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외 추가 투표소를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로, 그 이후에는 매 3만 명까지마다 추가로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설치 상한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후보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추가하고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 가입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여 선거권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한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저는 국회 출입 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그 마음들을 다 담아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무뎌지지 말자, 더 뛰자 늘 다짐하지만 오늘도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수요일 간호사들의 집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무려 70여 년 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이 시대에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곳곳에서 간호․돌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져서 땜질만 해 온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및 간호 영역과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장 조율 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48일이나 지났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핑계로 또 골든타임 놓칠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중단된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