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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2
재청합니다.

순서: 1
외무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거반 국회에서 건의한 좌기 사항 처리상황에 관하여 질의하고저 외무부장관의 국회 출석요청을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대략 읽겠읍니다 첫째, 태평양연맹의 한국가입 추진에 관하여 상항 23일발 「알피」시사통신에 의하면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는 워싱톤에서 미 국무성 극동문제책임자 「애리슨」 국무차관보를 방문하고 태평양연맹의 한국가입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고, 일방 「마닐라」 21일발 AFP통신 보도에 의하면 비율빈 「에리사루베」 외상도 근일 중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 씨와 회담하고 비율빈의 안전보장과 태평양 전 지역에 관련 있는 방위계획에 관하여 토의할 것이라 전함에 기 기운의 성숙함을 좇아 한국 외무부의 구체적 방침을 질의 청취코저 함 둘째, 한일회담에 관하여 기간 중단되어 오는 한일회담의 경과 및 금후 방침에 관하여 질의 청취코저 함. 셋째, 주 상항총영사 진퇴에 관하여 과반 국회는 주 상항총영사 주영한 씨에 대한 파면 건의를 결의한 바 있는데 그 사후 처리상황을 질의 청취코저 함. 이상의 결의를 가지고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3
이 전매사업에 있어서 실상 이익은 담배에서 죄 나오는 것입니다. 소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서 나오는 이익이에요. 그런고로 담배 이익을 띄어다가 얼토당토 않은 데다가 붙인다는 것은 고려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염전 개발 및 연초 증산이라는 것을 하나 더 삽입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0
하등 경제에 대한 상식이 없는 자로서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우리의 논의하는 골자가 삐뚤어지는 것 같애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정부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 보증금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식 이 1전 7리인 것이 2전 8리로 되었는데 이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돈을 110억을 계상했을 때엔 그 가운데에 금리가 얼마라는 것도 결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제 1전 1리의 차가 생겨도 관계없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국민에게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당치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전 1리의 차이란 큰 것으로써 그만한 이자를 지불할 때 판매가에는 하등 관련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석공에게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대여해 주는 것이 되겠으니 부당한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판매가에 관련이 된다면 국민생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다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계획성 없는 융자금 대여에는 동의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보류하고 좀더 상세히 검토한 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4
한필수입니다. 이 기부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백성이 죽겠다고 하고 관폐 의 시정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기부금지법을 일반의 관폐를 없애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관의 민폐를 끼치는 것을 없샐 수가 있느냐, 또 이 법을 실시함으로서 가장 우리의 훌륭한 우리의 이상껏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법은 순조로운 가운데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조로이 맨들어 가지고 그 백성이 스스로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배 쪼각 모양으로 백성이 스스로 그 법안을 꾸며내 가지고 만들어 내는 이것이 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공무원에 대하여 민폐를 끼치는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맨든다면 이것은 행정조치나 또는 기부통제법으로써 능히 먼저 의원의 말과 마찬가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맨들어 놓으면 이 법은 장관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데 자기 권리를 좀 더 쓴 것밖에, 이용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능히 자기로서 힘으로서의 자기의 밑에 있는 모든 관공리 를 훌륭히 다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곤처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을 법으로 맨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능력 없는 장관이 준법으로서 해 가지고 자기 부하를 부린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경우밖에 안 될진데는 이것은 우리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의 하나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서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별안간 공비가 나타났읍니다. 때는 추운 겨울인데 서장이 볼 때에 아무 비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관은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돈이 없고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동내 사람한테 그 말을 해서후의 를 얻어 가지고 막걸리라도 한 사발씩 멕여서 곧 출동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경관들이 중간에 가...

순서: 6
본 충청북도는 1부 10군으로서 인구는 약 100만 명이며, 6․25 후퇴 시 전도 침범을 입었든 것에 비하여 1월 4일 후퇴 시에는 강원도와의 접경지대인 제천군 송학면 일부와 단양군 어상천면 일부에서 적을 물리처 버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피해상황은 상상 이외의 것으로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재 인구는 전인구의 41%, 이재 세대는 전 세대의 42%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피해상황은 이미 보고된 바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려 합니다. 금반 본 도 출신 제 의원이 귀향함에 있어 특히 유의한 바는 도내 이재민에 대한 당국의 구호 상황과 일반 도민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당국은 어느 정도로 민심을 파악하고 있고, 도민은 얼마나 이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데 있었읍니다. 이제 각 의원의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구호상황 이재민에 대한 구호 사업은 당국의 적극적인 시책을 엿볼 수 있으나 말단 재민에 있어서는 명확한 구호의 성과를 볼 수가 없었읍니다. 일례를 보건데 가옥은 전소되었고, 촌락은 폐허화되어 겨우 움집에 의지하여 헐벗고 초근목피 로 연명을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하등의 구호를 받지 못하여 노유 가 문전걸식 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참상이란 표현하여 말씀하기 어려운 것이였읍니다. 한편, 단기 4284년 6월 충청북도 관내 구호상황표에 의하면 3월부터 6월까지의 양곡 무상 배급은 전 이재민의 91%인 40만 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 소두 한 말 반에 불과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의 구호란 더욱 계획성이 있어야 하겠고, 실질적인 대책이 긴급 요청되는 바임은 물론이려니와 이재민에 생업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함은 일석이조 의 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 도민의 전쟁에 대한 인식. 6․25 당시에 비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적극화하고 있으며, 더욱히 정전 문제에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결사반대의 결의가 공고함을 볼 수가 있었읍니다...

순서: 1
지금 제2국민병에 대한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2국민병의 처참한 처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였었읍니다. 지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루하루에 주검으로 가는 이런 처참한 현실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금반에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밝혔고 각 처의 제2국민병 수용소를 소위 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심방했든 것입니다. 국방부와 사회부와 보건부의 책임자와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부로서는 약을 제공하기로 하고 사회부에서는 담요 5000매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각 군의를 동원시키며 또는 그 지방에 있는 의사를 전부 동원시키고 간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각 교육대에 파견해서 지금 현재에 병중에 있는 환자를 건저 주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행 중에 있읍니다. 또 한편 제2국민병 귀향 장병에게 있어서는 5일간, 10일간, 15일간에 대한 비용을 주어서 귀환케 했었는데 이것도 북어 몇 마리를 주어서 돌려보내는데 돈 3000원, 쌀 몇 되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틀이나 사흘밖에는 행정 의 노비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지금 장병에 대해서는 하루에 4홉씩 주든 것을 6홉으로 올렸고, 또 매일 부식비라고 230원을 준 것을 460원으로 배액으로 올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저께부터 실시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우선 이렇게 해서 다소 과거에는 각 부처, 다시 말하면 사회부, 보건부나 국방부 서로 의견의 상위가 있었든 모양입니다만 이 문제는 원만한 타합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네들을 위해서 한 옆에 시설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 보면 집이 집이 아니에요. 그저 빈 집을 얻어서 거적때기로 문을 가려 막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가 보신다면 처참한 일입니다. 한 옆에는 시체가 쌓여 있고 한 옆에서는 물을 달라고 소리를 웨치고 한 옆에 쓰러저 가는 사람들이 뙈악볕에 움쿠리고 앉은 것을 보면 이 우리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