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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내무위원회 조남조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나 공익법인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특별시 및 직할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이를 특별시 및 직할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다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조례승인권을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10일 제1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지방자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금년 3월 7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이상 3개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

순서: 4
내무위원회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 서울의 치안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계급을 그 업무량이나 책임도에 상응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의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특히 최근 4,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낙관적이냐 혹은 비관적이냐 하는 양자택일만을 하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게도 후자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질문대에 섰읍니다. 수출이 금년 들어서 다소 부진하다거나 외채가 많다거나 더우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라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시행착오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낙관 쪽을 택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내적 상황보다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경제를 물고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환경이 안정기조를 일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순리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아스팔트로 나오기를 좋아하는 일부 학생들의 소요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런 속에서 경제발전을 바란다는 것이 연목구어 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여러분은 상반기 중에 침체했던 수출을 어떻게 하면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날로 찌들어 가는 해외건설과 해운업 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방기업이 더 우심한 부도율을 낮추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에 젖어 있는 우리 농촌문제, 이미 450억 달러를 넘어선 외채대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제들을 놓고 노심초사해 왔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 뜻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장대 같은 비가 주룩주룩 쏟아질 때 풍년을 구가하던 우리 농촌에 이게 웬 벼락이냐 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충격을 받고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연간 총생산액 8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000불, 제철 능력 세계 10위권,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만을 넘고 TV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며 농어촌 어디를 가나 이제 자동...

순서: 1
재무위원회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연불수출, 전력개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8년 이내로 하여 동 채권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금 및 국민저축조합 등에 인수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순서: 1
상공위원회 조남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이흥수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시책 및 산업육성 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원대상이 되도록 체계화하고, 둘째, 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대책을 제도화하며, 세째, 중소기업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창업자가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창업조성지원대책을 제도화하고, 네째, 중소기업자의 경영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연수사업의 체계를 정립하며, 다섯째,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할 중소기업 및 새마을공장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여섯째,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하며, 일곱째, 중소기업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흥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심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읍니다. 참조...

순서: 30
민주정의당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릴레이경기에서는 최종주자가 각광을 받습니다마는 이 대정부질문에서의 마지막 순서는 따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일간에 걸쳐서 자그만치 23명의 의원들께서 산더미 같은 질문을 쏟아 놓았읍니다. 이 질문과 중복을 피하면서 알맹이 있는 내용을 발언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제5공화국 1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36년간이나 당연한 것처럼 지켜 온 야간통행금지가 연초 하룻저녁 사이에 해제되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획일적이던 제복이 사라졌읍니다. 구시대의 일로 해서 고초를 겪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엊그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특별사면 또는 복권조치 등으로 새 시대의 통일과업에 동참하게 되었읍니다. 88세계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의 유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부풀게 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화조치로 외국 나들이가 이웃집 가듯 쉬워지는 시대로 접어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와 획기적 성과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사회와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비젼을 제시하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영도력과 안정 및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의지가 한데 모아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밖으로 뻗어 나가고 안에서는 매듭을 풀음으로써 개방사회를 이룩한 지난 1년간의 변모를 볼 때 80년대에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기틀이 꼭 잡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복지에 관한 기본문제를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을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단계로 시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영국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 왔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 26일 국정보고를 통해 ...