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5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8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0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2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도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미혁․김영호․박정․서영교․송옥주․신상진․양승조․윤종필․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위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