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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영인 의원, 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한시적 인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영희 의원, 윤호중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자 발견․신고 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용기 의원, 한정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재형 의원, 강훈식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복합제의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규정하며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사회재활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하면서 규제과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과학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품화의 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우선 목적이 식품․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과학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나머지 5건 대표발의 법안도 의원님들께서 단말기를 참조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입니다.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20대 청년의 간병 살인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재난적 위기 상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의사의 부족은 국민건강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순서: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저는 국회 출입 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그 마음들을 다 담아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무뎌지지 말자, 더 뛰자 늘 다짐하지만 오늘도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수요일 간호사들의 집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무려 70여 년 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이 시대에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곳곳에서 간호․돌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져서 땜질만 해 온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및 간호 영역과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

순서: 1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저와 강선우 의원, 강준현 의원, 고민정 의원, 김민석 의원, 김예지 의원,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정춘숙 의원, 안규백 의원, 유의동 의원, 이용호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재정 의원, 이종성 의원, 김미애 의원, 홍석준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8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국을 높은 국민의식으로 참고 견뎌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대응이 늦어져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작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뵀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순서: 591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5600만 명분의 코로나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과 접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이번 달부터 코로나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순서: 593
백신 운송에 대한 모의훈련을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순서: 595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97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보면 2월부터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분들께 우선 접종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어떤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까?

순서: 59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고령자에 대한 접종을 제한했고요 스위스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총리님?

순서: 601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인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순서: 603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각 나라마다 접종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고령자 접종은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순서: 605
총리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607
본 의원은 국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 609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삼십 대 코로나백신 접종 의향은 32%에 불과하고요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나 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순서: 611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백신 접종은 다른 백신과 달리 유통과 보관 등이 힘들고요.

순서: 613
그렇다면 전 국민 70% 이상 접종률 목표, 과연 달성 가능할까요?

순서: 615
그러면 만약, 만약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방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혹시 총리님께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