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0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연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고영인 의원, 김용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한시적 인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