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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4
지방 식량사정은 일반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강원도에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하 급박한 사정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작년에 60여만 석이라는 공통된 식량이 부족하다고 했든 것을 지금까지 인식이 살아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당국자로서는 당연 이것을 방침을 세워서 구호를 해 주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계획표만 내놓고 실행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지금 5월 10일 현재로 각 도에 한해 대책으로 나가는 구호소맥분 같은 것도 표로만 있지 실지에 있어서 5월 15일까지는 충북에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속담에 ‘생일을 잘 먹자고 하다 굶어 죽는다’는 것과 같이 이 표를 보고 기다리든 백성은 대개 맥령기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초근과 목피를 가지고도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이때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연 흉년이었지만 거기에 맥작까지 앞으로 흉년이 되어 3할 내지 4할이 감소되겠다는 것이 지금 예정되고 있읍니다. 양곡사정을 조사해 보면 초근목피 또는 계 등으로 지내는 것일 대다수 절량농가의 실정이며 이 참상은 목불인견일 뿐만 아니라 전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어떠한 대책으로라도 시급히 구호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어도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충북에 밀을 갖다가 98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시장가격과 마찬가지에요. 질에 있어서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 조건이고 겸해서 농가에서는 현금이 전수히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력이 전혀 없으니 그렇다면 그 곡식을 창고에 그대로 두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에서는 외상으로 주어서 비싸드라도 차차 대금을 회수해서 먹도록 해 달라는 것일 도내 전체의 요망이올시다. 소맥분 876톤이 충북에 한해대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면에 수량이 적은 까닭에 배정이 불균일하고 공평하지 ...

순서: 1
우리는 지금 입법부에 와 있다고 이름만 있읍니다. 여기 나온 지가 4년에 비로소 형법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부족해서 조목조목 하지 않고 다만 각파에서 의견을 가지고 의논적이 으로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장하기를 축조해서 우리가 심의하자는 의견으로 말씀합니다.

순서: 2
대체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각 지방에 토지수득세에 대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든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시행하게 된 만큼 다소의 난관이나 착오가 없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저도 실정을 보고들은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민중으로 하면 임시토지수득세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그 의무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착오가 있으리라고 전제를 말씀한 데에 대해서 사태를 말씀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한해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고 비료가 없고 또는 여러 가지 수속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작황이 대단히 못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 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거에 임대차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지정한 이것이 착오라고 우리는 보았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식부 를 못 했다든지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전에 당해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를 할 수 없다는 이 조건이 여기에 명확히 적혀 있읍니다마는 지금 혼란 시기에 있는 만큼 그 법안을 주지시킨 것이 철저하지 못해서 사실에 있어서는 농민으로서는 그것을 몰라서 못 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법이 그러하니 너는 90일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여하한 사정이 있드라도 납부는 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착오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맨든 법이라고 하지만 법만 기준해서 그런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각 세무서를 통해서 그러한 불균형한 일이 있다는 것을 시정해 주시면 하는 것이 일반 민중의 요망이고 강청 이라고 듣고 왔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지상환대금 이것을 아까 경기도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다 들어 아시겠지만 내가 갔든 것으로 말씀하면 충청북도 전역에 대...

순서: 16
충청북도의 치안은 당국의 진력으로 인해서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고 말하겠읍니다. 금월 12일경에 괴산 보은 등지에 공비가 약 백오육십 명이 내려와서 즉시로 경찰을 동원해서 토벌한 결과, 오육십 명을 사살하고 수십 명을 포로로 잡고 남어지는 전북으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 이 현상이 있었읍니다. 그다음 충청북도 내에는 금년에 수해 한해 가 아울러서 있는 형편인데 옥천 등지는 한해가 적고 그다음에 특별히 불량한 미수복지구가 있어서 충북 전체에 대해서는 3할 내지 4할 감 의 형편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 식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형편이올시다. 그다음에 7월 20일경에 분배한다고 한 비료의 약속이 있었지만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이행치 않었에요. 현재 추잠 매상을 하는데 잠견 1관에 대해서 비료 3관씩 주겠다고 했는데 못 하니까 당분간 1만 2000원이라고 하는 싼 값으로 사고 있는 까닭으로 일반 생산자의 원망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주겠는가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차제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 했읍니다마는 금년도 연료에 대해서 말하면 38 이남 임야 640만 정보 에 대한 현재 입목 채벌을 임시산림보호법이 통과된 차제인 만큼 극도의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현상이올시다. 이런다고 볼 것 같으면 과연 이 연료를 어떤 방침으로 해결할 것인가? 즉 6․25 이후 폭격을 받어서 참나무…… 불을 놔서 타 있는 나무가 충북에서도 상당한 수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 아래서 이것을 절대로 허가 안 한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이뿐 아니라 이것을 채벌을 하면 산주에게는 직접 이해에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을 못 하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참나무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되면 이것은 비어서 숫이라도 묻고 연료에 써야 그다음에 총생 이 나서 식목을 안 해도 조림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반드시 참나무 벌채는 하도록, 또 거목에 대해서는 벌채를 해서 재목과 연료로 나가 이용하도록...

순서: 27
7청합니다.

순서: 8
충북에는 요전 13일 날 휴회한 후에 우리 의원 일동이 처음 청주에 도달했읍니다. 청주에 도달한 다음 즉시 도에 가서 지사 이하 여러 간부를 만나서 도내의 정황을 개괄적으로 들었읍니다. 들어 본 결과 여러분 아시다싶이 충북은 산협 지대인 까닭으로 하여금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북이나 전북에서 몰려오는 괴뢰군들이 모도 집결하게 됐에요. 그러하므로 도에서 말하는 것은 청주나 제천이나 단양에 대해서는 교통도 도저히 보장할 수 없으니 그네들이 가지 않는 게 좋다는 이러한 말이 있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가 그대로 간다는 것은 너머 비겁하고 또는 자기 자기의 사정도 있느니 만큼 기여히 가 보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제천 의원과 우리가 청주서 1박한 후에 가 본 결과 소문과 마찬가지야요. 충주에는 13면인데 그중의 12면은 전부가 불안 상태에 있읍니다. 매일과 같이 수천의 괴뢰군이 장사진을 느려서 오는 까닭으로 지서는 복귀해서 있다고 하지만 7, 8인이나 5, 6인 되는 경관으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이 수수방관이올시다. 밤에는 총성이 은은해서 대구나 대전서 듣든 그러한 중화기의 총성이 많이 들렸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조사할 여지는 없었에요. 군수나 서장을 만나 본 결과 하로바삐 여기 방비할 대책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요구였읍니다. 그러니 조사를 하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국방부나 내무부에 가서 요구를 해서 경관을 증원하며 또는 군대를 주둔하게 해 달라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천 의원은 역시 자기 골에 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은 제천으로 가고 나는 충주에 남어 있었읍니다. 대체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의 인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해가 1만 2000명이올시다. 특히 청주시에 우선 판명된 것이 200여 명이올시다. 그다음 주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해 된 것이 2만 7816…… 전소, 반소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피난민의 동태는 면과 면 사이에 난 것이 37만 5000가량이고, 군과 군 사이에 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