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최상용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및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고용실적․고용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연계 고용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생산시설,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여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임금 이외의 금품차별 등에 대하여도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 등 신체적인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사업주는 임금 이외의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원칙 처리책임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등 종량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 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세 법안을 제8차 및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1차 및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