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8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에 각각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0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