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이 휴회 중이 되어서 여러 의원을 못 만나고 떠난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여기고 김동성 의원은 다른 문서가 없이 여러분을 만나보지 못하고 가는 것을 섭섭하게 여기고 여기에서 저에게 대리해서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사일정을 올리겠읍니다만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형법문제를 상정되고 있는 이 법안문제를 심의해 가는데 대체로 가령 이 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세세 부분으로 그것을 일일이 조문 조문을 그렇게 할 것이냐,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러한 문제를 가려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방법으로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이 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낸 안과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으니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꼭 이것은 절대로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조항을 뽑아내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종합된 문제에 한해 가지고만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만치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각 교섭단체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절대로 이것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만을 전부 종합을 하셔서 운영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심의하도록 하겠어요. 이의 없으시지요? 오늘 상정이 되고 있는 까닭에 무어 곧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안으로 낼 수 있을까요? 네. 월요일 날까지 운영위원회에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연 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법부에 와 있다고 이름만 있읍니다. 여기 나온 지가 4년에 비로소 형법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부족해서 조목조목 하지 않고 다만 각파에서 의견을 가지고 의논적이 으로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장하기를 축조해서 우리가 심의하자는 의견으로 말씀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더 말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형법을 제2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날 쉬었어요. 그런데 수정안이 나온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또 몇 분들이 낸 방만수 의원이 낸 것도 있읍니다마는 수정안이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축조심의 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든 없든 낭독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수정안 나온 것을 토론해 가지고 하면 빨리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이야기 해 봤자 수정안 이외에 토론할 것을 결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준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독회로 해서 별 이의가 없는 조문에 한해서는 빨리 빨리 통과를 하고 수정안이 나온 데에 대해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홀히 처리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시는 것인데 지금 각파에서 교섭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내게 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체로 토론해 나가다가 별안간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한 조목 한 조목 토론해 나가고 이의가 없는 것은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시방 말씀과 같이 의견을 종합해 놓고 역시 한 조, 한 조 물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인데 지금 곧 시작하자고 하는 분도 있으니 한 번 묻겠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겠어요. 지금 많이 말씀 된 것과 같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심의하는데 역시 한 조, 한 조 축조해서 심의하자 그런 것이 구체적인 안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상정된 대로 그냥 하자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46표, 부에 6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에서는 오늘 의논하시어서 수정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음은 여러분이 다 수고하신 바와 같이 식량사정을 실태를 조사하시였는데 이것이 보고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각 도에서 한 분씩만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책임자들을 출석케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