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이루어 낸 것이 없고 몇 가지 국회법 개정 사항도 당리당략에 따라 유린되기 일쑤였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측근 또는 아들들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과거 정권과 똑같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16대 대선 과정은 어땠습니까? 한쪽에서는 한 발 다가선 집권 가능성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인 사실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과 인연이 없어서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른다면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놓고는 뒷전에서 여전히 대기업들과 검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터졌다 하면 100억, 10억,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만치 멀어진 차가운 국민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무력감과 허탈감,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들게 한 거대한 벽에 대한 분노감마저 느낍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盧武鉉 정권 출범 8개월도 안 되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2, 30%대에 머물고 총체적인...

순서: 29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처럼 총체적 국정혼란의 원인이 국회와 일부 언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 31
총리, 지금 인사가 바로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이른바 코드 인사로 대변되는 파행적 정책인사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순서: 33
총리한테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지요?

순서: 35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순서: 37
총리, 판에 박은 대답만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국정혼란 속에서 총리로서―이른바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올바른 국정운영과 인사정책을 대통령한테 건의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는 결국은 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지나친 기회주의적인 또는 보신주의적인 그런 처신을 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서: 39
겉으로만 그렇지요. 속으로는 이미 다 내정된 것 아닙니까?

순서: 41
긴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내주에라도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하도록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당장 경제회생과 민생 챙기기에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순서: 43
8개월의 국정운영 시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평가는 충분히 되었지요.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모든 국민들의 상황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물러나셔야지 일괄사표 냈다가 바로 반려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납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 45
계속 묻겠습니다. 10월 10일 대통령은 최도술의 비리가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지요?

순서: 47
측근 집사격인 최도술이 10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을 SK 측으로부터 받아먹은 사건에 대통령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자복했는데 그것은 무슨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패한 사람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가 받은 돈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형사상 책임을 시인했다고 봅니까?

순서: 49
도덕적 책임의 수준이라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인데……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일대 인사 쇄신 개혁을 단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51
총리, 나를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순서: 53
총리,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순서: 55
남보다 어떻게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