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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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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과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199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 설립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지속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주체를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외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직업안정 관련사업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하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1995년 11월 14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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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및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고용실적․고용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연계 고용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생산시설,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여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임금 이외의 금품차별 등에 대하여도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 등 신체적인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사업주는 임금 이외의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원칙 처리책임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등 종량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 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세 법안을 제8차 및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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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입니다. 음용수관리법안 외의 2건에 대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음용수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시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먹는 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고 먹는 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금속광산 지역 등에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개 법안을 제1차 및 제9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0차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음용수관리법안은 우리말 용어인 먹는물관리법안으로 바꾸는 등 각 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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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위원회의 최상용 의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노동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가입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 예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 또는 개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첫째,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이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등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둘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어 수입․반입된 야생동식물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반입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6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의 적용제외대상을 화약류 및 타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시에 제출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를 금지하고 누설 시 처벌하도록 하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국민생활이나 공익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고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 흡입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탄가스흡입자의 처벌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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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과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년 10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기능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기능대학은 기능장의 양성 외에 다기능기술자 등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존의 기능인력에 대한 훈련․기능향상훈련 및 재훈련도 담당하도록 하고, 둘째, 기능대학의 모든 훈련 기간은 2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직업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산학협동훈련을 강화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교재를 편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가 편찬 또는 검정한 교재만을 사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기업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는 그 훈련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해 직업훈련의 실시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취업 의무기간이 길어도 5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국가․공공단체 외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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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최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인 사회․노동문제에 관하여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활기찬 내일을 창조해 나아가는 오늘의 일꾼들이기에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 시대와 이 땅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인 새롭고 건강한 나라, 변화해 가고 있는 세계에 웅비할 수 있는 거듭나는 나라, 우리들의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우리들이기에 지금 우리들 모두는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30년 만의 문민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과 변화의 방향을 정립하는 전환점에서 2000년대 우리 조국의 초석을 마련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을 구축하는 것과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통일한국의 발판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신한국건설의 중심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개별 사안보다 몇 가지 제도적 측면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의 지도지침으로 삼고 있는 금년도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임금을 안정시켜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노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