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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에 각각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미혁․김영호․박정․서영교․송옥주․신상진․양승조․윤종필․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위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육 현장의 참담한 실정을 알리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보육료 억제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보육 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 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합니다. 보육료의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간식비로 사용됩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32만여 명에 달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 정도로 근무하고 기본 급여는 평균 14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 377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책임 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 박아 놨지만 실제 예산 지원은 2013년에 정부가 산출한 표준보육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보육 예산뿐만 아니라 만 3세부터 만 5세 대상인 누리과정,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표준 비용 대비 64%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표준 비용 이하로 지원하면서 표준 교육과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 환경에, 교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지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큰 반대 없이 내년도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관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끝내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어갔...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벌칙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7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3건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벌칙 수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장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재라는 용어가 현재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어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아 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종회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과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그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의 비율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특별현금급여의 압류 방지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순서: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야 3당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로써 1년 내내 갈등을 빚어 왔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은 정부에 또 한 번 외면당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331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겠다는 발상입니다. 해당 교부금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받아야 할 교육청 예산을 2016년도에 앞당겨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 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사업은 축소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이 더 걷혔으니 추경 11조 원 중 1조 2000억 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 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없던 빚을 내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내후년 예산을 미리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취지에 맞게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